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3. 가산과 특례 규정 (현행 고시: 제2026-189호, 2026.10.1 시행) › 3-5. 가족인 요양보호사 (고시 제23조)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항목 | 규정 |
|---|---|
| 사전 통보 | 기관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면 그 수급자의 급여비용 전부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
| 다른 직업 | 다른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면 산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제공한 시간은 제외하고 셉니다. |
| 하루 산정 | 하루 60분 이상 제공해도 가-2(25,320원) 1회만 산정하고,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지활동형도 같습니다. |
| 월 산정 | 하루 1회, 월 20일까지 |
| 예외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또는 문제행동(폭력성향·피해망상 등)이 있는 치매 수급자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하루 **가-3(34,120원)**을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고,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통합재가서비스 비용으로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비용을 산정한 달에는 주·야간보호 이용에 따른 월 한도 추가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 출처: [B 제23조, 제13조⑦2] (2026.10.1 시행본). 금액은 [A] (2026년)
- 단순계산(2026년 수가)
- 일반: 25,320원 × 20일 = 월 최대 506,400원
- 예외: 34,120원 × 30일 = 1,023,600원(30일인 달)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