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공동생활가정
판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쪽199~200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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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원본 쪽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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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37 수급자의 피부를 관리하여 욕창이 회복되도록 노력합니다. 욕창회복관리 2 수급자의 욕창 치료 및 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욕창 치유율: 입소 후 욕창이 완치된 수급자가 20% 이상이다. , 전산 ∙ 욕창 치유율 산정 ㉮ ’24.12월급여제공 수급자 중 ’22.1월~’24.12월 사이 욕창이 있는 수급자 ※ ’24.12월 청구내역이 없는 경우 최종 청구내역이 있는 달의 급여제공 수급자로 함 ㉯ ‘㉮’ 중 ’24.12.31.까지 욕창이 치유된 수급자 ㉰ 욕창 치유율 = (㉯/㉮)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욕창이 있는 수급자가 입소한 경우 입소 6개월까지는 욕창이 있어도 산정 제외 기준 점수 ① 2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2.1월 ~ 2024.12월 ▣ 확인방법 기준① ■ ’24.12월 급여제공 수급자의 입소 후 욕창 완치 여부를 공단 전산자료와 기관 자료로 확인한다. ■ 병원 입원 중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는 ㉮에 산정하지 않으나, 치유된 경우에는 치유율에 산정한다. ■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미충족(N)’으로 평가한다. ■ 지표적용기간 동안 욕창이 있는 수급자가 없는 경우 ‘충족(Y)’으로 평가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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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37. 욕창 회복관리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