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기관평가 · 현지조사 · 부당청구 대응 자료
1. 먼저 알아둘 것 (요점 7가지)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정기평가는 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한다. 재가급여는 기관기호 끝자리 짝수/홀수로 나눠 받는다. 2023년 짝수 → 2024년 홀수 → 2025년 시설 → 2026년 재가 짝수(2026.2.1~12.31 진행 중).
- 2025년 평가부터 영역이 5개에서 4개로 바뀌었다. 현행 방문요양 지표: 기관운영 · 수급자존중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결과, 26개 지표 100점 만점.
- 가산금 기준도 바뀌었다(2025.12.16 고시 개정). 상위 10% 이내이면서 최고등급이면 공단부담금의 2%, 상위 10% 초과~20% 이내이면 1%를 준다. 등급이 크게 오른 기관에 주는 "품질개선 가산금"이 새로 생겼다. 2025년 평가부터 적용된다.
- 최하위(E) 등급이나 미평가 기관은 다음 해 수시평가 대상이다. 2026년부터는 지정갱신 심사에서도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실제로 "평가 점수 저조"가 주요 부적격 사유로 꼽혔다.
- 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른 행정조사다. 복지부가 기획하고 지자체가 주관하며 공단이 지원한다. 2025년에는 방문요양기관 44곳, 2026년에는 장기요양기관 44곳이 기획 현지조사 대상이었다.
- 부당청구 처분은 부당금액과 비율로 정해진다. 1차 위반이면 업무정지 10~90일이고, 비율이 5%를 넘으면 1%마다 3일씩 늘어나 최대 6개월까지 간다. 2차 위반이면 지정취소다(시행규칙 별표 2).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과 수급자 유인·알선은 그 자체로 범죄다. 형사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행정처분은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지정취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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