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4. 인력 기준 (방문요양) › 4-2. 시설장(관리책임자) 자격 — 방문요양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별표 9 제3호 직원의 자격기준(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 공통).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종전 규정의 요양보호사 2급은 제외)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고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물리·작업치료사 경력 1년 요건은 2020.12.15 시행 개정으로 생겼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 4·5호의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 이름과 시간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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