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19. 직원변경
| 문서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방문목욕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84~86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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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통합·삭제)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
서비스 방문목욕 19
직원변경
만족도 받습니다. 4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여수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수급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인계인수를 받는다.
① 직 원 면담
‧ 인계인수 내용: 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변경일(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급자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한다.
② 기 관
‧ 필수사항: 상담일시, 상담방법, 수급자명, 상담직원명, 상담
대상자명(관계), 상담내용
기준 점수
① 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2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4.1월 ~ 평가일
■ 기준②번의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②
■ 급여제공직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충족(Y)’으로 평가한다.
기준①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기준②
■ 변경된 직원이 급여를 개시한 날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시설장이나 관리자
(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가 유선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였는지
기록을 확인하며 상담내용에는 직원이 변경된 후 제공받은 급여에 대한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목욕제공 직원 2인 중 1인만 교체되어도 상담 실시하여야 ‘충족(Y)’한 것으로 평가함. 단,
급여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제공직원의 재교체로 상담 미실시한 경우 예외 인정
※ 상담 미실시 가능 예시: A(기존) → B(신규, 14일 미만 근무) → A(기존, 재교체)
⇒ A 재교체 시 상담 미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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