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노인요양시설
판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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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23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수급자 건강관리 2 기관이 수급자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직원 및 타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기록 신규 수급자는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급여개시 전에 ② 실시한다. ∙ 입소일까지 제출(단, 검사일이 입소일 포함 30일 이내인결과)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2.1월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수급자에 대해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 감염병 진단 시 검사의 방법을 한정하지 않으며, 결핵 검사의 경우 영상검사가 아닌 객담, 채혈 등의 건강진단도 인정한다. 기준② ■ 신규수급자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 건강진단은 검사일이 입소일 포함 30일 이내인결과를 확인한다. - 퇴소일로부터 30일 이내 동일 기관에 재입소한 경우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확인하지 않음 - 동일법인·동일대표자의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간 이동하는 수급자는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 건강진단 자료가 확인되면 인정함 - 대표가 서로 다른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간 이동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가 다른 시설에서 퇴소 한 날 입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 수급자 건강진단 예외 인정함 (조건) 입소전에 입소일이 포함된 당해 감염병 건강진단을 받았고, 평가일 건강진단 결과가 기관에서 ※ 상황별 수급자 건강진단 서류 구비에 관한 안내 구분 신규 수급자 모든 수급자 노인요양시설 입소 입소일 30일 이내 건강진단 동일법인·동일대표자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시설 간 이동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입소 회계연도의 건강진단결과 노인요양시설 간 이동 또는 (퇴소당일 입소) 입소일 30일 이내 건강진단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②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⑧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항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개정 2019.9.27.> 1.건강관리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고, 매월 입소자의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5.7.6, 2016.12.2, 2018.3.27, 2019.12.3, 2020.3.4, 2020.8.11, 2020.12.15, 2023.6.13, 2023.8.8>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 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 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 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 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 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결핵(結核) 나. 수두(⽔痘) 다. 홍역(紅疫)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百⽇咳) 카. 유행성이하선염(流⾏性⽿下腺炎) 타. 풍진(⾵疹)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서. E형간염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 관리가 필 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파상풍(破傷⾵)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發疹熱)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恐⽔病)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熱)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Q熱)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類⿐疽)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퍼. 매독(梅毒)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인플루엔자 나. 삭제 <2023.8.8>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6. "기생충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7. 삭제 <2018.3.27>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 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 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0.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1.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 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 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 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 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16.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감염병병원체 ·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 의 과정을 말한다. 16의2.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 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 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 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란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 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의료 · 방역 물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 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Ⅳ. 시설 내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1. 시설 위생관리 시 준수사항 시설에서 필요한 최저한의 감염병과 식중독 등 위생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시설장은 생 활노인의 감염병 또는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만연되지 않도록 강구.조치하여야 한다. ○ 시설에서는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는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대책위원은 시설장, 사무국장,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영양사, 생활지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책임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시설에서는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만연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상시 대책 및 발생 시 대응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상시 대책으로는 시설내의 위생관리(환경의 정비, 배설 물의 처리, 혈액 및 체액처리 등), 일상의 수발과 관련된 예방대책(표준적인 예방대책), 조기 발견을 위한 일상의 관찰 항목 등을 마련하고, 발생시의 대응으로는 관계기관과의 연대, 의료처치, 행정기관 에의 보고, 시설 내의 연락 체제 및 사후관리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시설에서 감염병(결핵, A형간염, C형간염, 옴 등) 환자 발생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보공단(장기요양 운영센터) 및 시군구에 감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건보공단은 시군구와 함께 시설 환경 청결 유지 및 감염방지 대책(환자 사용 내의, 침구소각, 교육, 소독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개별적 치료계획(병원 격리치료 실시 등)을 수립하여 완치시 까지 직접 관리하고 완치 후 종료한다. - 시설은 종사자(요양보호사 등)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완치시까지 시설과 격리되어 병.의원에서 치 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관리대책수립 및 이행. 옴 등 발생 상황 표본조사, 지침 작성 및 배포, 홍보 등 시설 에서는 시군구 및 보건소에 시설 소독 및 방역 등 조치를 요청한다. - 집단적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소독 등 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환자 발생시 적 극 대응 요청 ○ 시설에서는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 지침을 토대로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신규 채용 시에는 반드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토록 하되, 조리나 세탁 등 위 생과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위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 내용과 점검 기록을 비치하 여야 한다. ○ 시설은 입소예정자의 감염병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감염병에 대 한 병력이 있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지 않아야한다. 다만 감염병 병력이 있는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감염대책 담당자가 다른 시설 종사자에게 감염병에 대한 지식, 수발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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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23. 수급자 건강관리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