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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지조사 (복지부·지자체, 공단 지원) › 4-4. 조사를 거부하면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 급여비용 지급 보류: 응할 때까지 보류할 수 있다. 보류 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준다. 〔법 제38조 제7항〕
  • 행정처분: 1차에 업무정지 6개월, 2차에 지정취소다. 〔시행규칙 별표 2 개별기준 12)〕
  • 벌금: 장기요양기관에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법 제67조 제4항〕
  • 위반사실 공표 대상이 된다. 다만 공표 전에 자료를 내거나 조사에 응하면 제외된다. 〔법 제37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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