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2쪽)

문서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방문요양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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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원본 쪽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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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일반사항 6. 직원·수급자 평가 ○ 직원 평가 표본 선정기준 (단위: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 직 원 4 -직원 표본 수는 기관평가 당시 직원 자료 표본 수 선정결과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원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평가가능한 직원이 부족한 경우, 평가가능한 직원만 평가한다.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 중 일부라도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 거부 기관으로 처리한다. - 평가 가능한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 수급자 평가 표본 선정기준 (단위: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 수급자 4 - 수급자 표본 수는 기관평가 당시 수급자 자료 표본 수 선정결과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평가일 현재 수급자 중에서 선정한다. - 선정 가능한 수급자가 표본 수 미만인 경우 선정 가능한 인원만으로 평가한다. - 평가자가 선정한 수급자 중 일부 수급자가 평가를 거부한 경우 다른 수급자를 선정하여 평가한다. -평가 가능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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