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일반사항 (18쪽)
| 문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18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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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주야간보호)
평가 지표
지표명 평가기준 점수
영역 번호
기관 ③ 모든 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①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 및 개별
기관
욕구를 반영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② 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확인서명을
기관
급여제공계획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
22
수립 및 제공
기관 ③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한다.
④ 수급자의 기능상태 등 변화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관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기관 ①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
투약 및
23 기관 ② 일반 의약품의 사용기한 및 보관상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한다.
약품관리
직원 ③ 수급자별 적정한 투약을 제공한다.
기관 ① 신체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신체기능 기관 ② 신체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한다.
24
프로그램
③ 신체기능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 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기관
수렴하고 그 내용을 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기관 ① 인지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인지기능
25 기관 ② 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한다.
프로그램
③ 인지기능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 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기관
수렴하고 그 내용을 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기관 ①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사회적응 기관 ② 사회적응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26
프로그램
③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 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기관
수렴하고 그 내용을 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① 모든 수급자의 잔존능력유지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 기능회복훈련 계
기관
★ 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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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회복훈련
직원 ②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맞는 기능회복훈련 내용을 알고 있다.
기관 ① 이동서비스 수칙이 있다.
기관 ② 차량운행표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28 이동서비스수칙
기관 ③ 자동차종합보험 증서의 가입기간이 유효하다.
직원 ④ 이동서비스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서비스 기관 ①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결과 29 사례관리
② 사례관리 계획에 따라 사례관리 회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기관
등에 반영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30 외부기관연계 기관 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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