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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당청구 주요 유형과 처분 수위 › 5-3. 과징금 (업무정지를 대신할 때)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구분상한산정 방식근거
부당청구 외 위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제외)2억원 이하업무정지 일수(1개월=30일) ×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1일당 금액은 급여종류별 전년도 연간 총수입금액(공단 지급액+본인부담금) 구간으로 정한다.법 제37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5조·별표 2 제1호
거짓·부정 청구(제4호)청구금액의 5배 이하총 부당금액 × 배율: 업무정지 10일 이하 2배, 10일 초과30일 이하 3배, 30일 초과50일 이하 4배, 50일 초과 5배법 제37조의2 제2항, 시행령 별표 2 제2호
적용 요건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 등 복지부장관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복지부고시 제2026-158호, 2026.7.29 시행) — 본문이 PDF 첨부로만 제공되어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못함 (확인 필요)-

방문요양(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다목 재가급여)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발췌 — 시행령 별표 2(2019.6.11 개정분, 2026.5.12 시행 현행본)

연간 총수입금액1일당 과징금
2천만원 이하55천원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90천원
3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130천원
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200천원
1억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350천원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778천원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1,090천원
20억원 초과(방문요양 등 최고 구간)6,620천원

전체 구간(31단계)은 시행령 별표 2 원문을 확인한다. 위는 원문 이미지로 대조한 일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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