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기관평가 · 현지조사 · 부당청구 대응 자료
5. 부당청구 주요 유형과 처분 수위 › 5-3. 과징금 (업무정지를 대신할 때)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구분 | 상한 | 산정 방식 | 근거 |
|---|---|---|---|
| 부당청구 외 위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제외) | 2억원 이하 | 업무정지 일수(1개월=30일) ×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1일당 금액은 급여종류별 전년도 연간 총수입금액(공단 지급액+본인부담금) 구간으로 정한다. | 법 제37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5조·별표 2 제1호 |
| 거짓·부정 청구(제4호) | 청구금액의 5배 이하 | 총 부당금액 × 배율: 업무정지 10일 이하 2배, 10일 초과 | 법 제37조의2 제2항, 시행령 별표 2 제2호 |
| 적용 요건 |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 등 복지부장관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복지부고시 제2026-158호, 2026.7.29 시행) — 본문이 PDF 첨부로만 제공되어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못함 (확인 필요) | - |
방문요양(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다목 재가급여)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발췌 — 시행령 별표 2(2019.6.11 개정분, 2026.5.12 시행 현행본)
| 연간 총수입금액 | 1일당 과징금 |
|---|---|
| 2천만원 이하 | 55천원 |
|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90천원 |
| 3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30천원 |
| 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00천원 |
| 1억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 350천원 |
|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778천원 |
|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 1,090천원 |
| 20억원 초과(방문요양 등 최고 구간) | 6,620천원 |
전체 구간(31단계)은 시행령 별표 2 원문을 확인한다. 위는 원문 이미지로 대조한 일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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