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기관평가 · 현지조사 · 부당청구 대응 자료
5. 부당청구 주요 유형과 처분 수위 › 5-1. 방문요양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유형 | 내용·예시 | 관련 규정 | 출처 |
|---|---|---|---|
| 서비스 미제공 청구 / 시간 부풀리기 | 제공하지 않은 급여를 청구하거나 실제보다 일수·시간을 늘려 청구 | 급여제공시간 = 가정 도착부터 준비·제공·마무리까지의 총 시간(급여고시 제16조) | 공단 신고대상 안내 |
| 무자격자 제공 | 자격 없는 사람이 제공하고 자격 있는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청구 | 법 제37조 제1항 제4호 | 공단 신고대상 안내 |
| 태그(RFID) 기록 조작 | 전자관리시스템 기록을 직접 수정하거나 시간 외 방문을 시간 내로 꾸밈 | 급여고시 제7조(전자관리시스템), 제57조 | 이데일리 2026.7.12(복지부 발표 인용) |
| 인력 허위 등록·근무시간 부풀리기 |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를 등록하거나, 가족·친인척 허위 근무로 가산금 청구 | 급여고시 제6조 제4항 | 공단 보도자료 2022.4.26(포상금 사례), 이데일리 2026.7.12 |
| 사회복지사 급여관리 미수행 | 매월 가정방문·기록, 욕구사정·계획 수립을 하지 않고 배치 가산 청구 | 급여고시 제57조·제58조 | 복지부 2025.6.30, 이데일리 2026.7.12 |
| 가족인 요양보호사 기준 위반 | ① 가족관계 통보 누락 → 비용 미산정 ② 다른 직장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시 미산정 ③ 1일 60분 이상 제공해도 '가-2' 수가 1회만, 월 20일 한도(65세 이상 배우자 돌봄·문제행동 치매 수급자는 예외) ④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는 미산정 | 급여고시 제23조 | 급여고시(2026.10.1 시행) |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 영리 목적으로 법정 감면 외에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 | 법 제35조 제5항 | 아래 6장 |
| 수급자 유인·알선 | 금전·물품·향응 등을 주거나 약속하며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조장 | 법 제35조 제6항 | 아래 6장 |
| 기록 거짓 작성 | 급여제공기록을 거짓으로 작성 | 법 제35조 제4항(과태료) | - |
| 요양보호사에게 본인부담금 전가 |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 본인부담금 부담을 요구 | 법 제35조의4 제2항 제2호 | 시행규칙 별표 2 개별기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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