문서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노인요양시설
판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쪽39~42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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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4 점수 직원이 기관의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등을 숙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직원교육 2 기관은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지침 등을 비치하여 급여제공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 현장, ① 급여제공지침 등 13개항목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다. 전산 ∙ 급여제공지침 등 13개 항목: 확인방법 참조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규정을 ② 모두 숙지하고 있다.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③ 지침별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있다. 기준 점수 1 ①번의 13개 항목을 충족함 ① ①번의 11개~12개 항목을 충족함 0.75 (노인인권보호지침, 「직원」 인권침해 대응 지침 충족필수)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③번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의 비치 및 교육실시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기준②,③번의 신규직원 7일이내 교육실시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7(인적자원 개발)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기관은 공단의 전산 자료를 연계하여 급여제공지침(①~⑩) 10개 항목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 급여제공지침 등 13개 항목을 마련하여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13개 지침’과 ‘고충처리대장’ 및 ‘고충처리함’ 모두 현장에 비치하여야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함 급여제공지침 등 13개항목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① 종사자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직원‧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 ※ 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대응 지침 참고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소독 종류 및 실시 방법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⑧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⑨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⑩ 개인정보보호지침: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기타지침 3개 항목> ⑪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상해에 대한대응방법,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직원의 인권침해 상황에서의 기관의 조치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참고 ⑫ 고충처리지침: 고충의 접수 방법(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창구 포함), 고충처리 과정(접수, 처리, 결과 안내), 고충접수 및 처리기한 ⑬ 야간근무지침: 야간점검 시간, 수급자 확인, 시설안전 점검, 기타 사항 기준② ■ 운영규정을 교육받은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한다. - 직원은 연 1회 이상 교육받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함 -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교육받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함 운영규정 11개 항목 확인내용(예시) - 조직 : 직제, 업무분장 등 - 인사 : 채용, 승진, 인사이동, 휴직, 복직, 징계 등 ①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규정 - 급여 : 지급일자,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 회계 : 회계처리원칙 등 - 물품 : 물품관리(출납, 보관, 폐기) 등 ②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이용대상, 입소 모집방법 ③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입소이용료 기준, 기타 비용, 계약만료 및 재계약,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계약해지요건 등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④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변경 시 안내절차, 급여비용 변경절차, 이용료 관한 사항 납부방법 등 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식사, 목욕서비스, 기능회복훈련 등) 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특별한 보호 제공 기준(감염으로 인한 격리 등)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감염자 또는 감염 위험자, ⑦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수급자 사망, 건강상태 악화 등) ⑧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반입 제한물품, 소지 불가물품 등 ⑨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⑩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⑪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목적,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 위촉, 수당 등 기준③ ■ 급여제공지침 등 13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한다. - 직원은 연 1회 이상 교육받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함 -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교육받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함 ■ 급여제공지침 등 13개 항목 중 별도지표에서확인하는 지침은 제외하고, 남은7개 지침중 2가지 지침을 평가자(공단)가 무작위로 선택하여 면담 확인한다. -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항목은 지표21번(응급상황대응체계)에서 확인함 -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항목은 지표29번(욕창예방 및 관리)에서 확인함 -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항목은 지표10번(낙상예방 환경조성)에서 확인함 - ‘⑧ 노인인권보호지침’ 항목은 지표19번(노인인권보호)에서 확인함 - ‘⑪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항목은 지표7번(직원인권보호)에서 확인함 - ‘⑫ 고충처리지침’ 항목은 지표6번(직원권익향상)에서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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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4. 직원교육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