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3. 가산과 특례 규정 (현행 고시: 제2026-189호, 2026.10.1 시행) › 3-1. 야간·심야·휴일 가산 (고시 제20조)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구분 | 가산률 | 비고 |
|---|---|---|
| 22시~06시 제공 | 기본 급여비용의 30%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 |
| 일요일 제공 | 30% | |
|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②)·근로자의 날 제공 | 50% | 일요일과 겹치면 50% 적용 |
| 18시~22시 제공 | 현행 고시에는 없음(제1호 "삭제") | 2020.1.1 기준 공단 안내에는 20% 가산이 있었습니다 [M]. 삭제 시점은 (확인 필요). 2025.12.30 개정본(2026.1.1 시행)에는 이미 삭제되어 있습니다 [B-hist]. |
- 출처: [B 제20조]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37 (2026.10.1 시행본), 연혁 [B-hist]
- 여러 가산이 동시에 해당해도 중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B 제20조①]
- 가산을 받을 때는 그 날짜나 시간에 급여가 필요한 사유를 급여제공계획서나 급여제공기록지에 적어야 합니다. 빠뜨리면 청구에서 문제가 됩니다. [B 제20조③]
- 구체적인 가산 계산법(일부 시간만 겹칠 때의 비례 계산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합니다. 세부사항 원문은 **(확인 필요)**입니다. [B 제20조②]
- 참고 단순계산: 일요일에 180분 제공하면 57,020 × 1.3 = 74,126원입니다. 끝수 처리는 **(확인 필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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