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기관평가 · 현지조사 · 부당청구 대응 자료
4. 현지조사 (복지부·지자체, 공단 지원) › 4-2. 대상 선정 방식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경로 | 내용 | 출처 |
|---|---|---|
| 기획 현지조사(매년) | 복지부가 청구 경향 분석 등으로 대상을 고르고 사전 예고한다. 사전예고제는 2012년부터 시행됐다. 최근에는 "10년 이상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기관"을 중심으로 고른다. | 복지부 보도자료 2024.6.16 / 2025.6.30 / 2026.7.12 |
| 신고 | 공단이 신고 내용을 자체 확인한 뒤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한다. 현지조사가 실시되면 부당금액을 확인·징수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 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안내 |
| 데이터 분석 | 공단 적정청구관리시스템(FDS)이 장기요양급여·건강보험 자격 등 빅데이터로 부당 개연성을 분석한다. 자율점검 대상 선정 등에 쓴다. | 복지부·공단 보도자료 2023.9.11 |
| 가산 기관 모니터링 | 공단이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한다. 2024년에는 1,890개소를 4~10월에 점검했다. 현지조사와는 별개다. | 공단 보도자료 2024.4.15 |
| 규모 참고 |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요양기관 부정수급 적발은 연 1,688 | 국회예산정책처 2025.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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