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3쪽)

문서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방문요양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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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원본 쪽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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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일반사항 7. 직원·수급자 면담·시연평가기준 점수 산출방법 가. 세부점수 평점기준 세부점수 평 점 기 준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0.75 평가기준을 대부분 충족함 0.5 평가기준을 일부 충족함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세부점수 구성은 기준별로 다를 수 있으며 평점기준에 대한 상세사항은 비공개 나. 면담·시연평가결과 점수 산출방법 ○ 표본 별 세부점수의 평균값에 따라 평가기준 충족여부 결정 - 표본의 각 세부점수를 더한 총 세부점수(B)를 표본 수(A)로 나눈 평균 점수 (B/A)가 0.75점 이상일 경우 ‘평가기준 충족’으로 평가 예시) 표본 수 3명, 평가기준 ①번 구분 김건강 이보험 박평가 평균점수=2.25점/3명=0.75 평가기준 ① 1점 0.75점 0.5점 → 평가기준 충족 8. 용어설명 가.평가대상 1) ‘급여제공직원’이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인력신고 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2) ‘직원’이란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인력신고 되어 근무하는 모든 직원(시설장 포함)을 의미한다. 3) ‘해당급여 직원’이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해당 급여종류의 인력 으로등록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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