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지정 요건
11. 정원 변경 등 변경 절차
| 기관 유형 | 요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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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변경 내용 | 노인복지법(설치신고) | 장기요양법(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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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소재지·입소정원·시설 종류·시설장·법인 대표자 | 변경 3개월 전까지 변경신고(별지 제21호의2). 소재지·정원 변경 때는 토지·건물 소유권(사용권) 서류와 설치신고확인증을 낸다.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30조제4항) | 시설·인력·급여 종류·급여 형태 변경은 변경지정(별지 제19호의2). 그 밖의 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별지 제23호). 인력현황 변경지정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한다.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5조) |
| 정원을 늘릴 때 | 연면적·침실 면적·인력 기준을 늘어난 정원에 맞춰야 한다. 2020.4.23 전 설치 시설도 변경 때는 현행 연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720호) | 변경지정 |
| 폐지·휴지 | 3개월 전까지 신고(별지 제21호). 입소자 전원 조치계획, 이용료 반환계획 등을 낸다.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폐업·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 (법 제36조제1항) |
- 정원 초과 운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외박자가 10일을 넘기면 정원 5% 범위에서 특례입소자를 받을 수 있다(정원 10명 미만은 1명). (고시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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