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노인요양시설
판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쪽190~191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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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원본 쪽 1/2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원본 쪽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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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35 수급자의 잔존능력유지를 위해개별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능회복훈련 3 수급자의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수급자 개인별 상태에 맞는 기능회복훈련을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수급자의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 신체기능훈련을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 기본동작훈련을 제공한다. ③ 수급자의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 일상생활동작훈련을 제공한다.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③ ■ 직원이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등 기능회복훈련에 대해 알고 있으며수급자 개별 맞춤형으로해당 서비스를 숙지하고 제공하는지 면담한다. ※ 2020년 시설급여제공매뉴얼 (제1권: Ⅱ.급여제공과정 다-2-1) 게시경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 교육코너 > 직무 관련 자료실 > 60029번 시설급여제공 매뉴얼 ▪ 기능회복훈련(영역별 예시) ① 신체기능훈련: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팔운동, 손가락운동, 조화운동, 지구력훈련 등 ② 기본동작훈련: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등 ③ 일상생활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 (참고) 2023년 일상생활기능훈련 동영상 매뉴얼 등 2023년 일상생활기능훈련 동영상 매뉴얼 게시 안내 글 참조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8. 사업의 실시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입소자의 생활의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 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①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1.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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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35. 기능회복훈련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