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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방문요양) › 2-3. 평가 영역과 지표 (현행: 2025.12.16 고시 별표 1, 방문요양)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영역 | 지표 수 | 배점 |
|---|---|---|
| 기관운영 | 8 | 25 |
| 수급자존중 | 6 | 20 |
| 서비스 제공 | 8 | 39 |
| 서비스 결과 | 4 | 16 |
| 계 | 26 | 100 |
| 영역 | 번호 | 지표명 | 지표 내용(요지) | 점수 |
|---|---|---|---|---|
| 기관운영 | 1 | 운영규정 |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비치 | 2 |
| 2 | 직원 상담관리 | 직원 정기 상담 | 4 | |
| 3 | 경력직 | 2년 이상 근무 직원 비율 | 1 | |
| 4 | 보수교육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참여 | 4 | |
| 5 | 직원교육 | 담당업무·운영규정·급여제공지침 숙지 노력 | 5 | |
| 6 | 직원인권보호 | 직원 인권 보호 노력 | 4 | |
| 7 | 직원권익향상 | 직원 권익 향상 노력 | 4 | |
| 8 | 질향상 노력 | 서비스 질 향상 노력 | 1 | |
| 수급자존중 | 9 | 건강검진 | 직원 정기 건강검진 | 5 |
| 10 | 급여제공안내 |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관련 설명 | 3 | |
| 11 | 방문상담관리 | 정기 방문상담과 수급자 상태 관리 | 4 | |
| 12 | 시간준수 | 직원의 급여제공 시간 준수 | 2 | |
| 13 | 정보제공 | 급여이용 관련 정보 제공 | 1 | |
| 14 | 노인인권보호 | 노인인권 보호 노력 | 5 | |
| 서비스 제공 | 15 | 욕구사정 | 정기 욕구사정 | 2 |
| 16 | 위험도 평가 | 낙상·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정기 평가 | 6 | |
| 17 |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 개별 욕구를 반영해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제공 | 6 | |
| 18 | 급여제공계획변경 | 계획 변경 시 보호자 안내 | 7 | |
| 19 | 직원변경 | 직원이 바뀌어도 같은 수준 유지 | 6 | |
| 20 | 응급상황대응 | 응급상황 대응방법 숙지 | 5 | |
| 21 | 수급자 낙상예방 | 낙상 예방 활동 | 5 | |
| 22 | 수급자 인지돌봄 | 수급자 인지 상황 파악 | 2 | |
| 서비스 결과 | 23 | 사례관리 | 사례관리 회의 정기 실시 | 5 |
| 24 | 급여제공결과평가 | 계획에 따른 제공 결과를 정기 평가·기록 | 8 | |
| 25 | 등급현황 | 수급자 등급 유지·호전 | 1 | |
| 26 | 제도안내 | 수급자 자기선택권 존중 노력 | 2 |
- 이전(2021~2024년) 평가 영역은 기관운영, 환경및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의 5개였다. 공공데이터 컬럼명 기준이며, 2025년부터 4개 영역으로 바뀌었다.
- 언론 보도(데일리메디 2026.1.22)에 따르면 2026년 재가 평가에서 공단은 지표를 224개에서 136개로 줄이고, 영역도 급여종류별로 3~4개로 줄였다 (재가 전체 기준, 공단 원문 확인 필요).
- 지표별 채점 기준과 확인 방법(기록·면담·관찰·전산 등)은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공단 게시, 2025.12.19)과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에 있다. 매뉴얼은 내려받는 파일이라 이 문서에서는 열람하지 않았다 (세부 채점기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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