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5. 결격사유, 지정 시 검토사항, 지정 제한 › 5-1. 결격사유 (지정 자체를 받을 수 없음)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시행 2026.5.26)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기관 설립·운영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예외)
- 마약류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 대표자가 1~6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추가 지정 제한 (법 제37조제8항):
- 지정취소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법인은 대표자 포함)
-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법인은 대표자 포함)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관할 행정기관은 노인관련기관(장기요양기관 포함)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아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4항, 시행 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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