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공동생활가정
판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쪽202~203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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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원본 쪽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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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38 점수 안정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근속 직원이 많습니다. 장기근속 현황 1 안정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원이 장기근속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력한 결과,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장기근속 장려금 대상 직원이 많습니다. 신설 , 전산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수 ㉯ 분자: 분모 중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 이력이 있는 직원 수 ㉰ 비율: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기준 점수 1 1개월 이상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비율 50% 이상 ① 0.9 1개월 이상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비율 30% 이상 50% 미만 0.8 1개월 이상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비율 30% 미만 ▣ 지표적용기간: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달 ~ 2025년 평가종료월 ▣ 확인방법 기준① ■ ‘㉯ 분자’는 지표적용기간동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 조의4(장기근속 장려금)를 청구한 이력이 있는 직원 수를 의미한다. ■ 불가피한 사유(직원 사망, 질병 등)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직원 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다. ■ ‘㉰ 비율’은 급여제공월별로 계산하며, 지표적용기간 내 가장 높은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사, 물리(작업)치료사 2.~3. 생략 4.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 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원 ② ~ ⑦ 생략 ⑧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을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종사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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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38. 장기근속 현황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