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지표 20. 목욕급여제공

문서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방문목욕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쪽87~88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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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원본 쪽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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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서비스 방문목욕 20 수급자는 편안하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만족도 목욕급여제공 3 ▣ 평가방향 [1종: 목] 수급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적정하게 목욕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욕조(목욕차량, 이동용 욕조)는 청결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 편안 ① 수급자 하게 입욕 서비스를 제공받는다.신설 목욕 시 사용하는 위생용품(샴푸, 바디워시 등)은 기관에서 준비한 ② 수급자 물품을 사용한다.신설 직원은 목욕 서비스 중 수급자의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조치 ③ 수급자 한다.신설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욕조(목욕차량, 이동용 욕조)는 청결하게 관리 되어 있어 입욕 시 거부감이 없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한다. ■ 입욕(수급자의 하반신 이상 물이 차오르는 경우)을 통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하며, 수급자(보호자)의 요청 여부에 따라 입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목욕의자, 일부 입욕 등) ‘충족(Y)’한 것으로 평가한다. 기준② ■ 샴푸, 비누, 바디워시 등 소모성 목욕 용품을 기관에서 준비하여 사용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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