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2. 창업 전에 정할 것 › 2-1. 누가 설치하나: 개인 /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등) / 영리법인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게 한다. [S1 제35조②]
- 지정신청서 설립형태란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재단·사단·의료·사회복지·종교·학교법인 등), 개인, 기타가 있다. [S6 별지 제19호]
| 구분 | 개인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주식회사 등) |
|---|---|---|---|
| 설립 절차 | 없음 (사업자등록) |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 허가 후 설립등기 [S10 제16조] | 상법상 설립 |
| 재산 | — | 사회복지법인은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 기본재산을 매도·임대·담보 제공하려면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하다. [S10 제23조] | — |
| 노인요양시설 건물 | 토지·건물 소유 필수. 임차 예외는 계약 양쪽이 법인이어야 해서 개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S3 별표 4 제2호나목(2)] | 소유 원칙. 유료시설, 고시 지역 30명 미만, 국공유 부지 등은 요건을 갖추면 임차 가능 | 위와 같은 예외 구조. 다만 영리법인이 설치·지정 대상이 되는지 명시 조문을 찾지 못함 (확인 필요) |
| 공동생활가정 건물 | 임차 가능. 선순위 권리 없음, 대항요건, 계약서 필수조항을 갖춰야 한다. [S3 별표 4] | 같음 | 같음 (확인 필요) |
| 국고 기능보강(건축비 지원) | 지원 불가. 2026 사업안내는 "민간시설(개인)에 지원 불가"로 적는다. [S16 1권 21쪽] | 지자체 부지 원칙. 유휴부지·건물을 가진 비영리법인은 지자체와 장기 무상임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선정될 수 있다. [S16 1권 21쪽] | 해당 내용 없음 |
| 회계 | 형태와 관계없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정보시스템으로 예산·결산을 낸다. [S9 제2조·제4조·제10조] | 같음 | 같음 |
- 참고: 2025 장기요양실태조사 보도에 따르면 조사 대상 장기요양기관(재가 포함, 1,991개소)의 85.8%가 개인 운영이다. [S23] (복지부 원문 확인 필요)
- 세금·법인 형태 선택은 세무사와 상담한다.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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