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4. 인력 기준 (방문요양) › 4-1. 최소 배치 인원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직종 | 방문요양 기준 | 비고 |
|---|---|---|
| 시설장(관리책임자) | 1명 | 상근: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별표 9 제4호나목) |
| 사회복지사 | 1명 (수급자 15명 이상인 경우) | 수급자 15명 미만이면 별표 9상 의무 아님. 단, 고시상 가산·급여관리 기준은 4-4 참고 |
| 요양보호사 | 15명 이상 (농어촌지역은 5명 이상)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상근 여부 규정은 별표 9에 없음 (확인 필요) |
| 간호사·간호조무사 | 방문요양에는 의무 배치 없음 | 방문간호를 함께 하면 별도 기준 적용 |
| 사무원·조리원·보조원 | 방문요양에는 의무 배치 없음 |
- 농어촌지역 정의: 「지방자치법」상 시·군의 읍·면 전 지역, 그리고 동 중에서 국토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뺀 지역 (별표 9 비고 1)
-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기관이 방문요양을 함께 할 때: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를 10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으로 줄일 수 있고, 요양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별표 9 제5호나목3))
- 모든 종사자는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어야 한다(별표 9 제4호바목). 고시도 종사자가 문서로 근로계약을 맺고 시·군·구에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도록 정한다. (고시 제6조제4항제1호, 제2026-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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