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지표 22. 감염관리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 판 | 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
| 쪽 | 141~151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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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22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며, 감염병 발생 시 점수
감염관리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
기관은 수급자가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직원 및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 현장
∙확인사항: 소독일자, 비품명, 소독방법, 소독자명
- 소독·멸균을 요하는 간호비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소독·멸균을 하여야 함
- 일회용 간호비품은 구입일자 및 사용여부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② 의료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한다. , 현장
∙확인사항: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의료폐기물 배출여부
- 의료폐기물 배출: 전문업체를 통한 배출만 인정
③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전문소독을 실시한다.
∙전문업체소독 확인사항: 계약서, 소독증명서, 지출내역
- 전문업체소독을 실시한 경우만 인정
감염병 유행 및 발생을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감염병 유행
④ , 면담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확인사항: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및기관 내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 시 대응체계 수립 및 운영
기준 점수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점수
④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번의 일회용 간호비품 관리대장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함
- 간호비품: 소독캔, 포셉(켈리, 핀셋), 소독가위, 드레싱포 등
- 소독방법: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약물소독, 자외선 살균기(의료용 인증제품) 등
- 일회용품은 유통기한을 확인함
※ 의료용 인증제품은 의료기기정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
※ (참고) 시설급여제공매뉴얼(2020) 제2권/Ⅱ.급여제공과정/라.건강과 간호관리/2.건강관리/3)감염간호
/(3)소독관리
기준②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는지 확인한다.
■ 의료폐기물은 전문 업체를 통한 배출만 인정하며 계약서, 지출증빙 등의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병원, 약국 등과의 협약은 인정하지 않음
기준③
■ 실내·외 소독자료를 확인한다.
- 아파트 등 실외소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실내소독만 확인함
■ 전문업체를 통하여 살균, 살충, 살서에 관한 소독을 모두 실시한 경우에만 실내·외 소독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기준④
■ 기관이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기관에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 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대응체계는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와 기관 내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
시대응체계를 각각 수립하여 운영하는지를 확인함
-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2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기관
상황에 맞게 작성함
※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2/Ⅱ감염관리 실무/2유행관리 등 참조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게시물번호 61102
■ 직원이 감염병 대응체계 등에 포함된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하고, 직원과 면담한다.
구분
면회객 제한, 직원 및 방문객 발열 확인, 실내 추가 소독, 위생용품 비치, 감염병 예방
감염병 유행
추가 교육, 수급자 및 직원 독감 예방접종, 방역지침 준수(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등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
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
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
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
다. <개정 2010.7.23., 2015.7.20.>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
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2015.1.20., 2017.4.18.>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8.3., 2015.1.20., 2017.4.18.>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8.3., 2012.6.1., 2015.1.20., 2017.4.18.>
1.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
분의 10 이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6.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
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
상황·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판매량·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수입·판매량과 회수·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7.4.18.>
1.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
1의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1의3.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
2.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
3. 삭제 <2017.4.18.>
4. 폐기물처리업자
4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
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6. 폐기물처리 신고자
7. 제4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시행령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2.28.>
[별표2] 의료폐기물의 종류
1.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
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
(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
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
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비고
1.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2.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
3. 제3호 중 일회용 기저귀는 다음 각 목의 일회용 기저귀로 한정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다만, 일회용 기저귀
를 매개로 한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감염병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관련 감염병환
자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나.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일회용 기저귀
시행규칙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①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
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0.10.18, 2011.9.27, 2013.5.31, 2015.7.29, 2017.10.19, 2020.8.31, 2021.4.30, 2022.11.29>
6.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
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10.19>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처리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
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5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이 적정
한지 확인하기 곤란하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⑦ 제6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30일 전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
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15, 2011.9.27, 2014.1.17,
2017.10.19, 2018.5.17, 2020.5.27>
시행규칙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08.7.29., 2011.9.7., 2012.9.24., 2014.1.14., 2014.12.31., 2015.7.24.,
2017.10.17.>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
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7. 6.>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①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직할부대의 장 및 제12조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
되는 장소에 대하여 의사, 한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독 등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
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
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2023.6.13>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3.4>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 ·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 · 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
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
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0.3.4>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4.7.7, 2015.1.6, 2016.1.19, 2016.6.28, 2016.8.11,
2017.3.29, 2020.6.2, 2021.6.8, 2022.11.29>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
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
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
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
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규칙 제35조(소독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독 등 조치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 12. 31.>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독 등 조치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별표6] 소독의 방법
1. 청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
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소독
나. 증기소독
유통증기(流通蒸氣)를 사용하여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증기소독을 해
야 한다. 다만, 증기소독을 할 경우 더럽혀지고 손상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
다. 끓는 물 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해야 한다.
라. 약물소독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
1)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2)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3)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4)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5)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6)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격품)
7)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해
야 한다.
마. 일광소독
의류, 침구, 용구, 도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방법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을 해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 방제(防除)
가. 물리적·환경적 방법
1) 서식 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2) 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덫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나. 화학적 방법
1)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여 유충과 성충을 제거해야 한다.
2)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아야 한다.
3) 살충제 처리가 된 창문스크린이나 모기장을 사용해야 하다.
4. 쥐의 방제
가. 위생적 처리
1) 음식 찌꺼기통이나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하거나 뚜껑을 덮어 먹이 제공을 방지해야 한다.
2) 쓰레기 더미, 퇴비장, 풀이 우거진 담장 등의 쥐가 숨어있는 곳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
거한다.
나.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 외벽과 창문 및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처리해
야 한다.
다. 쥐약을 적당량 사용하여 쥐를 방제한다.
5. 소독약품의 사용
살균·살충·쥐잡기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균제품 및 구제제품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살균제류 및 구제제류로 한정한다)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용
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② 법 제51조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12.31, 2020.6.4>
③ 법 제51조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6.4>
④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 · 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
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별표7] 소독횟수 기준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4월부터 10월부터
9월까지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 1회 이상/ 1회 이상/
1개월 2개월
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
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
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
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
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 1회 이상/ 1회 이상/
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개월 3개월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
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회 이상/ 1회 이상/
3개월 6개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⑧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식품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소독관리를 적
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내용을 기재·관리한다.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
9. 장기요양기관 내·외 방역소독
• 취약지역(화장실, 급수장, 쓰레기장, 하수도, 조리실, 기숙사 등)을 집중관리 한다.
•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등 사람의 손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는 부분은 소독제를 이용하여 매일 문질러
닦는다.
• 창문 및 출입문의 자연 개방을 통한 환기를 하는 경우 최소 2-3시간동안 계속 열어놓아야 실내오염원의
99%를 제거할 수 있다.
• 방역소독은 장기요양기관 자체소독, 방역 당국(보건소, 보건지소 등) 의뢰, 소독대행업체 등에서 실시한다.
• 비누, 알코올 함유 손 세정제 및 핸드타월, 휴지, 소독제 등의 위생물품은 종사자 및 수급자가사용하는 양
을 연간 계획하여 공급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기간별로 구입하도록 시설장은 관리한다.
• 위생관련 물품(비누, 손세정제, 손 건조기)을 수급자 및 종사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배치하고 담당 직
원을 지정하여 부족분을 관리하며 세면대 고장수리 및 청결지도를 하도록 시설장이 관리한다.
• 손을 대지 않고 버리는 쓰레기통으로 가급적 대체한다.
• 소독제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안전사용 수칙을 준수한다.
-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 본 후 사용할 것
- 다른 소독제와 혼합하거나 병행하여 사용하지 말 것
- 희석하여 사용 시 희석 비율을 반드시 지킬 것
- 사용 시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
- 소독약에 사람이 과다 노출 시 즉시 물로 씻어 낼 것
- 소독약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표 9] 방역 소독제의 종류 및 사용법
살균소독제 사용법 주의점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 차아염소산나트륨 : ∙희석되지 않은 원액 취급 시 보호복 착용
락스 등 염소계 혈액과 체액으로 오염된 물건 소독 시 사용 ∙염소가스 방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강산(염
소독제 산 등)과 혼합 금지
∙금속을 부식시키므로 주의
액체 소독약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희석하여
∙ 과립형 염소
사용
∙ 가연성, 독성 있음
∙ 이소프로필 알코올 :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이소프로필 70% 눈에 보이는 오염물이 없는 경우 손 소독이
∙ 흡입 주의
∙ 에틸알코올 : 에탄올 나 피부 소독, 살균 소독제를 사용할 수 없
∙ 화기, 전자제품, 불꽃, 뜨거운 표면 등을
60% 등 알코올 성분 는 테이블 등 부드러운 표면에 사용
피하여 사용
소독제
∙ 사용 후 바로 건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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