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주야간보호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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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주야간보호) 평가 지표 지표명 평가기준 점수 영역 번호 기관 ③ 모든 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①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 및 개별 기관 욕구를 반영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② 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확인서명을 기관 급여제공계획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 22 수립 및 제공 기관 ③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한다. ④ 수급자의 기능상태 등 변화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관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기관 ①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 투약 및 23 기관 ② 일반 의약품의 사용기한 및 보관상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한다. 약품관리 직원 ③ 수급자별 적정한 투약을 제공한다. 기관 ① 신체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신체기능 기관 ② 신체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한다. 24 프로그램 ③ 신체기능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 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기관 수렴하고 그 내용을 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기관 ① 인지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인지기능 25 기관 ② 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한다. 프로그램 ③ 인지기능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 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기관 수렴하고 그 내용을 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기관 ①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사회적응 기관 ② 사회적응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26 프로그램 ③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 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기관 수렴하고 그 내용을 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① 모든 수급자의 잔존능력유지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 기능회복훈련 계 기관 ★ 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27 기능회복훈련 직원 ②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맞는 기능회복훈련 내용을 알고 있다. 기관 ① 이동서비스 수칙이 있다. 기관 ② 차량운행표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28 이동서비스수칙 기관 ③ 자동차종합보험 증서의 가입기간이 유효하다. 직원 ④ 이동서비스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서비스 기관 ①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결과 29 사례관리 ② 사례관리 계획에 따라 사례관리 회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기관 등에 반영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30 외부기관연계 기관 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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