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9. 최근 제도 변화 (2024~2026)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시행일 | 내용 | 근거 |
|---|---|---|
| 2024.7.3 | 통합재가서비스 도입(법 제23조제3항·제4항). 지정 검토사항에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추가(제31조제3항제4호). 갱신 기준에 지역별 급여 수요 반영 근거 신설(제32조의4제6항). 장기요양요원이 기관장의 미조치에 대해 지자체에 시정신청하는 제도 신설(제35조의4) | 법률 제19888호 개정이유 (2024.1.2 공포) |
| 2024.7.3 |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 안내사항,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별지 제25호의2), 조사기간 7일 범위 1회 연장 규정 | 시행규칙 개정이유 (보건복지부령 제1017호) |
| 2025.2.28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기준: 사회복지사 1명 이상, 가정방문형은 월 4회 이상 방문요양과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제공 (시행규칙 별표 1) | 같은 개정이유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 |
| 2025.6월~12월 | 지정갱신제 첫 본격 시행. 2019.12 이전 지정 기관이 2025.12 만료분으로 갱신 심사를 받았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4.29) |
| 2025.6.21 | 국가·지자체의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노력 의무 명시(법 제4조) | 법률 제20587호 개정이유 |
| 2025.12.12 | 지정갱신 신청 때 내는 서류를 정함. 별지 제19호서식을 '지정(지정갱신) 신청서'로 개정하고, 갱신은 일반현황 1부만 낸다. | 시행규칙 개정이유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
| 2025.12.30 | 법인 기관이 부당이득을 얻고 해산하면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가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 법률 제21257호 개정이유 |
| 2026.4.29 발표 | 첫 갱신 결과: 1,489개소(9.7%)의 지정 효력 만료. 복지부는 심사지표 보완과 심층심사 체계 마련을 예고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4.29) |
| 2026.11.27 예정 |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재정 전망·보험료 부과체계 추가 등. 기관 지정 요건과 직접 관련은 적다. | 법률 제21690호 개정이유 (2026.5.26 공포) |
신규 지정 제한·총량 논의: 법률은 지정 때 지역의 노인인구·질환자 수·급여 수요를 검토하도록 정한다(제31조제3항제4호). 갱신 기준에도 지역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제32조의4제6항). 그러나 방문요양 신규 지정을 지역별로 막는 공식 총량제나 제한지역 고시는 찾지 못했다. 2026년 10월 보도된 복지부 통합돌봄 실태조사에서 방문요양 공급 충족률은 96.9%로 조사 서비스 중 가장 높았다는 보도가 있다. 이는 원문 미확인 자료다.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 원문 (확인 필요)) 관할 지자체가 지역 수요를 이유로 지정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지 사전상담 때 물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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