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일반사항 (17쪽)
| 문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17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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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주야간보호)
평가 지표
지표명 평가기준 점수
영역 번호
응훈련 등)을 수급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직원 ② 화재, 지진 등 재난상황 대응방법 및 소화기 작동방법을 직원이 알고 있다.
기관 ① 응급상황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가 있다.
기관 ② 기관 내부에 응급상황 알림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12 응급상황대응
직원 ③ 직원은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다.
④ 응급상황 대응방법을 알고 있으며, 발생 시 각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
직원
할 수 있다.
기관 ①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갖추어 매월 점검하며, 화재위험 요인을 제거한다.
13 시설안전 2
기관 ② 화재상황 등에 대비한 피난안내도가 부착되어 있다.
기관 ①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14 질향상 노력 기관 ② 장기요양 제도발전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한다.
기관 ③ 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15 건강검진 기관 ① 모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
수급자
존중
기관 ① 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기관 ②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전문소독을 실시한다.
16 감염관리
③ 감염병 유행 및 발생을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감염병
기관,
직원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기관 ④ 식품·식당·조리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기관 ①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기관 ② 수급자(보호자)의 상담결과를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하여 제공한다.
17 소통노력
③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식단표, 기관의 소식을 월 1회 이상 온라인 또는
기관
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18 정보제공 기관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한다.
기관 ①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직원 ② 모든 직원은 노인인권교육의 주요내용을 알고 있다.
기관 ③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19 노인인권보호
④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8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기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감염예방, 노인인권보호) 지침에 대해 연 1회 이상
설명한다.
수급자 ⑤ 모든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는다.
서비스 20 욕구사정 기관 ① 모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제공
기관 ① 모든 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21 위험도평가
기관 ② 모든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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