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6. 계산 예시: 3등급 수급자, 하루 180분, 주 5일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전제
- 2026년 수가 가-6(180분 이상) 57,020원 [A]
- 3등급 월 한도액 1,528,200원 [A]
- 본인부담 15% [E][M]
- 2026년 11월(평일 21일, 공휴일 없음)에 평일마다 1회 180분을 제공한다고 가정합니다.
- 야간·휴일 가산과 중증가산(3등급은 해당 없음)은 없습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① 월 급여비용 | 57,020원 × 21일 | 1,197,420원 |
| ② 한도 확인 | 1,197,420 ÷ 1,528,200 = 78.4% → 한도 안 (남은 한도 330,780원) | 초과 없음 |
| ③ 본인부담금(15%) | 1,197,420 × 0.15 = 179,613 → 10원 미만 절사 | 179,610원 |
| ④ 공단부담금(청구액) | 1,197,420 − 179,610 | 1,017,810원 |
| 참고: 1회 본인부담 | 57,020 × 0.15 | 8,553원 |
- 끝수는 처리기준 제14조(10원 미만 미계산)를 적용했습니다 [G]. 실제 명세서의 끝수 처리 순서는 **(확인 필요)**입니다.
한 달 제공 일수별 비교 (같은 조건)
| 월 제공일수 | 급여비용 | 본인부담 15% | 공단부담 | 3등급 한도 대비 |
|---|---|---|---|---|
| 20일 | 1,140,400원 | 171,060원 | 969,340원 | 74.6% |
| 21일 | 1,197,420원 | 179,610원 | 1,017,810원 | 78.4% |
| 22일 | 1,254,440원 | 188,160원 | 1,066,280원 | 82.1% |
| 23일 | 1,311,460원 | 196,710원 | 1,114,750원 | 85.8% |
- 3등급이 180분 방문요양만 쓴다면 한도 안에서 월 26일까지 가능합니다. 26일이면 1,482,520원이고, 27일이면 1,539,540원으로 한도를 넘습니다.
-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21일 기준)
- 9%: 107,760원 (1,197,420 × 0.09 = 107,767.8에서 절사)
- 6%: 71,840원 (71,845.2에서 절사)
- 같은 달에 방문목욕이나 주·야간보호를 함께 쓰면 그 금액도 같은 월 한도를 씁니다. 반면 원거리교통비와 1·2등급 중증가산은 한도 밖입니다. [B 제13조②]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