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노인요양시설
판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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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원본 쪽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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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36 점수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관절 구축을 예방합니다. 관절구축 예방 1 수급자의 관절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관절구축을 예방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입소 후 수급자의 관절구축 정도가 유지된다.신설 전산, 기록 확인방법: 최근 2번의 욕구사정 결과, 재활영역(관절)이 유지된 수급자 수 기준 점수 1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① 0.75 수급자자료 표본의 75%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0.5 수급자자료 표본의 50%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 기관에 관절구축 유지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수급자가 없거나 표본이 부족한 경우 ‘해당없음’ 으로 평가하고 ‘관절구축 예방’ 지표 점수를 제외한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한다. (예시) ‘관절구축 예방’ 지표를 ‘해당없음’으로 평가받은 기관이 80점을 받은 경우 총점 100점 환산 식: 80 × (100점/99점) = 80.8점 ▣ 지표적용기간: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관절구축 정도를 허위로 기록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미충족(N)’으로 평가한다. ■ 평가일 기준 최근 심사결정한 입소자 중에서 최근 2번의 욕구사정(재활상태) 결과를 비교하여 평가한다. (확인방법) 지표24번(통합적 사정) 기준①번에 해당하는 욕구사정 기록지를 기준으로 최근 2번의 욕구 사정 결과를 비교하여 재활상태가 유지 또는 호전된 경우 ‘충족(Y)’한 것으로 평가함 - 신규 입소 등으로 욕구사정 2회 미만 수급자는 표본에서 제외함 - 관절구축 정도를 관리할 수 없는 진행성 질환(근위축성측삭경화증 등)이 있거나, 입소이후 뇌졸중 발병 등 질병으로 관절제한이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하여 표본에서 제외함 - 관절별로 악화와 호전이 함께 관찰되는 경우 한 쌍씩 갈음하여 관절의 구축정도가 유지된 것으로 확인함 ■ 평가 할 수 있는 수급자가 없거나 표본이 부족한 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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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36. 관절구축 예방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