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1.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수가) › 1-1. 시간대별 금액 (1회 방문당)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분류번호 | 1회 제공시간 | 급여비용(원) | 본인부담 15% 단순계산(원) | 비고 |
|---|---|---|---|---|
| 가-1 | 30분 이상 | 17,450 | 2,617.5 | |
| 가-2 | 60분 이상 | 25,320 | 3,798 | 가족인 요양보호사 기본 산정 구간 |
| 가-3 | 90분 이상 | 34,120 | 5,118 | 가족 요양보호사 예외 구간 |
| 가-4 | 120분 이상 | 43,430 | 6,514.5 | |
| 가-5 | 150분 이상 | 50,640 | 7,596 | |
| 가-6 | 180분 이상 | 57,020 | 8,553 | 흔히 말하는 "3시간" |
| 가-7 | 210분 이상 | 63,530 | 9,529.5 | 원칙적으로 1·2등급만 |
| 가-8 | 240분 이상 | 70,080 | 10,512 | 1·2등급만, 240~270분 미만 |
- 출처: [A] 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2/npeb502m01.web?menuId=npe0000002742 (2026년)
- 같은 금액을 고시 제18조 표 이미지에서도 확인했습니다. [B-18]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23 (2026.10.1 시행 고시)
- 본인부담 열은 제가 15%를 곱해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청구는 월 합계에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아래 4-3).
- 공단 누리집에서 3시간 수가로 계산하면 1등급은 월 44회(2,512,900 ÷ 57,020 ≈ 44.07), 2등급은 40회(2,331,200 ÷ 57,020 ≈ 40.88)가 나옵니다. 복지부 보도자료의 "1등급 월 44회, 2등급 월 40회"와 일치합니다. [A][C]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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