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요양원 창업은 "건물(토지) 확보 → 용도·소방 갖추기 → 인력 채용 → 시·군·구에 설치신고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 지정서 수령 → 공단 연계·보험 가입 → 입소 계약" 순서로 진행한다. 설치신고 처리기간은 7일, 지정은 30일이다. 방문요양과 가장 다른 점은 세 가지다. 노인요양시설은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고, 노유자시설 용도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필요하며,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두어야 한다.
- 기준일: 2026-10-21
- 확인한 법령 버전
- 노인복지법: 법률 제22020호 (2026.10.2 시행)
- 노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0호 (2026.1.24 시행)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12.29 시행). 별표 4는 2024.12.31 개정(2025.1.1 시행)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별지 제19호서식 2025.12.12 개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026-189호 (2026.10.1 시행)
- 읽는 법
- [S숫자]는 맨 아래 "출처" 번호다.
- **(확인 필요)**는 공식 자료로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다. 관할 시·군·구에 꼭 물어본다.
- 시설·인력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03_기관설립_지정요건.md에 있다.
- "참고용 추정"은 공식 수치가 아니다. 계산 근거를 함께 적었다.
1. 한눈에 보는 창업 순서
| 단계 | 할 일 | 예상 기간 | 근거·비고 |
|---|---|---|---|
| 1 | 형태·규모 정하기 (개인/법인,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정원) | 2~4주 (참고용 추정) | 2장 |
| 2 | 시·군·구 사전상담: 지역 수요, 지정 심사기준, 서류 목록, 건물 후보 | 1~2주 (참고용 추정) | 지정 기준은 미리 상담할 수 있다. [S6 제23조④] |
| 3 | 부지·건물 검토: 용도지역, 건축물대장 용도, 등기부, 면적으로 정원 계산, 소방 | 1~3개월 (참고용 추정) | 3장 체크리스트 |
| 4 | 토지·건물 확보: 노인요양시설은 소유가 원칙. 공동생활가정은 전세권·대항력을 갖춘 임차도 가능 | 계약 일정에 따름 | [S3 별표 4 제2호], [S16 42쪽] |
| 5 | 신축 또는 용도변경·리모델링: 건축허가(용도변경 허가) → 공사 → 사용승인. 소방시설 완공검사 | 용도변경 2 | 근생 → 노유자는 허가 대상 [S11 제19조] |
| 6 | 사업자등록(면세) 또는 고유번호증 | 신청 후 2일 이내 (최대 5일) | 지정신청 첨부서류다. [S6 제23조①2], [S19] |
| 7 | 인력 채용: 시설장, 요양보호사(2.1명당 1명) 등. 서면 근로계약, 자격증, 건강진단서, 노인학대 범죄경력 확인. 계약의사 또는 협약 의료기관 | 1~2개월 (참고용 추정) | [S3 별표 4·5], [S1 제39조의17] |
| 8 | 서류 작성: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비용부담 서류, 예산서 등 | 2~4주 (참고용 추정) | 4·5장 |
| 9 | 설치신고 + 지정신청 접수 (시·군·구 노인복지 부서 방문) | 설치신고 7일, 지정 30일 (법정 처리기간) | [S3 별지 제16호], [S6 별지 제19호] |
| 10 | 서류심사 → 현장확인 → 지정심사위원회 → 설치신고확인증·지정서 수령 | 위 처리기간 안 | [S18] |
| 11 | 개원 준비: 공단 홈페이지 기관회원 가입·정보 게시, 청구방법 신청, 4대보험, 배상책임보험·화재책임보험, 집단급식소 신고(해당 시), CCTV 안내판, 운영위원회 구성 | 2~4주 (참고용 추정) | 7장 |
| 12 | 입소 계약 → 급여제공계획 → 계약통보 → 급여 제공 → 다음 달 초 청구 | — | [S6 제16조], [S8 제9조] |
- 전체 기간(참고용 추정)
- 이미 노유자시설인 건물을 확보한 경우: 약 3~6개월
-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약 5~10개월
- 신축: 1년 반 이상
- 법정 처리기간(7일·30일, 사업자등록 2일) 말고는 모두 추정이다. 건축 일정은 설계사무소·시공사 견적으로 바꿔 넣는다.
순서 주의
- 지정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붙인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한다. [S6 제23조①2] 그래서 보통 지정신청 전에 받는다.
- 국세청은 허가 전에 등록하면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허가증을 대신 받는다. [S19]
-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다고 적는다. [S16 49쪽] 반면 고양시 덕양구는 설치신고와 지정신청을 한 번에 받아 30일 안에 함께 처리한다. [S18] 어느 방식인지 사전상담에서 확인한다.
2. 창업 전에 정할 것
2-1. 누가 설치하나: 개인 /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등) / 영리법인
-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게 한다. [S1 제35조②]
- 지정신청서 설립형태란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재단·사단·의료·사회복지·종교·학교법인 등), 개인, 기타가 있다. [S6 별지 제19호]
| 구분 | 개인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주식회사 등) |
|---|---|---|---|
| 설립 절차 | 없음 (사업자등록) |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 허가 후 설립등기 [S10 제16조] | 상법상 설립 |
| 재산 | — | 사회복지법인은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 기본재산을 매도·임대·담보 제공하려면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하다. [S10 제23조] | — |
| 노인요양시설 건물 | 토지·건물 소유 필수. 임차 예외는 계약 양쪽이 법인이어야 해서 개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S3 별표 4 제2호나목(2)] | 소유 원칙. 유료시설, 고시 지역 30명 미만, 국공유 부지 등은 요건을 갖추면 임차 가능 | 위와 같은 예외 구조. 다만 영리법인이 설치·지정 대상이 되는지 명시 조문을 찾지 못함 (확인 필요) |
| 공동생활가정 건물 | 임차 가능. 선순위 권리 없음, 대항요건, 계약서 필수조항을 갖춰야 한다. [S3 별표 4] | 같음 | 같음 (확인 필요) |
| 국고 기능보강(건축비 지원) | 지원 불가. 2026 사업안내는 "민간시설(개인)에 지원 불가"로 적는다. [S16 1권 21쪽] | 지자체 부지 원칙. 유휴부지·건물을 가진 비영리법인은 지자체와 장기 무상임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선정될 수 있다. [S16 1권 21쪽] | 해당 내용 없음 |
| 회계 | 형태와 관계없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정보시스템으로 예산·결산을 낸다. [S9 제2조·제4조·제10조] | 같음 | 같음 |
- 참고: 2025 장기요양실태조사 보도에 따르면 조사 대상 장기요양기관(재가 포함, 1,991개소)의 85.8%가 개인 운영이다. [S23] (복지부 원문 확인 필요)
- 세금·법인 형태 선택은 세무사와 상담한다.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2-2. 노인요양시설 vs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항목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요양시설 10~29명 | 노인요양시설 30명 이상 | 근거 |
|---|---|---|---|---|
| 정원 | 5~9명 | 10~29명 | 30명 이상 | [S3 별표 4] |
| 1명당 연면적 | 20.5㎡ | 23.6㎡ | 23.6㎡ | 같음 |
| 최소 연면적 예 | 9명 × 20.5 = 184.5㎡ | 29명 × 23.6 = 684.4㎡ | 30명 × 23.6 = 708㎡ | 계산 |
| 요양보호사 | 3명당 1명 (치매전담형 2.5명당 1명) | 2.1명당 1명 | 2.1명당 1명 | [S3 별표 4 제6호] |
| 최소 인력 예 (03 파일 7-6) | 5명 | 18명 + 계약의사 | 20명 + 계약의사 | 03 파일 |
| 필수 방 | 6묶음 (여러 칸이 합쳐짐) | 9묶음 | 12개 모두 | [S3 별표 4 제3호] |
| 건물 소유 | 임차 가능 | 소유 원칙 | 소유 원칙 | [S3 별표 4 제2호] |
| 건물 용도 | 노유자시설 또는 단독·공동주택 | 노유자시설 | 노유자시설 | [S1 제55조], [S16 42쪽] |
| 2026 수가 (2등급, 1일) | 69,210원 | 86,340원 (2.1 충족 시) | 86,340원 (2.1 충족 시) | [S7 제44조] |
| 인건비 지출비율 | 65.2% | 62.6% | 62.6% | [S7 제11조의2] |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입소자 25명 이상이면 25명마다 1명, 월 15만 원 | [S7 제11조의6·7] |
- 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환경"이 목적이다. 시설을 공용해 사실상 요양시설처럼 운영하면 안 된다고 사업안내가 주의를 준다. [S16 41쪽]
2-3. 신축 vs 기존 건물 용도변경
| 항목 | 신축 | 기존 건물 용도변경 |
|---|---|---|
| 용도 | 처음부터 노유자시설로 허가 | 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은 상위 시설군 변경이라 허가 대상 [S11 건축법 제19조, 시행령 제14조] |
| 사용승인·설계 | 건축허가·사용승인 | 용도변경 부분 바닥면적이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규정 준용. 허가 대상이면서 500㎡ 이상이면 설계 규정 준용 [S11 제19조⑤⑥] |
| 스프링클러 | 노유자시설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이면 모든 층 | 6층 이상 건물의 용도변경 예외가 있지만, 노유자시설로 바꾸는 경우는 예외가 아니다. 해당 규정대로 설치해야 한다. [S13 별표 4 라목1)나)] |
| 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속보설비 | 노유자생활시설이면 설치 | 같음. 기존 건물에 새로 갖춰야 할 수 있다. [S13] |
| 침실 층 | 설계로 해결 | 침실이 2층 이상이면 경사로나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 [S3 별표 4 제4호아목] |
| 같은 건물 다른 용도 | 단독 건물이면 문제 적음 | 위락시설, 위험물시설, 공장, 정비공장, 도·소매시장과 같은 건물이면 설치할 수 없다. [S16 43쪽] |
| 저당권 | 건축자금 대출 시 "채권액 + 입소보증금 ≤ 건설원가 80%" | 같음. 건설원가 대신 감정평가액 사용 가능 [S3 별표 4 제2호가목], [S16 42쪽] |
3. 건물·부지 체크리스트
계약하기 전에 확인한다.
입지·용도
-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노유자시설을 지을 수 있는지 본다. 예) 제1종일반주거·자연녹지는 별표상 가능(층수 조건 있음), 제1종전용주거·생산관리는 조례가 허용해야 가능 [S12 별표 2·4·17·19]
- 건축물대장 용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인지 본다. 공동생활가정은 단독·공동주택도 가능하다. [S11 별표 1 제11호], [S1 제55조]
- 같은 건물의 다른 용도: 위락시설(유흥주점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공장, 정비공장, 도·소매시장이 있으면 안 된다. [S16 43쪽]
- 공동주택이면 집합건물법을 고려한다. 공동생활가정 침실은 1층에 둔다. [S16 41쪽], [S3 별표 4 제4호가목(12)]
권리관계
- 등기부: 노인요양시설은 신고자 명의 소유권이어야 한다(예외는 03 파일 5-2). 시설 목적 외 저당권은 없어야 한다. [S3 별표 4 제2호]
- 시설 목적 저당권이 있으면 채권액과 입소보증금 합계가 건설원가(또는 감정평가액)의 80% 이하인지 본다. [S3 별표 4 제2호가목], [S16 42쪽]
- 공동생활가정 임차
- 전세권(저당권보다 먼저 설정) 또는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다. [S16 42쪽]
- 계약서에 시설 운영 목적, 자동갱신, 양도·전대 금지, 임차료 인상 방법, 우선취득권을 넣는다. [S3 별표 4 제2호나목(4)]
면적·구조
- 정원 계산: 연면적 ÷ 23.6㎡(요양시설) 또는 20.5㎡(공동생활가정).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초과 주차장 면적은 빼고, 주차장 의무면적(노유자 300㎡당 1대)은 넣는다. [S3 별표 4 제1호], [S16 43~44쪽]
- 침실: 1명당 6.6㎡ 이상, 1실 4명 이하, 남녀 구분, 특별침실은 정원의 5% 이내, 바닥면적 1/7 이상 창 [S3 별표 4 제4호가목]
- 필수 방: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목욕실, 세탁장·건조장. 규모별 차이는 03 파일 3장 [S3 별표 4 제3호]
- 치매전담실을 둘 경우: 1실 정원 16명 이하, 1명당 1.65㎡ 이상 공동거실, 구분 출입문, 공동 화장실·간이욕실 [S3 별표 4]
- 이동: 침실이 2층 이상이면 경사로 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 휠체어 공간, 문턱 제거, 손잡이, 미끄럼방지 [S3 별표 4]
- 치매 안전설비: 계단 출입문·외부 출입구 잠금장치(비상시 자동 열림), 주방 잠금, 야간 상용등, 욕실 급탕 40도 이하 [S3 별표 4 제4호]
- 편의증진법 편의시설을 확인한다. 세부 항목은 (확인 필요) [S16 43쪽]
소방·안전·위생
- 소방: 간이스프링클러(노유자생활시설), 바닥면적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모든 층,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S13 별표 4]
-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관할 소방서에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신고 때 제출). [S16 43쪽]
- CCTV 설치 위치를 정한다. 공동거실, 침실과 연결된 복도, 현관,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엘리베이터에 각 1대 이상. HD급 이상, 60일 이상 저장 [S6 별표 1의4]
- 집단급식소: 종사자를 포함해 1회 50명 이상 식사를 주면 신고 대상이다. 영양사·조리사도 확인한다. [S14 제2조·제51조·제52조·제88조, 시행령 제2조], [S16 45쪽]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공동이용으로 확인한다. [S3 별지 제16호] 가스안전검사확인서는 지자체에 따라 요구한다. [S18]
4. 창업 서류 체크리스트
- 법령상 필수 서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설치신고)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지정신청)다.
- "지자체 추가" 항목은 고양시 덕양구 26종 목록을 예로 든 것이다. [S18] 지자체마다 다르니 관할 지자체 최신 목록을 받는다.
4-1. 시·군·구 제출 서류 (설치신고 + 지정신청)
| 서류명 | 근거(별지 서식 번호) | 발급처 / 작성 | 제출처 | 비고 |
|---|---|---|---|---|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①, 별지 제16호서식 [S3] | 신청인 | 시·군·구 | 처리 7일, 수수료 없음. 수리되면 설치신고확인증(별지 제15호) 발급 |
|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 신청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①, 별지 제19호서식 (2025.12.12 개정) [S6] | 신청인 | 시·군·구 | 처리 30일, 수수료 없음. "신규지정"에 체크. 공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정보 게시 서약란이 있다. 지정되면 지정서(별지 제20호) 발급 |
|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 별지 제19호서식 제2~6쪽 [S6] | 신청인 | 시·군·구 | 일반현황에 대지·건물 면적과 소유형태(자가·임대·법인소유 등)를 적는다. |
| 사업계획서 | 시행규칙 제20조①4 ("서비스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포함),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①3 [S3], [S6] | 신청인 | 시·군·구 | 5장 작성 가이드 |
| 운영규정 |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①3 [S6], 별표 5 제3호(필수 10개 항목) [S3] | 신청인 | 시·군·구 | 5장 작성 가이드 |
|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부담 관계서류 | 시행규칙 제20조①3 [S3] | 신청인 | 시·군·구 | 본인부담 20%, 비급여 항목·금액. 보증금은 본인부담 1년분 이내 [S3 별표 5 제4호] |
| 정관 (법인만) | 시행규칙 제20조①1 [S3] | 법인 | 시·군·구 | |
|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 시행규칙 제20조①2 [S3] | 신청인(설계사무소) | 시·군·구 | 침실별 면적·정원을 표시하면 심사가 쉽다(일반 조언). |
| 토지·건물 소유권 증명서류 (공동생활가정 등은 사용권 서류로 대체) | 시행규칙 제20조①5 [S3] | 등기소 / 임대인 | 시·군·구 |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덕양구는 임대계약서에 "등기부 설정 없음, 전세권 1순위"를 요구 [S18]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토지 등기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시행규칙 제20조② (담당 공무원 확인) [S3] | 공무원이 공동이용으로 확인 | — |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 [S3 별지 제16호]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①2 [S6] | 세무서 | 시·군·구 |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
| 건축물(관리)대장 | 지자체 추가 (덕양구 3번) [S18] | 정부24·시·군·구 | 시·군·구 | 용도가 노유자시설인지 확인용 |
| 감정평가서 (자가 시설) | 지자체 추가 (덕양구 4번) [S18]. 근거는 저당권 80% 기준 [S3 별표 4 제2호가목], [S16 42쪽] | 감정평가기관 | 시·군·구 | 설치신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 |
|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S16 43쪽], 덕양구 15번 [S18] | 관할 소방서 | 시·군·구 | 발급 대상이 아니면 소방서 공문으로 대신 가능 [S16] |
| 가스안전검사확인서 | 지자체 추가 (덕양구 16번) [S18] | (확인 필요) | 시·군·구 | 가스 사용 시설 |
| 종사자 근로계약서, 자격증 사본 | 별표 4 제6호 비고 8 [S3], 고시 제6조④ [S7], 덕양구 13번 | 기관·근로자 / 자격 발급기관 | 시·군·구 | 모든 종사자는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
| 종사자 건강진단서 (시설장 포함) | 별표 5 제1호마목 (채용 전 1년 이내) [S3], 덕양구 25번 | 의료기관·보건소 | 시·군·구 | 결핵검진 포함 |
| 대표자 의사진단서 | 장기요양법 제32조의2 (결격사유) [S4], 덕양구 12번 | 의료기관 | 시·군·구 | "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 아님"을 적는다. [S18] |
| 대표자·시설장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결격사유 해당없음 확인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②·제35조② [S10], 덕양구 11·17번 | 본인 서명 | 시·군·구 | |
| 대표자·시설장 노인학대(·장애인학대)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④ [S1], 덕양구 20번 | 본인 서명 | 시·군·구 | 종사자 경력 확인은 기관장 의무다(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S1 제39조의17⑤·제61조의2] |
| 계약의사(촉탁의) 지정 또는 협약 의료기관 서류 | 별표 4 제6호 비고 4, 별표 5 제1호 [S3], 덕양구 21번 | 의료기관 | 시·군·구 | 덕양구는 "설치 후 신고 가능"으로 안내 [S18] |
| 예산서 | 덕양구 19번 [S18], 재무·회계 규칙 제4조 [S9] | 신청인 | 시·군·구 | 인건비 지출비율 반영 [S9 제4조③] |
| 차입금 상환·차입 계획서 (금융거래확인서 첨부) | 덕양구 18번 [S18] | 신청인 | 시·군·구 | 법정 조문은 (확인 필요) |
| 급여제공지침 | 덕양구 23번 [S18] | 신청인 | 시·군·구 | 고시 제43조 기준을 반영(5장) |
| 대표자·시설장 노인복지 관련 경력증명서 | 덕양구 24번 [S18] | 이전 근무처 | 시·군·구 |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이어야 한다. [S3 별표 4 제5호] |
| CCTV 배치도, 성능(화질·저장용량) 자료 | 장기요양법 제33조의2 [S4], 시행규칙 별표 1의4 [S6], 덕양구 26번 | 설치업체·신청인 | 시·군·구 | |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신분증 | 덕양구 10번 [S18] | 주민센터 | 시·군·구 |
4-2. 그 밖의 기관에 내는 서류
| 서류명 | 근거(별지 서식 번호) | 발급처 / 작성 | 제출처 | 비고 |
|---|---|---|---|---|
|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허가 신청, 사용승인 신청 | 건축법 제11조·제19조·제22조 [S11] | 건축주(건축사) | 시·군·구 건축 부서 | 근생 → 노유자 용도변경은 허가 |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국세청 안내 [S19] | 신청인 | 세무서·홈택스 |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간병 등의 용역은 부가세 면세 [S15 제35조제14호]. 비급여(식재료비 등) 처리는 세무사 확인 (확인 필요) |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 식품위생법 제88조, 시행규칙 제94조 [S14], [S16 45쪽] | 운영자 | 시·군·구 식품위생 부서 | 종사자 포함 1회 50명 이상일 때. 설치신고 전에 문의 [S16]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변경)서 | 청구·심사·지급 처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S8] |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첫 청구 전 |
|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1호·제11호의2서식 [S6] | 기관 | 공단 | 계약을 맺거나 바꾸면 지체 없이 |
| (공통서식) 사업장 적용(성립)신고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S20] | 기관 | 4대보험 각 공단 | 첫 직원 채용 시 |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증권 | 장기요양법 제35조의5 [S4], 고시 제10조 [S7] | 보험사 | 기관 보관, 공단 홈페이지에 가입 여부 게시 | 급여 개시일부터. 미가입 비율에 따라 급여비용을 97·95·90%만 산정 [S7 제68조] |
| 화재·안전사고 책임보험(책임공제) 증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시행령 제18조의3 [S10] | 보험사·한국사회복지공제회 | 기관 보관 | 사회복지시설 공통 의무 |
| 인·허가보증보험 증권 | 별표 4 제2호다목 [S3] | 보증보험사 | 시·군·구가 피보험자 | 입소보증금을 받는 경우 수납일부터 10일 이내, 합계의 50% 이상 |
|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S3] | 기관 | 시·군·구 | 명칭·소재지·정원·종류·시설장·대표자 변경 3개월 전까지 [S2 제21조] |
|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변경신고서 | 장기요양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 제23호서식 [S6] | 기관 | 시·군·구 | 시설·인력·급여종류 변경은 변경지정, 그 밖은 14일 이내 변경신고 [S6 제25조] |
5. 사업계획서·운영규정 작성 가이드
5-1. 사업계획서
- 법이 반드시 넣으라고 한 것: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S3 제20조①4]
- 심사에서 보는 것: 운영자 급여 제공 이력, 행정처분, 운영 계획, 지역의 노인인구·치매환자 수·급여 수요 [S4 제31조③]
- 6년 뒤 갱신 심사에서 보는 것: 공단 평가 결과, 시설·인력, 행정처분 [S6 제24조]. 복지부 안내 심사 영역은 서비스 계획, 인권보호·직원교육, 회계 투명성, 근로계약·급여 적정성이다. [S24]
아래 목차는 위 공식 항목을 모아 만든 작성 예시다. 법정 양식은 아니다.
| 목차 | 들어갈 내용 | 작성 요령(근거) |
|---|---|---|
| 1. 기관 개요 | 명칭, 소재지, 종류(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정원, 대표자·시설장 경력 | 명칭은 시설 유형을 알 수 있게 짓기를 권한다. 예: "노인요양시설 ○○원" [S16 45쪽] |
| 2. 지역 분석 | 노인인구, 장기요양 인정자 수, 주변 시설 정원·입소율 | 법 제31조③4호 [S4]. 수치마다 출처를 적는다. 공급 과잉 지역은 지정이 제한될 수 있다(예: 양주시 2021 총량제 [S26]). |
| 3. 시설 개요 | 연면적·정원 계산, 침실 구성(1~4인실), 필수 방, 치매전담실 여부, 층별 배치, 엘리베이터 | 별표 4 [S3]. 03 파일 2~4장 |
| 4. 인력 운영 계획 | 직종별 인원·자격,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주간·야간 근무표, 근로계약·임금·복지, 결원 시 대책 | 별표 4 제6호 [S3]. 야간(22시~6시) 1명 이상 [S3 별표 5 제8호]. 인건비 지출비율 62.6%(공동생활가정 65.2%) [S7 제11조의2] |
| 5. 급여 제공 계획 | 입소 상담 → 계약 → 욕구사정·급여제공계획 → 제공 → 기록 → 재평가 흐름 | 고시 제43조 [S7]: 식사 1일 3회 이상, 목욕 주 1회 이상, 매일 배변·구강 위생관리, 이동·체위변경, 기능회복훈련, 인지·여가 프로그램, 가족 참여 프로그램(반기 1회 내방 노력) |
| 6. 의료 연계 | 계약의사 지정 또는 협약 의료기관, 진찰 일정, 응급 이송 병원 | 계약의사는 월 2회 이상 진찰 [S7 제43조⑥]. 계약의사·협약 의사는 매월 방문 [S3 별표 5 제1호] |
| 7. 안전·감염 관리 | 낙상·욕창 예방, 화재 대응 매뉴얼과 정기 교육, 위생·소독 | 고시 제43조⑦⑧ [S7]. 소방시설 [S13] |
| 8. 인권 보호 | 신체 제한(억제대) 금지 원칙과 예외 절차, 학대 예방, 고충 처리, CCTV 운영 | 신체 제한은 생명·신체 위험이 매우 높을 때만 허용된다. 가족 동의를 받고 기록한다. [S7 제43조③]. 인권교육 연 4시간 이상 [S6 제27조의2] |
| 9. 운영위원회 | 구성(시설장, 입소자 대표, 보호자, 지역 인사 등)과 개최 계획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S10], 별표 5 제9호 [S3] |
| 10. 재무 계획 | 세입(수가 × 입소자 수 × 입소율), 세출(인건비, 식재료, 관리비, 상환), 초기 자금 조달 | 예산은 인건비 지출비율에 맞춰 편성 [S9 제4조③]. 6장 참고 |
| 11. 입소자 모집 | 공단 홈페이지 정보 게시, 홍보물, 지역 기관 안내 | 금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으로 소개·알선·유인 [S4 제35조⑤⑥], [S16 47쪽] |
5-2. 운영규정
- 시설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등 운영 규정을 만들어 시·군·구에 낸다. 규정대로 운영해야 한다. [S3 별표 5 제3호]
- 시설급여 기관은 입소정원·모집방법, 입소계약, 비용 변경 절차,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을 담은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S7 제43조②]
운영규정에 반드시 들어갈 10개 항목 [S3 별표 5 제3호나목]
| 번호 | 항목 | 작성 요령 |
|---|---|---|
| 1 | 입소정원과 모집방법 | 정원(치매전담실 따로), 입소 우선순위, 대기자 관리 |
| 2 | 입소계약 | 계약기간·목적, 입소보증금, 월 이용료,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 해제, 보증금 반환. 장기요양 계약서 필수 항목(당사자, 기간, 급여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항목별 비용)과 맞춘다. [S6 제16조] |
| 3 | 보증금·이용료 변경 방법과 절차 | 사전 고지 기간, 동의 절차 |
| 4 |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 본인부담 20% [S5 제15조의8]. 비급여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1·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S6 제14조] |
| 5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 특별침실(정원 5% 이내) 운영 기준 등 |
| 6 | 의료가 필요한 경우 처리 절차 | 계약의사·협약 의료기관, 응급 이송, 보호자 연락 |
| 7 | 시설물 사용 주의사항 | 외출·외박·면회 규칙. 외박비용은 급여비용의 50%, 1회 최대 10일, 월 15일까지 산정 [S7 제45조] |
| 8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화재책임보험 가입 내용 |
| 9 | 운영규정 개정 방법과 절차 | 운영위원회 심의 등 |
| 10 |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맞춘다. [S10] |
- 관할 지자체에 운영규정 예시나 서식이 있는지 물어 그 항목에 맞춘다(일반 조언).
6. 초기 비용
공식 자료로 확인한 수치는 아래 표의 "근거"에 출처를 적었다. 나머지는 참고용 추정이다. 실제 견적으로 바꿔 넣는다.
6-1. 건축비 감 잡기 (참고용 추정)
| 구분 | 계산 | 결과 | 근거 / 성격 |
|---|---|---|---|
| 정부 신축 기준단가 | ㎡당 1,980천 원 | — | 2025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예산신청 지침의 공공 치매전담형 신축 국비 산정 단가 [S17] |
| 노인요양시설 30명 | 708㎡(법정 최소) × 1,980천 원 | 약 14억 184만 원 | 참고용 추정. 정부 보조 단가를 법정 최소 면적에 곱한 값이다. 토지비, 설계·감리, 인입공사, 집기, 부가세는 빠져 있다. 민간 실제 공사비와 다를 수 있다.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명 | 184.5㎡ × 1,980천 원 | 약 3억 6,531만 원 | 위와 같음 |
| 개보수 기준단가 | 치매전담형 전환 개보수 ㎡당 750천 원, 안전 개보수 ㎡당 682천 원 | — | 같은 지침의 국비 산정 단가 [S17]. 리모델링 비용의 참고치일 뿐이다. |
- 민간 개인 시설은 국고 기능보강 지원 대상이 아니다. [S16 1권 21쪽]
- 토지 매입비, 엘리베이터, 소방설비, CCTV, 침대 등 집기의 공식 단가는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견적)
6-2. 인건비 감 잡기 (참고용 추정)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다.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다. [S22]
- 2025 장기요양실태조사 보도에 따르면 시설급여 요양보호사 월평균 임금은 219.8만 원, 월 근무시간은 164.7시간이다. [S23] (복지부 원문 확인 필요)
- 30명 요양시설 예시
- 요양보호사 14명 × 219.8만 원 = 약 3,077만 원/월
- 임금만 계산한 값이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 퇴직적립금, 다른 직종 인건비는 빠져 있다.
- 다른 직종: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계약의사(진찰비는 공단 청구) 등 (03 파일 7-6)
6-3. 수입 구조 감 잡기 (2026 수가 기준 참고 계산)
2026 시설급여 1일당 수가 [S7 제44조 표, 제2026-189호]
| 구분 | 1등급 | 2등급 | 3~5등급 |
|---|---|---|---|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 93,070원 | 86,340원 | 81,540원 |
| 노인요양시설 (2.1명당 1명 미만) | 88,520원 | 82,120원 | 77,540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74,590원 | 69,210원 | 63,800원 |
- 참고 계산: 30명이 모두 2등급이고 30일 모두 입소했다고 가정하면 86,340원 × 30명 × 30일 = 월 7,770만 6천 원이다.
- 이 중 본인부담 20% [S5 제15조의8]를 빼면 공단 부담은 80%다.
- 인건비 지출비율 62.6%를 적용하면 장기요양요원(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최소 약 4,864만 원/월을 써야 한다. 비율은 1년 단위로 계산한다. [S7 제11조의2]
- 실제로는 등급 구성, 입소율, 외박(50% 산정), 가산·감액에 따라 달라진다.
- 비급여(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 [S6 제14조]
- 국가·지자체 시설운영비나 기능보강비를 받은 시설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3등급 이하 유료입소자를 받을 수 없다. [S16 40쪽]
6-4. 운영자금
- 급여비용은 제공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 단위로 청구한다. [S8 제9조①] 첫 입금 전까지 인건비·관리비를 먼저 내야 한다.
- 개원 직후에는 입소자가 차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인건비는 법정 인원 기준으로 처음부터 나간다.
- 고정비 3~6개월분을 운영자금으로 준비하기를 권한다. (참고용 추정, 공식 기준 없음)
7. 개원 후 첫 3개월 할 일
지정 직후 (1~2주)
-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회원으로 가입한다. 시설·인력·비급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게시한다. [S6 별지 제19호 서약란], [S4 제34조]
- 청구방법 신청(변경)서를 첫 청구 전에 낸다. [S8 제5조]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급여 개시일부터), 화재·안전사고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S7 제10조], [S10 제34조의3]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와 근로자 취득신고를 한다. [S20]
- 집단급식소 신고를 한다(해당 시). [S14 제88조]
- CCTV 작동, 출입구 안내판, 관리책임자 지정을 확인한다. [S6 별표 1의4]
-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S10 제36조]
- 계약의사 지정이나 의료기관 협약을 마무리한다. [S3 별표 5 제1호]
- 공단 인증서 발급, 지급계좌 등록 절차를 확인한다. (확인 필요: 1577-1000)
입소 계약할 때
- 장기요양인정서와 등급(시설급여 대상인지)을 확인한다. 1
2등급, 또는 35등급 중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한 사람이다. [S16 39쪽] - 의료급여 수급자는 시·군·구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뒤 계약한다. [S16 50쪽]
- 입소 예정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는다. 국공립병원, 보건소, 지정 건강진단기관 발행분이다. [S3 제19조⑧]
- 계약서 2부를 쓴다(당사자, 기간, 급여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항목별 비용).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동의를 받는다. [S6 제16조], [S7 제6조②]
- 계약통보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보낸다. [S6 제16조④], [S7 제6조③]
- 본인부담은 **20%**다. 감경 대상만 법정 감경한다. 임의 면제·할인은 금지다. [S5 제15조의8], [S4 제35조⑤]
운영 중 (매일·매주·매월)
- 식사 1일 3회 이상, 목욕 주 1회 이상, 배변·구강 위생 매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한다. [S7 제43조④]
- 계약의사 진찰은 수급자별 월 2회 이상이다. [S7 제43조⑥]
- 야간(22시~6시) 1명 이상을 배치한다. [S3 별표 5 제8호]
- 인력배치를 매월 점검한다. 입소자가 늘면 요양보호사 의무 인원도 는다(2.1명당 1명, 반올림). 입소자 증가 특례는 직종별 반기 1회다. [S7 제44조·제48조·제67조]
- 매월 청구할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낸다. [S7 제11조의3]
- 신체 제한이 불가피하면 가족 동의를 받고 사유·시간을 기록한다. [S7 제43조③]
- 계약 서류, 청구서, 기록지 등은 급여 종료일부터 5년 보존한다. [S6 제27조④]
연간 일정
| 시기 | 할 일 | 근거 |
|---|---|---|
| 매년 | 입소자·직원 결핵 포함 건강진단 연 1회 이상 | [S3 별표 5 제1호라목] |
| 매년 | 운영자·종사자 인권교육 4시간 이상 | [S6 제27조의2] |
| 정기·수시 | 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시·군·구에 제출 | [S10 제34조의4] |
|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 다음 해 예산 제출(정보시스템) | [S9 제4조] |
| 다음 해 3월 31일 | 결산보고서 제출 | [S9 제10조] |
| 지정 후 6년 | 지정 갱신 신청(만료 90일 전까지, 복지부 안내는 180~90일 전) | [S4 제32조의3·4], [S24] |
| 변경·폐지 3개월 전 | 노인복지법 변경·폐지·휴지 신고 | [S2 제21조] |
- 신규 기관의 첫 예산 제출 시점은 (확인 필요)
8. 흔한 실수와 처벌 규정
| 실수 | 왜 문제인가 | 처벌·제재 | 근거 |
|---|---|---|---|
| 지정서를 받기 전에 입소 계약·급여 제공 | 지정 없는 장기요양기관 운영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S4 제31조, 제67조②1] |
| 설치신고 없이 요양원 운영 | 미신고 노인의료복지시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S1 제57조1] |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홍보 | 법정 감경 외 면제·감경 금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S4 제35조⑤, 제67조②3] |
| 소개비·선물로 입소자 유치 | 소개·알선·유인과 조장 금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S4 제35조⑥, 제67조②4] |
| 거짓 청구 (근무하지 않은 인력 신고 등) | 거짓·부정 청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S4 제67조①1] |
| 요양보호사를 2.1명당 1명보다 적게 둠 | 시설 기준 미달 |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1개월 범위 사업정지·폐지 명령 대상 | [S7 제66조], [S1 제43조①1] |
| 개원 직후 정원을 넘겨 입소 | 정원 초과 운영 | 정원초과 감액 | [S7 제65조] |
| CCTV 미설치·관리 소홀 | 설치·관리 의무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S4 제33조의2, 제69조②1] |
| CCTV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녹음 | 목적 외 조작, 녹음 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S4 제67조①2·3] |
|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 가입 의무 | 미가입 비율에 따라 급여비용 97%·95%·90%만 산정 | [S7 제68조] |
| 종사자 노인학대 범죄경력 확인 누락 | 기관장 확인 의무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S1 제39조의17⑤, 제61조의2②3] |
| 입소자 학대 | — | 1개월 범위 사업정지·폐지 명령 | [S1 제43조①5] |
|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 거부 | 급여 제공 의무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S4 제35조①, 제67조③1] |
| 폐지·휴지 때 입소자 전원 조치 미이행 | 권익보호조치 의무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S1 제57조6] |
| 시설 목적 외 저당권, 80% 초과 담보 | 설치 특례 위반 | 설치신고 불수리 사유 | [S3 별표 4 제2호가목] |
| 공동생활가정을 저당권 뒤 순위 전세로 임차 | 선순위 권리 있음 | 설치 불가 | [S16 42쪽] |
| 근생 건물을 용도변경 없이 사용 | 건축물 용도 위반 | 신고 불수리. 건축법 위반 제재는 (확인 필요) | [S11 제19조] |
| 억제대 사용 기록·동의 누락 | 신체 제한 원칙 위반 | 제재 수준 (확인 필요) | [S7 제43조③] |
입소자 모집에서 해도 되는 것 / 안 되는 것
- 해도 되는 것: 공단 홈페이지 정보 게시(의무), 기관 홈페이지·안내문, 지역 기관에 기관 소개
- 안 되는 것: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약속, 상품권·현금 제공, 소개해 준 사람에게 소개비 지급 [S4 제35조⑤⑥], [S16 47쪽]
- 애매한 홍보는 시·군·구나 공단에 먼저 물어본다.
9. 문의처
| 기관 | 연락처 | 무엇을 묻나 | 출처 |
|---|---|---|---|
|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 부서 | 지역별로 다름. 예) 고양시 노인복지과 031-8075-3280·3268 | 사전상담, 서류 목록, 심사기준표, 지역 수요·지정 제한 | [S18] |
| 시·군·구 건축 부서 / 도시계획 부서 | 지역별 | 용도변경 허가, 사용승인, 용도지역 행위제한 | [S11], [S12] |
| 관할 소방서 | 지역별 | 소방시설 기준, 건축허가 동의, 완공검사증명서 | [S13], [S16 43쪽] |
| 시·군·구 식품위생 부서 | 지역별 | 집단급식소 신고 여부 | [S16 45쪽] |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 1577-1000 | 기관회원 가입, 인증서, 청구, 수급자 인정 | [S21] |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56, 3455 (총괄) | 노인복지법 시설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상단 소관부서 표기 [S3] |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044-202-3515 | 장기요양 제도 | (방문요양 자료집 확인분) [S25] |
| 국세상담센터 | 126 | 사업자등록, 면세 | [S19]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 4대보험 통합 신고 | [S20] |
10. (확인 필요) 목록 — 이 파일
- 영리법인(주식회사)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 가스안전검사확인서의 발급기관과 법적 요구 여부 (덕양구 추가 서류)
- 차입금 계획서의 법적 근거 조문
- 비급여(식재료비 등)의 부가세 처리
- 토지·엘리베이터·소방설비·CCTV·집기의 실제 비용 (견적 필요)
- 공단 인증서 발급, 지급계좌 등록 절차
- 신규 기관의 첫 예산서 제출 시점
- 편의증진법상 편의시설 세부 항목
- 건축물 용도 위반, 억제대 절차 위반의 구체적 제재 수준
- 2025 장기요양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원문 수치 (개인 운영 비율, 요양보호사 임금)
- 건축 공사 기간과 전체 창업 기간 (모두 참고용 추정)
출처
-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본을 기준으로 확인했다(2026-10-21~22 조회).
- 별표·별지는 law.go.kr 첨부 파일(PDF·HWP)을 열람해 확인했다.
- 고시 표(수가·비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서비스에 실린 표 이미지를 직접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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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 제공 페이지 | 크기 | 메모 |
|---|---|---|---|
| [별지 제16호서식]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119 | 표시 없음 | 2019.7.5 개정본이 현행 |
|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 신청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15 | 표시 없음 | 2025.12.12 개정본. 제2~6쪽 일반·인력·시설현황 양식 포함 |
|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페이지 | 표시 없음 | 2024.12.31 개정본 |
|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 운영규정 필수 10개 항목 |
| [별지 제21호의2서식] 변경신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폐지·휴지신고서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 개원 후 |
| [별표 1의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페이지 | 표시 없음 | CCTV 배치도 작성용 |
| [별지 제11호·제11호의2서식]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별지 제19호의2서식] 변경지정 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변경신고서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 개원 후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변경)서 (처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 공단 법령서비스: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01 | 표시 없음 | 첫 청구 전 |
| 구비서류 목록,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서식.hwp | 덕양구 민원편람 [S18] | 49KB | 26종 목록 |
|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 덕양구 민원편람 [S18] | 69KB | 2023년 게시라 구버전일 수 있음 |
| [별표 1의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hwp | 덕양구 민원편람 [S18] | 57KB | 현행은 별표 1의4 |
| 2026_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권).pdf | 보건복지부 [S16] | 12.88MB | 7-2 노인의료복지시설 |
| 2026_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pdf | 보건복지부 [S16] | 9.11MB | 주요 변경사항, 기능보강 |
| 붙임1_2025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 지침 (.hwpx / .pdf) | 보건복지부 [S17] | 162.64KB / 206.06KB | 건축 단가 참고 |
| (공통서식) 사업장 성립신고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S20] | 표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