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5. 결격사유, 지정 시 검토사항, 지정 제한 › 5-1. 결격사유 (지정 자체를 받을 수 없음)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시행 2026.5.26)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기관 설립·운영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예외)
  3. 마약류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7. 대표자가 1~6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추가 지정 제한 (법 제37조제8항):

  • 지정취소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법인은 대표자 포함)
  •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법인은 대표자 포함)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관할 행정기관은 노인관련기관(장기요양기관 포함)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아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4항, 시행 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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