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4. 창업 서류 체크리스트 › 4-2. 그 밖의 기관에 내는 서류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서류명 | 근거(별지 서식 번호) | 발급처 / 작성 | 제출처 | 비고 |
|---|---|---|---|---|
|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허가 신청, 사용승인 신청 | 건축법 제11조·제19조·제22조 [S11] | 건축주(건축사) | 시·군·구 건축 부서 | 근생 → 노유자 용도변경은 허가 |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국세청 안내 [S19] | 신청인 | 세무서·홈택스 |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간병 등의 용역은 부가세 면세 [S15 제35조제14호]. 비급여(식재료비 등) 처리는 세무사 확인 (확인 필요) |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 식품위생법 제88조, 시행규칙 제94조 [S14], [S16 45쪽] | 운영자 | 시·군·구 식품위생 부서 | 종사자 포함 1회 50명 이상일 때. 설치신고 전에 문의 [S16]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변경)서 | 청구·심사·지급 처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S8] |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첫 청구 전 |
|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1호·제11호의2서식 [S6] | 기관 | 공단 | 계약을 맺거나 바꾸면 지체 없이 |
| (공통서식) 사업장 적용(성립)신고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S20] | 기관 | 4대보험 각 공단 | 첫 직원 채용 시 |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증권 | 장기요양법 제35조의5 [S4], 고시 제10조 [S7] | 보험사 | 기관 보관, 공단 홈페이지에 가입 여부 게시 | 급여 개시일부터. 미가입 비율에 따라 급여비용을 97·95·90%만 산정 [S7 제68조] |
| 화재·안전사고 책임보험(책임공제) 증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시행령 제18조의3 [S10] | 보험사·한국사회복지공제회 | 기관 보관 | 사회복지시설 공통 의무 |
| 인·허가보증보험 증권 | 별표 4 제2호다목 [S3] | 보증보험사 | 시·군·구가 피보험자 | 입소보증금을 받는 경우 수납일부터 10일 이내, 합계의 50% 이상 |
|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S3] | 기관 | 시·군·구 | 명칭·소재지·정원·종류·시설장·대표자 변경 3개월 전까지 [S2 제21조] |
|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변경신고서 | 장기요양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 제23호서식 [S6] | 기관 | 시·군·구 | 시설·인력·급여종류 변경은 변경지정, 그 밖은 14일 이내 변경신고 [S6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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