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6. 지정 유효기간과 지정갱신제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항목 | 내용 | 근거 |
|---|---|---|
| 유효기간 | 지정받은 날부터 6년 | 법 제32조의3 |
| 갱신 신청 기한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법 제32조의4제1항 |
| 신청 접수 기간(운영) | 복지부는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4.29) |
| 심사 방법 | 지자체는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심사를 할 수 있다. 유효기간 안에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결정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 법 제32조의4제2항·제3항 |
| 심사 항목 | ① 기관장·대표자·종사자의 행정처분 내용 ② 시설·인력 기준 ③ 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④ 급여 제공 이력 ⑤ 지자체가 정하는 사항 |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시행 2025.12.12) |
| 심사 영역(복지부 안내) | 서비스 제공 능력(행정처분, 평가 결과), 서비스 계획의 충실성(사업계획, 수급자 권리보호, 종사자 교육), 자원관리의 체계성·투명성(회계·재무), 인력관리(근로계약, 급여 적정성, 종사자 복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4.29) |
| 갱신 신청 서류 | 별지 제19호서식(지정갱신 체크) + 일반현황 1부 | 별지 제19호서식 (2025.12.12 개정) |
| 미신청 시 |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공단에 통보하고, 수급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 법 제36조제2항·제4항 |
| 갱신하지 않을 때 | 별지 제26호서식 신고서 + 수급자 연계 조치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급여 제공 자료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공단에 이관한다. | 시행규칙 제28조·제28조의2 |
| 갱신 거부 시 | 거부 내용 통보와 수급자 권익 보호 조치는 지정취소 규정(법 제37조제2항·제5항)을 준용한다. | 법 제32조의4제5항 |
첫 갱신 결과 (2025년 12월 만료분): 대상 15,386개소 중 14,060개소(91.4%)가 신청했고, 1,326개소(8.6%)는 신청하지 않았다. 신청 기관의 적격률은 98.8%(13,897개소)였고 부적격은 163개소였다. 재가급여 기관은 10,514개소 중 10,378개소가 적격(98.7%)이었다. 주요 부적격 사유는 공단 평가 점수 저조, 운영계획·자체평가 미흡,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 대면평가 점수 미달이었다. 2026년 만료 대상은 1,546개소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미운영 및 부실 운영기관 관리 강화」, 2026.4.29)
- 신규 기관의 시사점: 6년 뒤 갱신 심사에서 공단 평가 점수, 운영위원회 운영, 회계 투명성, 근로계약·급여 적정성을 본다. 개업 첫날부터 이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 지자체별 갱신 통과 점수(예: 70점)는 일부 보도에만 나온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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