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노인요양시설
판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쪽198~206쪽 (원본 PDF 쪽 표기)
원본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원본 쪽 1/4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원본 쪽 2/4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원본 쪽 3/4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원본 쪽 4/4
글자로 보기 (복사·화면 낭독용)

PDF에서 글자만 뽑은 것이라 표의 칸 순서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평가지표 39 간호 및 수급자에게 적정한 간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의료서비스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 충족과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기관을 방문하여 모든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① , 전산 진찰하고 기록한다. ② 수급자에게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조치한다. 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와 급여 이용 종료 상담을 실시하고 연계기록지를 ③ 작성하여 제공한다. ∙확인사항 : 연계기록지 사본 또는 부본과 연계기록지 제공 대장 - 연계기록지 사본(부본): 작성일자, 수급자명, 등급, 심신기능 상태, 제공한 급여, 퇴소 후 서비스 이용계획(또는 수급자 희망급여) - 연계기록지 제공대장 : 제공일자, 수급자명, 제공방법, 제공자명, 수령자명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②번의 의료기관 연계 기록은 평가계획 공고 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계약의사 계약해지 및 재계약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공백 기간은 1달만 인정한다. - 단, 지정된 계약의사가 1명이고, 추천요청서 등으로 계약의사 추천과정에 있음을 증명해야 함 ■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으로 계약의사(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기준② ■ 수급자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병원진료를 받도록 하고 외출이 어려운 수급자는 계약의사 (협약의료기관 의사)에게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기준③ ■ 지표적용기간동안 퇴소하거나 전원 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③번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 병설, 동일대표, 동일법인 기관으로 전원 한 경우와 입원 후 퇴소로 계약해지한 경우에도 연계기록지와 제공대장을작성함 - 퇴소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음 ■ 수급자 퇴소사유 및 희망급여 등을 파악하여 연계기록지에 작성 후 제공하였는지 연계기록지 사본 (부본)과 제공대장을 확인한다. - 작성시기: 수급자(보호자)가 급여이용종료 의사를 표시한 날 부터 퇴소일 사이에 상담을 실시 ※ 외박중 퇴소 등 갑작스럽게 퇴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지체없이 작성 ■ 연계기록지 사본(부본): 작성일자, 수급자명, 등급, 심신기능상태, 제공한 급여, 퇴소 후 서비스 이용계획(또는 수급자 희망급여) ■ 연계기록지 제공대장: 제공일자, 수급자명, 방법, 제공자명, 수령자명 ■ 급여이용 종료 상담은 수급자 본인과 실시하여야 하나 수급자가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수급자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여도 인정함 - 보호자가 없는 경우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함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 건강관리 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 사를 포함한다)·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가급적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의 질환과 관련한 전문의로서의 계약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를 두거 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계약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는 매 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입소정원에 따른 방문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⑥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급 여제공은 각 호에 따른다. 1.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지정된 계약의사(이하 “계약의사”라 한다)를 배치하거나 협약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수급자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2. 계약의사는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하도록 한다. 3. 시설급여기관은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계좌로 지급한다. 4. 제2호에 따른 진찰의 대상은 1일 최대 50명까지로 한다. 5.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 기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며 의약품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 및 별표 5 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노인주거 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ʻʻ시설ʼʼ이라 한다)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사를 두는 경우 해당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계약의사(이하 ʻʻ의사ʼʼ라 한다)가 시설을 방문하는 횟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의사의 입소자 방문횟수) 의사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월2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입소자에 대한 의사의 기록지 작성・보관) ①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확인 후 붙임 6의 포괄평가기록지 를 작성하여야 한다. 포괄평가기록지는 시설에 보관한다. ② 원외처방한 입소자에 대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원본을 의료기관에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간호사 등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수준 평가 등)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입소자의 시설 입소시 붙임 7의 양식에 따라 입소자마다 건강수준 및 간호기록을 작성・보관하게 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 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소자에 대한 간호사 등의 건강관리기록부 작성・보관)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붙임 8의 서식에 따른 건강관리기록부에 입소자의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기록하게 하여야 하며,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에 건강관리기록을 보고 적절한 조치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응급이송시스템 구축)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Ⅰ.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4.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 4. 퇴소단계 ①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원가정 복귀, 전원, 입원 등)를 선택할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 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 및 보호자의 퇴소 결정은 최대한 존중 되어야 하며, 노인의 퇴소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한 회 유, 강요, 협박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 다른 시설로 전원을 검토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할 필요가 있는 노인은 전원 상담 등을 통해 자유 로운 의사표현 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 퇴소 후 지역사회 내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생활노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보호자의 방임, 생활노인의 개인적 성향, 종사자와의 불화 등 부당한 사유로 노인의 퇴소를 권유하 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 퇴소 이후에도 노인의 삶이 적정수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 등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 아보고 노인 및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분리·이동·삭제·통합) (삭 제) (삭 제) (삭 제)
평가매뉴얼은 해당 연도 평가에 쓰는 공단 기준입니다. 평가 연도와 판을 확인하고, 이후 나온 다빈도 Q&A 수정판이 있는지 공단 게시판에서 함께 보세요.
지표 39. 간호 및 의료서비스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