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기관평가 · 현지조사 · 부당청구 대응 자료
4. 현지조사 (복지부·지자체, 공단 지원) › 4-3. 조사 절차 (흐름)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단계 | 내용 | 근거·출처 |
|---|---|---|
| ① 사전통지 |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한다.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가 있으면 개시와 동시에 제시할 수 있다. |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
| ② 현장조사 | 현장조사서를 제시하고 증표를 보여 준다. 해 뜨기 전·해 진 뒤에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업무시간 중이거나 동의가 있으면 예외다. |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
| ③ 자료 제출·질문·검사 | 급여제공기록, 청구 내역, 근무·급여 기록, 회계 자료 등을 본다.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하면 별도 제재(아래 4-4)를 받는다. | 법 제61조 |
| ④ 부당금액 산정과 처분 | 공단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지자체는 업무정지·과징금·지정취소를 처분한다. | 법 제43조, 제37조, 제37조의2 |
| ⑤ 사전통지·의견제출 |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 등 세부 절차 (확인 필요 — 「행정절차법」 일반원칙. 복지부 누리집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는 건강보험 요양기관 기준이라 장기요양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 필요) | - |
| ⑥ 공표 | 거짓청구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의 10% 이상이면 위반사실을 공표한다. 공표 기간은 6개월이고 복지부·지자체 누리집에 올린다. | 법 제37조의3, 시행령 제15조의3~5, 공단 명단공표제도 안내 |
| ⑦ 불복 | 공단 처분(환수 등)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일부터 180일 경과 전)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지자체 처분의 불복 절차는 (확인 필요). | 법 제55조 |
참고 판결(언론 보도): 서울고법 2026.5.13 선고 사건이 있다. 법원은 공단 환수(약 1억9천만원)는 "법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비용"으로 보아 유지했다. 그러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청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전제로 한 업무정지·과징금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메디게이트뉴스 2026.6.27, 판결문 원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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