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방문요양은 3년마다 공단 정기평가(A~E등급)를 받고, 별도로 복지부·지자체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다. 평가는 "기록이 있는가"로, 현지조사는 "청구한 대로 실제로 제공했는가"로 판가름 나며,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환수와 함께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과징금·지정취소까지 갈 수 있다.
기준일: 2026-10-21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6.5.26 시행), 시행령(2026.5.12 시행), 시행규칙(2025.12.12 시행),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5.12.16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10.1 시행)
- 평가 일정·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게시물(2026.10.19까지 게시분) 기준
-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다.
1. 먼저 알아둘 것 (요점 7가지)
- 정기평가는 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한다. 재가급여는 기관기호 끝자리 짝수/홀수로 나눠 받는다. 2023년 짝수 → 2024년 홀수 → 2025년 시설 → 2026년 재가 짝수(2026.2.1~12.31 진행 중).
- 2025년 평가부터 영역이 5개에서 4개로 바뀌었다. 현행 방문요양 지표: 기관운영 · 수급자존중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결과, 26개 지표 100점 만점.
- 가산금 기준도 바뀌었다(2025.12.16 고시 개정). 상위 10% 이내이면서 최고등급이면 공단부담금의 2%, 상위 10% 초과~20% 이내이면 1%를 준다. 등급이 크게 오른 기관에 주는 "품질개선 가산금"이 새로 생겼다. 2025년 평가부터 적용된다.
- 최하위(E) 등급이나 미평가 기관은 다음 해 수시평가 대상이다. 2026년부터는 지정갱신 심사에서도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실제로 "평가 점수 저조"가 주요 부적격 사유로 꼽혔다.
- 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른 행정조사다. 복지부가 기획하고 지자체가 주관하며 공단이 지원한다. 2025년에는 방문요양기관 44곳, 2026년에는 장기요양기관 44곳이 기획 현지조사 대상이었다.
- 부당청구 처분은 부당금액과 비율로 정해진다. 1차 위반이면 업무정지 10~90일이고, 비율이 5%를 넘으면 1%마다 3일씩 늘어나 최대 6개월까지 간다. 2차 위반이면 지정취소다(시행규칙 별표 2).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과 수급자 유인·알선은 그 자체로 범죄다. 형사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행정처분은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지정취소다.
2.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방문요양)
2-1. 근거와 평가 종류
| 구분 | 내용 | 근거 |
|---|---|---|
| 평가 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법 제54조 |
| 평가 항목(법령상) | ① 수급자 권리·편의 만족도 ② 급여제공 과정 ③ 운영실태·종사자 전문성·시설환경 ④ 그 밖의 운영 개선 사항 |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
| 정기평가 | 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한다. 재난 등으로 평가위원회가 어렵다고 심의하면 예외로 한다. | 평가방법 고시 제4조 제1항 |
| 수시평가 | ① 정기평가 최하위등급 기관 ② 휴업 등으로 정기평가를 못 받은 기관 ③ 평가위원회가 개선 필요하다고 정한 기관 | 평가방법 고시 제4조 제2항 |
| 계획 공고 |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대상·기간·방법을 공고한다. | 평가방법 고시 제4조 제3항 |
| 현장확인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의심이 있으면 공단이 현장확인을 한다. 사실로 확인되면 최하위 등급 조정·재공표·처분 의뢰가 가능하다. | 평가방법 고시 제4조 제4항, 공단 "부정 평가기관 현장확인" 안내 |
| 평가 거부 시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하면 행정처분 대상이다(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3개월 → 지정취소). |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7, 시행규칙 별표 2 |
2-2. 평가 주기와 연도별 일정 (재가급여)
| 평가연도 | 대상 | 평가기간 | 대상 기관 수(공단 공표) | 결과 공표 |
|---|---|---|---|---|
| 2023 | 재가급여, 기관기호 끝자리 짝수 | 2023.1.25 ~ 11.30 | 총 10,300개소 (정상실시 9,083 / 평가불가 1,217) | 2024.2.29 게시 |
| 2024 | 재가급여, 2022.12.31까지 지정된 기관 중 끝자리 홀수 | 2024.2.1 ~ 11.30 | 총 10,054개소 (정상실시 9,035 / 평가불가 1,019) | 2025.2.26 공개 |
| 2025 | 시설급여 (재가는 수시평가만) | 시설 2025.2.1 ~ 11.30 / 재가 수시 2025.8.11 ~ 12.31 | 재가 수시평가 919개소 (정상 732 / 불가 187) | 재가 수시 결과 2026.4.28 |
| 2026 (진행 중) | 재가급여, 2024.12.31까지 지정·설치된 기관 중 끝자리 짝수 | 2026.2.1 ~ 12.31 (11개월) | 총 12,081개소 (급여종류별) | 공단 안내상 결과는 평가 다음 해(2027년)에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공표한다. 정확한 날짜는 확인 필요. |
| 2027 | (확인 필요) 3년 주기상 재가 홀수 차례로 보이지만, 2027년 계획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다. 공단은 2026.10.19 "2027년 장기요양기관 외부평가자 모집"만 공고했다. | - | - | - |
우리 기관 일정 확인 방법
- 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장기요양 관련기관 로그인) → 기관평가 → 평가예정일조회
- 평가예정일은 평가 7일 전부터 조회할 수 있다. 2026년 분기 구분은 1분기 2
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이다. (공단 2026.1.14 안내) - 신규 기관 주의: 2026년 공고 대상은 "2024.12.31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기관"이다. 2025년 이후 지정된 기관이 언제 첫 정기평가를 받는지는 차기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확인 필요).
- 언론 보도(데일리메디 2026.1.22, 공단 발표 인용)에 따르면 2026년 대상 12,081개소 중 방문요양은 7,136개소다. 나머지는 방문목욕 1,192, 방문간호 270, 주야간보호 2,638, 단기보호 28, 복지용구 817개소다. 공단 게시물 본문에는 합계만 나온다 (급여종별 수치는 공단 첨부 원문 확인 필요).
2-3. 평가 영역과 지표 (현행: 2025.12.16 고시 별표 1, 방문요양)
| 영역 | 지표 수 | 배점 |
|---|---|---|
| 기관운영 | 8 | 25 |
| 수급자존중 | 6 | 20 |
| 서비스 제공 | 8 | 39 |
| 서비스 결과 | 4 | 16 |
| 계 | 26 | 100 |
| 영역 | 번호 | 지표명 | 지표 내용(요지) | 점수 |
|---|---|---|---|---|
| 기관운영 | 1 | 운영규정 |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비치 | 2 |
| 2 | 직원 상담관리 | 직원 정기 상담 | 4 | |
| 3 | 경력직 | 2년 이상 근무 직원 비율 | 1 | |
| 4 | 보수교육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참여 | 4 | |
| 5 | 직원교육 | 담당업무·운영규정·급여제공지침 숙지 노력 | 5 | |
| 6 | 직원인권보호 | 직원 인권 보호 노력 | 4 | |
| 7 | 직원권익향상 | 직원 권익 향상 노력 | 4 | |
| 8 | 질향상 노력 | 서비스 질 향상 노력 | 1 | |
| 수급자존중 | 9 | 건강검진 | 직원 정기 건강검진 | 5 |
| 10 | 급여제공안내 |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관련 설명 | 3 | |
| 11 | 방문상담관리 | 정기 방문상담과 수급자 상태 관리 | 4 | |
| 12 | 시간준수 | 직원의 급여제공 시간 준수 | 2 | |
| 13 | 정보제공 | 급여이용 관련 정보 제공 | 1 | |
| 14 | 노인인권보호 | 노인인권 보호 노력 | 5 | |
| 서비스 제공 | 15 | 욕구사정 | 정기 욕구사정 | 2 |
| 16 | 위험도 평가 | 낙상·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정기 평가 | 6 | |
| 17 |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 개별 욕구를 반영해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제공 | 6 | |
| 18 | 급여제공계획변경 | 계획 변경 시 보호자 안내 | 7 | |
| 19 | 직원변경 | 직원이 바뀌어도 같은 수준 유지 | 6 | |
| 20 | 응급상황대응 | 응급상황 대응방법 숙지 | 5 | |
| 21 | 수급자 낙상예방 | 낙상 예방 활동 | 5 | |
| 22 | 수급자 인지돌봄 | 수급자 인지 상황 파악 | 2 | |
| 서비스 결과 | 23 | 사례관리 | 사례관리 회의 정기 실시 | 5 |
| 24 | 급여제공결과평가 | 계획에 따른 제공 결과를 정기 평가·기록 | 8 | |
| 25 | 등급현황 | 수급자 등급 유지·호전 | 1 | |
| 26 | 제도안내 | 수급자 자기선택권 존중 노력 | 2 |
- 이전(2021~2024년) 평가 영역은 기관운영, 환경및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의 5개였다. 공공데이터 컬럼명 기준이며, 2025년부터 4개 영역으로 바뀌었다.
- 언론 보도(데일리메디 2026.1.22)에 따르면 2026년 재가 평가에서 공단은 지표를 224개에서 136개로 줄이고, 영역도 급여종류별로 3~4개로 줄였다 (재가 전체 기준, 공단 원문 확인 필요).
- 지표별 채점 기준과 확인 방법(기록·면담·관찰·전산 등)은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공단 게시, 2025.12.19)과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에 있다. 매뉴얼은 내려받는 파일이라 이 문서에서는 열람하지 않았다 (세부 채점기준 확인 필요).
2-4. 등급 산정과 결과 공개
- 등급: A(최우수)~E(최하위)의 5단계다. 공단 보도자료(2025.2.26)는 A=최우수, B=우수, E=최하위로 표기한다.
- 등급 구분 방법: 최고·최하위 등급은 "공고에서 평가지표 등을 고려해 정한 방법"으로 결정한다(평가방법 고시 제4조 제2항, 제9조). 등급별 점수 구간(컷오프)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 2026년 추진계획 hwp, 평가관리 시행세칙 원문 확인).
- 공표 절차: 기관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 뒤 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거쳐 공단 누리집에 공표한다(고시 제6조). 행정처분 등으로 등급 조정 사유가 생긴 기관은 조정된 등급으로 공표한다(공단 결과 공표문).
- 결과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기관로그인 → 기관평가 → 평가결과통보 / 평가결과통보서 출력. 일반 국민은 장기요양기관 찾기와 공공데이터포털("국민건강보험공단_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2021~2025년, CSV)에서 볼 수 있다.
2024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단 보도자료, 2025.2.26)
| 항목 | 수치 |
|---|---|
| 평가 실시 기관 | 9,035개소 |
| 평균점수 | 81.1점 (최초 평가 기관 80점, 2회 이상 평가 기관 82.3점) |
| A등급(최우수) | 1,971개소 (21.8%) |
| B등급(우수) | 2,914개소 (32.3%) |
| E등급(최하위) | 966개소 (10.7%) |
| C·D등급 | 보도자료에 별도 수치 없음 (나머지를 계산하면 약 3,184개소·35.2% — 계산값) |
2-5. 우수기관 인센티브 / 하위기관 불이익
인센티브 (평가방법 고시 제9조·제10조, 2025.12.16 개정, 2025년 정기평가부터 적용)
| 조건 | 가산 내용 |
|---|---|
| 정기평가 상위 10% 이내 그리고 최고등급 | 전년도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 |
| 상위 10% 초과~20% 이내 그리고 최고등급 |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 |
| 직전 정기평가 대비 등급이 크게 오른 기관 | 평가위원회가 정한 품질개선 가산금 (신설). 위 두 가지와 겹치면 큰 금액 하나만 지급 |
| 공통 | 직전 가산 지급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등은 제외될 수 있다. 결과 공표일로부터 60일 안에 지급한다. 평가위원회가 정하면 일부를 종사자 처우개선에 써야 할 수 있다. |
| 기타 | A등급 기관에는 표지물(평가연도·기관명·급여종류·등급)을 배포한다 (공단 보도자료 2025.2.26). |
불이익
- E등급 또는 미평가: 다음 해 수시평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2024년 E등급과 미평가 재가기관 919개소가 2025.8.11~12.31에 수시평가를 받았다.
- 신규·C~D등급: 맞춤형 컨설팅·멘토링 대상이다 (공단 보도자료 2025.2.26).
- 지정갱신 심사: 심사기준에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가 들어간다(복지부 2025.4.29). 2025년 첫 갱신심사에서 15,386개소 중 1,489개소(미신청 1,326, 부적격 163)가 지정 효력이 끝났다. 주요 부적격 사유 첫째가 **"공단 평가 점수 저조"**였다(복지부 2026.4.29).
- 평가 거부·방해: 행정처분 대상이다(위 2-1 표 참고).
- 부정 평가: 현장확인에서 거짓으로 확인되면 최하위 등급 조정·재공표·처분 의뢰가 가능하다(공단 안내).
3. 평가 대비 실무 체크리스트 (기록·서류 위주)
3-1. 법령상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 (없으면 평가 감점 이전에 청구·처분 문제)
- 급여 제공계약서(문서, 2부) — 급여 개시 전에 체결한다. 1부는 수급자에게 주고 1부는 보관한다. 필수 기재사항은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급여 종류·내용·비용 ④ 비급여 항목별 비용이다. 계약을 바꿀 때도 같다.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계약 시 확인 기록 —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급여 종류·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를 확인한다.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 설명 후 동의서 — 급여 제공계획과 비용(비급여 포함)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다.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급여고시 제6조 제2항〕
-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별지 제11호서식) — 계약 체결·변경 시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팩스 또는 전자문서).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별지 제11호의3서식) — 공단에 전자문서로 통보한다. 〔법 제27조 제4항, 시행규칙 제21조의2〕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요양)(별지 제12호서식) — 실시 내역을 적고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가정방문급여는 주 1회 이상 제공하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했다면 월 1회 이상이다. 〔시행규칙 제18조, 급여고시 제7조〕
- 급여비용 명세서 교부(별지 제24호서식) — 수급자가 요구하면 세부 산정내역도 준다. 연말 의료비공제용 납부확인서(별지 제25호서식)도 발급한다. 〔법 제35조 제3항, 시행규칙 제27조〕
- 5년 보존 — 급여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할 자료: ① 계약 서류 ② 급여비용 청구서·청구명세서 ③ 급여제공기록지 등 산정 근거·증빙 ④ 방문간호지시서 ⑤ 명세서 부본(본인부담금수납대장 별지 제34호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기 — 기록 미작성이나 거짓 작성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대상이다. 〔법 제35조 제4항, 제69조 제1항 제3호〕
- 종사자 근로계약서(문서) — 지자체에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해야 한다. 가정방문급여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다. 〔급여고시 제6조 제4항〕
- 사회복지사 배치와 급여관리 업무 기록 — 방문요양 수급자가 15인 이상이면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을 둔다. 급여관리 업무는 ① 모든 수급자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해 확인·기록하고 ② 매월 욕구사정과 급여제공계획을 수립·기록하는 것이다. 같은 수급자를 3개월 연속 누락하면 안 된다. 〔급여고시 제57조〕
- 가족인 요양보호사 통보 —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가족이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한다(변경 시에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면 해당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는다. 〔급여고시 제23조 제2항〕
- 인권교육 — 운영자와 종사자 모두 매년 4시간 이상 받는다. 재가기관도 대상이다. 〔법 제35조의3, 시행령 제14조의3,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 가정방문급여 기관은 해당일에 직접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가입한다. 미가입 기간에는 급여비용이 10% 범위에서 감액될 수 있다. 〔법 제35조의5, 급여고시 제10조, 시행규칙 제27조의4〕
- 기관 정보 게시 — 미게시나 거짓 게시는 과태료 대상이다. 〔법 제34조, 제69조 제1항 제2호의2〕
- 폐업·휴업 —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하고 급여제공 자료를 공단에 이관한다. 〔법 제36조〕
3-2. 평가지표별로 챙겨 둘 기록 (실무 제안)
아래 "준비 기록"은 지표명과 고시 문구를 보고 정리한 실무 제안이다. 공단이 인정하는 증빙 종류와 채점 기준은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에서 반드시 확인한다 (확인 필요).
| 지표(번호) | 준비해 둘 기록·서류(제안) |
|---|---|
| 운영규정(1) | 최신 운영규정 비치본, 개정 이력 |
| 직원 상담관리(2) | 직원별 정기 상담일지(일자·내용·조치) |
| 경력직(3) | 직원 입사일·근속 현황표 |
| 보수교육(4)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내역(이수증) |
| 직원교육(5) | 교육계획, 교육 실시 기록(일시·내용·참석자 서명) |
| 직원인권보호(6)·직원권익향상(7) | 고충처리 기록, 수급자·가족에게 한 장기요양요원 업무범위 안내 기록(법 제35조의4), 처우개선 관련 기록 |
| 질향상 노력(8) | 자체 점검·개선 활동 기록 |
| 건강검진(9) | 직원 건강검진 결과 확인 기록 |
| 급여제공안내(10)·정보제공(13) | 계약 시 설명·동의서, 안내문 제공 기록 |
| 방문상담관리(11) | 사회복지사 가정방문 상담 기록(급여고시 제57조 기록과 연결) |
| 시간준수(12)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전송 기록과 급여제공기록지 대조 |
| 노인인권보호(14) | 인권교육 이수 기록, 학대 예방·신고 절차 안내 기록 |
| 욕구사정(15)·위험도 평가(16) | 욕구사정 기록지, 낙상·욕창 위험도와 인지기능 평가 기록(정기) |
| 급여제공계획(17)·계획변경(18) |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서, 변경 시 보호자 안내 기록 |
| 직원변경(19) | 담당 요양보호사 교체 시 인수인계 기록 |
| 응급상황대응(20)·낙상예방(21) |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직원 교육 기록, 낙상 예방 활동 기록, 사고 발생 시 보고·조치 기록 |
| 인지돌봄(22) | 수급자 인지 상태 파악 기록 |
| 사례관리(23) | 사례관리 회의록(정기) |
| 급여제공결과평가(24) | 계획 대비 제공 결과의 정기 평가 기록 |
| 등급현황(25) | 수급자 등급 변동 현황 |
| 제도안내(26) | 자기선택권 존중 관련 안내 기록 |
평가 전후로 할 일
- 평가예정일조회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7일 전부터 조회 가능).
- 공단 「다빈도 Q&A 사례집」(2026년 1차·2차)으로 해석이 갈리는 지표를 미리 확인한다.
- 휴업 등으로 평가를 받을 수 없으면 공단 서식 "장기요양기관 평가연기 요청서"를 검토한다(서식자료실).
- 결과가 공표되기 전에 기관이 자체 집계한 점수나 등급을 홈페이지 등에 올리지 않는다. 공단은 이런 게시 사례를 경고했고, 허위 정보나 공표 전 자료를 게시·유포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공단 2025.10.21 공지).
4. 현지조사 (복지부·지자체, 공단 지원)
4-1. 근거
| 항목 | 내용 | 근거 |
|---|---|---|
| 조사 권한 |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에 급여 제공 명세와 재무·회계 자료 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이 질문·서류 검사를 할 수 있다. 공단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 법 제61조 제2항·제3항 |
| 조사 서류 제시 | 공무원은 증표와 함께 조사기간·조사범위·조사담당자·관계법령·제출자료가 적힌 현장조사서를 보여 줘야 한다. | 법 제61조 제4항,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
| 절차 일반 |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 | 법 제61조 제5항 |
4-2. 대상 선정 방식
| 경로 | 내용 | 출처 |
|---|---|---|
| 기획 현지조사(매년) | 복지부가 청구 경향 분석 등으로 대상을 고르고 사전 예고한다. 사전예고제는 2012년부터 시행됐다. 최근에는 "10년 이상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기관"을 중심으로 고른다. | 복지부 보도자료 2024.6.16 / 2025.6.30 / 2026.7.12 |
| 신고 | 공단이 신고 내용을 자체 확인한 뒤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한다. 현지조사가 실시되면 부당금액을 확인·징수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 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안내 |
| 데이터 분석 | 공단 적정청구관리시스템(FDS)이 장기요양급여·건강보험 자격 등 빅데이터로 부당 개연성을 분석한다. 자율점검 대상 선정 등에 쓴다. | 복지부·공단 보도자료 2023.9.11 |
| 가산 기관 모니터링 | 공단이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한다. 2024년에는 1,890개소를 4~10월에 점검했다. 현지조사와는 별개다. | 공단 보도자료 2024.4.15 |
| 규모 참고 |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요양기관 부정수급 적발은 연 1,688 | 국회예산정책처 2025.11.20 |
4-3. 조사 절차 (흐름)
| 단계 | 내용 | 근거·출처 |
|---|---|---|
| ① 사전통지 |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한다.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가 있으면 개시와 동시에 제시할 수 있다. |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
| ② 현장조사 | 현장조사서를 제시하고 증표를 보여 준다. 해 뜨기 전·해 진 뒤에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업무시간 중이거나 동의가 있으면 예외다. |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
| ③ 자료 제출·질문·검사 | 급여제공기록, 청구 내역, 근무·급여 기록, 회계 자료 등을 본다.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하면 별도 제재(아래 4-4)를 받는다. | 법 제61조 |
| ④ 부당금액 산정과 처분 | 공단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지자체는 업무정지·과징금·지정취소를 처분한다. | 법 제43조, 제37조, 제37조의2 |
| ⑤ 사전통지·의견제출 |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 등 세부 절차 (확인 필요 — 「행정절차법」 일반원칙. 복지부 누리집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는 건강보험 요양기관 기준이라 장기요양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 필요) | - |
| ⑥ 공표 | 거짓청구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의 10% 이상이면 위반사실을 공표한다. 공표 기간은 6개월이고 복지부·지자체 누리집에 올린다. | 법 제37조의3, 시행령 제15조의3~5, 공단 명단공표제도 안내 |
| ⑦ 불복 | 공단 처분(환수 등)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일부터 180일 경과 전)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지자체 처분의 불복 절차는 (확인 필요). | 법 제55조 |
참고 판결(언론 보도): 서울고법 2026.5.13 선고 사건이 있다. 법원은 공단 환수(약 1억9천만원)는 "법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비용"으로 보아 유지했다. 그러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청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전제로 한 업무정지·과징금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메디게이트뉴스 2026.6.27, 판결문 원문 확인 필요)
4-4. 조사를 거부하면
- 급여비용 지급 보류: 응할 때까지 보류할 수 있다. 보류 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준다. 〔법 제38조 제7항〕
- 행정처분: 1차에 업무정지 6개월, 2차에 지정취소다. 〔시행규칙 별표 2 개별기준 12)〕
- 벌금: 장기요양기관에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법 제67조 제4항〕
- 위반사실 공표 대상이 된다. 다만 공표 전에 자료를 내거나 조사에 응하면 제외된다. 〔법 제37조의3 제2항〕
4-5. 최근 기획 현지조사
| 발표 | 대상 | 기간 | 주요 점검 내용 |
|---|---|---|---|
| 복지부 2024.6.16 | 10년 이상 현지조사 미실시 기관 중 34개소 | 6월 말 ~ 9월 (약 4개월) | 급여 제공·청구 적정성, 급여제공자료 기록·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
| 복지부 2025.6.30 | 최근 10년간 이력 없는 방문요양기관 44개소 | 7월 ~ 10월 (약 4개월)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수급자 가구 방문과 급여관리 업무 이행, 부당청구 여부 |
| 복지부 2026.7.12 | 10년간 미조사 4,078개소 중 44개소 | 7.13부터 약 4개월 | 신고된 종사자의 실제 근무 여부, 방문요양 급여제공과 청구내역의 불일치 |
- 2026년 조사의 의심 사례(이데일리 2026.7.12 보도, 복지부 발표 인용)는 다음과 같다. 셋 다 방문요양 운영자가 그대로 참고할 만한 유형이다.
- 대표자 가족·친인척의 허위 근무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청구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가 급여제공 시간 외에 방문하고 전자관리시스템(RFID) 기록을 직접 수정해 배치 가산금 청구
- 급여관리 업무를 하지 않고 배치 가산금 수령
- 2024·2025년 기획 현지조사의 결과(적발 기관 수·금액)는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5. 부당청구 주요 유형과 처분 수위
5-1. 방문요양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
| 유형 | 내용·예시 | 관련 규정 | 출처 |
|---|---|---|---|
| 서비스 미제공 청구 / 시간 부풀리기 | 제공하지 않은 급여를 청구하거나 실제보다 일수·시간을 늘려 청구 | 급여제공시간 = 가정 도착부터 준비·제공·마무리까지의 총 시간(급여고시 제16조) | 공단 신고대상 안내 |
| 무자격자 제공 | 자격 없는 사람이 제공하고 자격 있는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청구 | 법 제37조 제1항 제4호 | 공단 신고대상 안내 |
| 태그(RFID) 기록 조작 | 전자관리시스템 기록을 직접 수정하거나 시간 외 방문을 시간 내로 꾸밈 | 급여고시 제7조(전자관리시스템), 제57조 | 이데일리 2026.7.12(복지부 발표 인용) |
| 인력 허위 등록·근무시간 부풀리기 |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를 등록하거나, 가족·친인척 허위 근무로 가산금 청구 | 급여고시 제6조 제4항 | 공단 보도자료 2022.4.26(포상금 사례), 이데일리 2026.7.12 |
| 사회복지사 급여관리 미수행 | 매월 가정방문·기록, 욕구사정·계획 수립을 하지 않고 배치 가산 청구 | 급여고시 제57조·제58조 | 복지부 2025.6.30, 이데일리 2026.7.12 |
| 가족인 요양보호사 기준 위반 | ① 가족관계 통보 누락 → 비용 미산정 ② 다른 직장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시 미산정 ③ 1일 60분 이상 제공해도 '가-2' 수가 1회만, 월 20일 한도(65세 이상 배우자 돌봄·문제행동 치매 수급자는 예외) ④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는 미산정 | 급여고시 제23조 | 급여고시(2026.10.1 시행) |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 영리 목적으로 법정 감면 외에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 | 법 제35조 제5항 | 아래 6장 |
| 수급자 유인·알선 | 금전·물품·향응 등을 주거나 약속하며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조장 | 법 제35조 제6항 | 아래 6장 |
| 기록 거짓 작성 | 급여제공기록을 거짓으로 작성 | 법 제35조 제4항(과태료) | - |
| 요양보호사에게 본인부담금 전가 |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 본인부담금 부담을 요구 | 법 제35조의4 제2항 제2호 | 시행규칙 별표 2 개별기준 8) |
5-2. 행정처분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2020.9.29 개정분, 2025.12.12 시행 현행본)
일반기준 요지
- 위반 횟수는 최근 5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센다.
- 위반이 여럿이면 무거운 처분을 따른다. 처분이 모두 업무정지이면 합산하되 6개월을 넘지 않는다.
- 다음은 개별기준과 상관없이 지정취소할 수 있다. ① 중대한 위반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② 처분할 위반이 4종 이상인 경우 ③ 수급자 학대 유형(개별기준 13 가~마) 중 2종 이상인 경우
- 업무정지는 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단,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와 **자료제출·검사 거부 등(법 제37조 제1항 제5호)**은 감경할 수 없다.
개별기준 (방문요양 관련 발췌)
| 위반행위 | 근거(법 제37조 제1항) | 1차 | 2차 | 3차 | 4차 |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음 | 제1호 | 지정취소 | |||
| 급여외행위 제공(관리·감독 소홀 시) | 제1호의2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지정기준 부적합 | 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5일 | 지정취소 |
| 결격사유 해당 | 제2호의2 | 지정취소 | |||
| 급여 거부 | 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 제3호의2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수급자 소개·알선·유인·조장 | 제3호의3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장기요양요원 보호 의무 위반(급여외행위 요구, 본인부담금 부담 요구) | 제3호의4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신고 없이 1년 이상 급여 미제공 | 제3호의5 | 지정취소 | |||
| 시정명령 불이행·회계부정 — 고의·중과실 시정명령 불이행 | 제3호의6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 — 고의·중과실 회계장부 미작성·허위작성 | 제3호의6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 — 그 밖의 경우 | 제3호의6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평가 거부·방해·기피 | 제3호의7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자료제출 명령 불응·거짓 제출, 검사 거부·방해·거짓 답변 | 제5호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종사자 폭행·상해 | 제6호 가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종사자 성폭력·성희롱 | 제6호 나 | 지정취소 | |||
| 종사자 방임 | 제6호 다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수급자 금품 목적 외 사용 | 제6호 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정서적 학대 | 제6호 마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업무정지 기간 중 급여 제공 | 제7호 | 지정취소 | |||
|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말소 | 제8호 | 지정취소 |
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제8호는 반드시 지정취소다. 지정취소 후 3년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법 제37조 제8항). 행정제재 효과는 처분일부터 3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된다(법 제37조의4).
거짓·부정 청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일수 (단위: 일)
| 월평균 부당금액 \ 부당청구액 비율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
|---|---|---|---|---|---|
|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 - | - | 10 | 20 | 30 |
| 25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 - | 10 | 20 | 30 | 40 |
|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10 | 20 | 30 | 40 | 50 |
| 8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 20 | 30 | 40 | 50 | 60 |
| 240만원 이상 840만원 미만 | 30 | 40 | 50 | 60 | 70 |
| 84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40 | 50 | 60 | 70 | 80 |
| 3천만원 이상 | 50 | 60 | 70 | 80 | 90 |
- 월평균 부당금액 =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부당 공단부담분과 부당 본인부담분을 합한 금액을 조사대상 월수로 나눈 값
- 부당청구액 비율(%) = 총 부당금액 ÷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조사대상기간 공단 심사결정액) × 100
- 비율이 5% 이상이면 초과 1%마다 3일씩 가산한다(소수점 이하는 1%로 봄). 단, 총 업무정지는 6개월을 넘지 않는다.
- 2차 위반: 지정취소
종사자 개인 처분 (별표 2 다목, 법 제37조의5): 거짓 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는 급여 제공을 제한받는다. 1차 6개월, 2차 이상 12개월이다.
5-3. 과징금 (업무정지를 대신할 때)
| 구분 | 상한 | 산정 방식 | 근거 |
|---|---|---|---|
| 부당청구 외 위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제외) | 2억원 이하 | 업무정지 일수(1개월=30일) ×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1일당 금액은 급여종류별 전년도 연간 총수입금액(공단 지급액+본인부담금) 구간으로 정한다. | 법 제37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5조·별표 2 제1호 |
| 거짓·부정 청구(제4호) | 청구금액의 5배 이하 | 총 부당금액 × 배율: 업무정지 10일 이하 2배, 10일 초과 | 법 제37조의2 제2항, 시행령 별표 2 제2호 |
| 적용 요건 |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 등 복지부장관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복지부고시 제2026-158호, 2026.7.29 시행) — 본문이 PDF 첨부로만 제공되어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못함 (확인 필요) | - |
방문요양(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다목 재가급여)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발췌 — 시행령 별표 2(2019.6.11 개정분, 2026.5.12 시행 현행본)
| 연간 총수입금액 | 1일당 과징금 |
|---|---|
| 2천만원 이하 | 55천원 |
|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90천원 |
| 3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30천원 |
| 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00천원 |
| 1억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 350천원 |
|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778천원 |
|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 1,090천원 |
| 20억원 초과(방문요양 등 최고 구간) | 6,620천원 |
전체 구간(31단계)은 시행령 별표 2 원문을 확인한다. 위는 원문 이미지로 대조한 일부 값이다.
5-4. 환수·형사처벌·과태료
| 구분 | 내용 | 근거 |
|---|---|---|
| 부당이득 환수 | 거짓·부정 청구로 받은 급여비용, 그 밖에 법상 원인 없이 받은 비용을 공단이 징수한다. | 법 제43조 |
| 제2차 납부의무(신설) | 법인 재산으로 징수금이 부족하면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가 부족분을 낸다. 2025.12.30 신설됐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 법 제43조의2, 부칙(법률 제21257호) |
| 거짓 청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67조 제1항 제1호 |
| 거짓 청구 가담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69조 제1항 제8호 |
| 기록 미작성·거짓 작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69조 제1항 제3호 |
| 명세서 미교부·거짓 교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3 |
| 위반사실 공표 | 거짓청구 1천만원 이상 또는 총액의 10% 이상이면 공표한다(처분 확정 후). | 법 제37조의3 |
자진신고·자율점검: 공단 서식자료실에 "장기요양기관 착오지급내역 자진신고서"가 있다. 2023년 자율점검 시범사업에서는 확인된 부당이득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했다(복지부·공단 2023.9.11). 현재도 자율점검 제도가 운영되는지와 그 기준은 (확인 필요).
6.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지, 수급자 유인·알선 금지
| 구분 | 금지 내용 | 행정처분(별표 2) | 형사처벌 |
|---|---|---|---|
|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 장기요양기관이 영리 목적으로, 법이 정한 면제(「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 법 제40조 제2항)나 감경(법 제40조 제4항, 고시 기준) 외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행위 〔법 제35조 제5항〕 | 1차 업무정지 1개월 → 2차 3개월 → 3차 지정취소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2억원 이하)이 가능할 수 있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7조 제2항 제3호〕 |
| 수급자 소개·알선·유인 |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금전·물품·노무·향응·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면서 수급자를 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 〔법 제35조 제6항〕 | 1차 업무정지 1개월 → 2차 3개월 → 3차 지정취소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3〕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7조 제2항 제4호〕 |
| 관련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함 | -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9조 제1항 제6호〕 |
현장에서 주의할 점 (실무 제안)
- "첫 달 본인부담금 무료", "본인부담금 대신 상품권", "소개해 주면 사례금" 같은 홍보는 위 금지 조항에 걸릴 수 있다. 2024년 복지부 기획 현지조사도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를 점검 항목으로 명시했다.
- 법정 감경(소득·재산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공단이 정한 감경률로 적용한다. 기관이 임의로 감경률을 정할 수 없다. 감경 적용 기준은 매년 공지된다(예: 2026.2~2027.1 적용 기준, 공단 법령자료실 2026.2.1 게시).
-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요양보호사에게 떠넘기는 것도 별도 금지다(법 제35조의4 제2항 제2호).
7. 최근(2024~2026) 단속·제도 변화 요약
| 시점 | 내용 | 출처(구분) |
|---|---|---|
| 2024.4.15 | 공단: 가산 기관 대상 "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현황 점검" 1,890개소(4~10월). 2023년 자가진단에 17,969개 기관(83.5%)이 참여했다. | 공단 보도자료 |
| 2024.6.16 | 복지부: 10년 이상 미조사 기관 34개소 기획 현지조사. 본인부담금 면제·감경과 기록 의무를 점검했다. | 복지부 보도자료 |
| 2025.2.26 | 공단: 2024년 재가 정기평가 결과 공개(평균 81.1점, A 21.8%, E 10.7%) | 공단 보도자료 |
| 2025.4.29 | 복지부: 지정갱신제 추진계획. 지정 유효기간은 6년이고, 만료 180~90일 전에 신청한다. 심사에 평가결과·행정처분 이력을 반영한다. | 복지부 보도자료 |
| 2025.6.30 | 복지부: 방문요양기관 44개소 기획 현지조사(사회복지사 가구방문·급여관리 집중) | 복지부 보도자료 |
| 2025.11.20 | 국회예산정책처: 부정수급 적발 연 1,688 | 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
| 2025.12.16 | 평가방법 고시 개정: 가산금 기준(상위 10% 2%, 10~20% 1%)과 품질개선 가산금 신설(2025년 평가부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2025.12.19 | 공단: 2026년 재가 정기평가 계획 공고(짝수 기관, 2026.2.1~12.31, 12,081개소)와 2026 평가매뉴얼 게시 | 공단 공고 |
| 2025.12.30 | 법 개정: 부당이득 징수금 제2차 납부의무(제43조의2) 신설 | 국가법령정보센터 |
| 2026.1.1 | 급여고시 개정: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확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기준 개선 등 | 공단 법령자료실(2025.12.31) |
| 2026.4.28 | 공단: 2025년 재가 수시평가 결과 공표(919개소) | 공단 공지 |
| 2026.4.29 | 복지부: 첫 지정갱신 결과. 15,386개소 중 1,489개소의 지정 효력이 만료됐다. 부적격 사유 1순위는 평가 점수 저조였다. 2026년 만료 대상은 1,546개소다. | 복지부 보도자료 |
| 2026.6.27 | 법원: 공단 환수는 유지하되 "거짓·부정 청구"로는 보지 않아 과징금 연동에 제동을 건 판결이 보도됐다. | 메디게이트뉴스(언론) |
| 2026.7.12 | 복지부: 2026년 기획 현지조사 44개소. 종사자 실제 근무와 방문요양 제공-청구 불일치를 점검한다. | 복지부 보도자료 |
| 2026.7.29 |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개정(제2026-158호) — 내용은 확인 필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 2026.8.10 | 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일부개정 공고(요양기획실 2026-제27호) — 개정 내용은 첨부 hwp라 확인 필요 | 공단 공지 |
| 2026.10.1 | 급여고시 개정: 섬지역 원거리교통비 인상,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지역 확대 등 | 공단 법령자료실(2026.9.30) |
출처
법령·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1 열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5.26, 법률 제21690호] — 제35조, 제35조의4, 제35조의5, 제37조, 제37조의2~5, 제38조,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61조, 제67조, 제69조: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5.12, 대통령령 제36325호] — 제14조의3, 제15조~제15조의5, 별표 2(과징금 부과 기준):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12,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 제16조, 제18조, 제21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4, 제29조, 제38조, 제42조, 별표 2(행정처분의 기준):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12.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9호] — 제3조~제10조, 별표 1(평가지표):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기관평가방법등에관한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10.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23조, 제57조, 제58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시행 2026.7.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8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기관에대한업무정지명령에갈음한과징금적용기준
- 행정조사기본법 [시행 2024.1.18] — 제11조, 제17조: https://www.law.go.kr/법령/행정조사기본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2026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계획 및 평가매뉴얼 안내(공고 요양심사실-2025-제3호, 2025.12.19):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59&act=VIEW
- 2026년 정기평가(재가급여) 대상기관 분기별 일정 안내(2026.1.14):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62&act=VIEW
- 2024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안내(2025.2.26 공표):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48&act=VIEW
-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안내(2024.2.29):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29&act=VIEW
- 2024년도 재가급여 정기평가 계획(공고 요양심사실 2023-제3호, 2023.12.15):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24&act=VIEW
- 2025년 재가급여 수시평가 계획(2025.7.10):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54&act=VIEW
- 2025년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공표(2026.4.28):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69&act=VIEW
- 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련, 공표 전 자료 게시·유포에 관한 안내(2025.10.21):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56&act=VIEW
-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일부개정 안내(2026.8.11):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71&act=VIEW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게시 안내(2025.12.19):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3&boardId=25&act=VIEW
- 보도자료 "2024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공개"(2025.2.26):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0&boardId=60175&act=VIEW
- 보도자료 "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현황 점검 실시"(2024.4.15):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0&boardId=60164&act=VIEW
- 보도자료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2023.9.11):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0&boardId=60152&act=VIEW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신고대상·처리절차·포상금 기준): https://www.longtermcare.or.kr/npbs/g/m/108/openIjstDmdDcltMain.web?menuId=npe0000002774
- 부정 평가기관 현장확인: https://www.longtermcare.or.kr/npbs/r/b/821/openVltSpotCfrGuid.web?menuId=npe0000002806
-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 안내: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z/900/htmlView?pgmId=npez911m01s&desc=&menuId=npe0000002798
- 법령자료실 — 고시·세부사항 개정(2026.1.1 시행, 2025.12.31 게시):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8&boardId=60122&act=VIEW
- 법령자료실 — 고시 일부개정(2026.10.1 시행, 2026.9.30 게시):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8&boardId=60135&act=VIEW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장기요양기관 건전성 제고 위한 기획 현지조사 실시(2024.6.16):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1945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2025.4.2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5644
-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2025.6.30):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6635
-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미운영 및 부실 운영기관 관리 강화(2026.4.2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0344
-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수급자에 장기요양서비스 적정 제공 여부 점검(2026.7.12):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1227
기타 공공기관
- 공공데이터포털 "국민건강보험공단_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2026.6.25 기준, 수정 2026.9.28): https://www.data.go.kr/data/15104801/fileData.do
- 국회예산정책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 발간(2025.11.20): https://www.nabo.go.kr/ko/notice/releasesView.do?idx=8991
언론 (위치 확인·보조용)
- 이데일리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44곳 기획 현지조사…허위청구 집중 점검"(2026.7.12):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1567846645513864
- 메디게이트뉴스 "공단 환수는 유지됐지만 과징금 10억 방어"(2026.6.27): https://medigatenews.com/news/2461531155
- 메디포뉴스 "공단, 2024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공개"(2025.2.26): https://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200069
- 데일리메디 "건보공단,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1만2000곳 평가"(2026.1.22, 공단 2026.1.21 발표 인용 — 급여종별 대상 수와 지표 224→136개 축소의 출처):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ca_id=22&wr_id=93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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