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요양원은 시·군·구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내고 지정서를 받아야 문을 열 수 있다. 시설은 입소정원 1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1명당 연면적 23.6㎡)과 5~9명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명당 20.5㎡)으로 나뉜다. 침실은 1명당 6.6㎡ 이상, 1실 4명 이하다.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1명당 1명(공동생활가정은 3명당 1명)을 둔다. 노인요양시설은 토지·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정은 6년마다 갱신한다.
기준일: 2026-10-21 (각 법령은 표에 적은 시행일 현행본 기준)
읽기 전에
- "요양원"은 법률 용어가 아니다. 법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하고,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두 종류가 있다. (노인복지법 제34조, 시행 2026.10.2)
- 시설·인력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운영 기준은 별표 5에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시행 2025.12.29)
-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도 같은 별표 4를 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시설급여 기관은 별표 4의 시설·인력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 별표 4 현행본은 **2024.12.31 개정(2025.1.1 시행)**본이다. 이 문서의 별표 4 수치는 모두 이 개정본 PDF·HWP 원문에서 확인했다. (별표 4 PDF)
1. 법적 구조: 설치신고 + 지정신청
| 구분 | 근거 | 내용 |
|---|---|---|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항, 시행규칙 제20조 | 국가·지자체가 아닌 사람이 설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군·구는 법에 맞으면 신고를 수리하고 **설치신고확인증(별지 제15호서식)**을 내준다. |
| 신고서 서식·처리기간 | 별지 제16호서식 (2019.7.5 개정)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
| 사회복지시설 신고 의제 | 노인복지법 제31조의2 | 이 설치신고를 하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도 한 것으로 본다. |
| 장기요양기관 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3조 | 시설급여를 하려면 시설·인력을 갖추고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 지정신청서 서식·처리기간 | 별지 제19호서식 (2025.12.12 개정) |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 신청서」. 기관유형란에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가형·나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
실무 순서
-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다고 적는다. 즉 설치신고가 지정의 전제다. (2026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 7-2 Ⅲ, 49쪽)
- 실제로는 두 신청을 한꺼번에 받는 지자체가 있다. 고양시 덕양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나의 민원으로 받는다. 처리기간은 30일이고 마지막에 설치신고필증과 지정서를 함께 준다. (덕양구 민원편람, 2023.06.08 수정)
신고·지정 없이 운영하면
| 위반 | 처벌 | 근거 |
|---|---|---|
| 설치신고 없이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노인복지법 제57조제1호 |
| 지정 없이 장기요양기관 운영, 거짓으로 지정받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제2항제1호 |
2. 시설 종류와 규모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2024.12.31 개정)
| 구분 | 입소정원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 비고 |
|---|---|---|---|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 | 23.6㎡ 이상 | 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면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 16명 이하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명 이상 9명 이하 | 20.5㎡ 이상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있음 |
연면적 계산 방법
- 「주차장법」 설치기준을 넘는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뺀다. 그 밖의 세부 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2026 사업안내 Ⅱ, 43~44쪽)
- 연면적 = 전유면적 + 공용면적 지분(주차장 제외) + 주차장 의무설치면적
- 노유자시설 주차장은 시설면적 300㎡당 1대다. 지자체 조례가 따로 정하면 그 기준을 따른다.
- 정원 = 연면적 ÷ 1인당 면적.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사업안내 예시: 전유 600㎡, 복도 등 공용 187㎡, 주차 3대분 37.5㎡이면 연면적은 824.5㎡다. 824.5 ÷ 23.6 = 34명이다.
- 동시에 침실에서 입소자 1명당 6.6㎡를 확보해야 한다.
- 2020.4.23 전에 설치된 시설은 종전 연면적 기준을 따른다. 다만 소재지나 정원을 바꾸려고 변경신고를 하면 현행 기준(23.6㎡·20.5㎡)이 적용된다. (시행규칙 부칙 제720호 제2조)
3. 갖춰야 할 방(필수 설비)
출처: 별표 4 제3호 (표의 칸 구조는 같은 별표 HWP 원문으로 확인)
| 설비 | 노인요양시설 30명 이상 | 노인요양시설 10~29명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침실 | ○ | ○ | ○ |
| 사무실 | ○ | ○ ※A | ○ ※C |
| 요양보호사실 | ○ | ○ ※A | ○ ※C |
| 자원봉사자실 | ○ | ○ ※A | ○ ※C |
| 의료 및 간호사실 | ○ | ○ | ○ ※C |
| 물리(작업)치료실 | ○ | ○ | ○ ※D |
| 프로그램실 | ○ | ○ | ○ ※D |
| 식당 및 조리실 | ○ | ○ | ○ |
| 비상재해 대비시설 | ○ | ○ | ○ |
| 화장실 | ○ | ○ | ○ ※E |
| 세면장 및 목욕실 | ○ | ○ ※B | ○ ※E |
|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 ○ | ○ ※B | ○ ※E |
- ※A~E는 별표 원문에서 여러 칸이 하나로 합쳐져 "○" 하나로 표시된 부분이다.
- A: 사무실·요양보호사실·자원봉사자실
- B: 세면장·목욕실·세탁장
- C: 사무실·요양보호사실·자원봉사자실·의료 및 간호사실
- D: 물리치료실·프로그램실
- E: 화장실·세면장·목욕실·세탁장
- 실무에서는 합쳐진 칸을 "한 공간에 함께 둘 수 있다"는 뜻으로 읽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해석을 명시한 공식 문서는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관할 지자체 사전상담 때 평면도로 확인한다.
- 비고(같은 표)
- 세탁물을 전부 위탁하면 세탁장·건조장을 두지 않아도 된다.
- 의료기관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면 물리치료실·조리실·세탁장을 함께 쓸 수 있다. 물리치료실이 침실과 다른 층이면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한다.
- 노인요양시설 안 치매전담실: 정원 1명당 1.65㎡ 이상인 공동거실이 있어야 한다. 입구에는 출입문을 두되 화재 등 비상시에는 열려야 한다. 공동 화장실과 간이욕실도 갖춘다. 침실마다 화장실·간이욕실이 있으면 공동시설은 없어도 된다.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층에 설치한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2층 이상도 된다. 정원 1명당 1.65㎡ 이상인 공동거실도 필요하다.
4. 설비 세부 기준
출처: 별표 4 제1호나목, 제4호
4-1. 침실
| 항목 | 기준 |
|---|---|
| 1명당 침실면적 | 6.6㎡ 이상 |
| 치매전담실 가형 | 1인실 9.9㎡, 2인실 16.5㎡, 3인실 23.1㎡, 4인실 29.7㎡ 이상 |
| 치매전담실 나형 | 1인실 9.9㎡ 이상, 다인실은 1명당 6.6㎡ 이상 |
| 합숙용 침실 1실 정원 | 4명 이하 |
| 남녀 공용 시설 | 합숙용 침실은 남실·여실로 나눈다. |
| 특별침실 | 노인질환의 종류·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로 둔다. |
| 창 | 침실 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을 바깥 공기에 닿는 창으로 내고, 여닫을 수 있어야 한다. |
| 그 밖 | 개인 보관시설, 난방·통풍, 채광·조명·방습, 안전설비. 노인이 침대에 스스로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
| 공동주택에 둔 공동생활가정 | 침실은 1층에 둔다. |
4-2. 안전·이동 설비
| 항목 | 기준 |
|---|---|
| 이동 공간 | 복도·화장실·침실에 휠체어가 다닐 공간을 둔다. 문턱을 없애고 손잡이와 미끄럼방지 바닥을 갖춘다. |
| 경사로·엘리베이터 | 침실이 2층 이상이면 경사로를 설치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경사로는 없어도 된다. |
| 계단 | 경사가 완만해야 한다. 치매노인 낙상을 막도록 계단 출입구에 잠금 출입문을 단다. 이 문은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려야 한다. |
| 외부 출입구 | 배회환자 실종을 막는 잠금장치를 단다.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열려야 한다. |
| 주방 등 | 화재 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게 잠금장치를 단다. |
| 야간 상용등 | 복도·화장실 등에 설치한다. |
| 욕실 |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한다. 욕조는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고 보조봉과 손잡이 기둥을 단다. 자동 온도조절 급탕은 최고 섭씨 40도를 넘지 않게 한다. |
| 소방 기본 | 소방 관계 법령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두고 비상구를 설치한다. 입소자 10명 미만 시설은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한다. (제1호나목(3)) |
5. 토지·건물 소유 요건 (임차 허용 범위)
5-1. 원칙: 소유
출처: 별표 4 제2호,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5호
-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 시설 목적이 아닌 저당권, 그 밖에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면 안 된다.
- 시설 목적의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여야 한다.
- 건설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감정평가액으로 대신할 수 있다. 설치신고일 기준 가장 최근 감정평가서를 낸다. (2026 사업안내 Ⅱ, 42쪽)
- 덕양구가 자가 시설에 "감정평가서"를 요구하는 이유다. (덕양구)
5-2. 예외: 타인 소유 토지·건물을 쓸 수 있는 경우
| 대상 | 갖춰야 할 요건 | 개인 설치자 가능 여부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3)·(4) | 가능. 양 당사자가 법인이어야 한다는 (2)가 적용되지 않는다. |
| 입소비용 전액을 입소자에게 받는 노인요양시설(유료) | (1)~(4) 모두 | 사실상 불가. (2)는 계약 양쪽이 법인이어야 한다.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입소자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 | (1)~(4) 모두 | 위와 같음. 고시 지역 목록은 (확인 필요) |
| 국가·지자체 소유 토지·건물을 쓰는 노인요양시설 | (1)~(4) 모두 | 위와 같음. 2022.3.14 개정으로 추가됐다. (개정이유) |
| 국가·지자체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 | (1)~(4) 모두 | 해당 없음 |
요건 (1)~(4) (별표 4 제2호나목)
- 토지·건물에 선순위 권리자, 그 밖에 시설 이용을 제한할 권리가 없을 것
- 임대차·지상권설정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가 법인일 것
-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 사용계약서에 다음이 모두 들어 있을 것
- 사용 목적이 시설 설치·운영이라는 내용
-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 조항
- 무단 양도와 전대를 금지하는 조항
- 장기 임차료 인상 방법(무상 사용은 제외)
- 사용권자의 우선취득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임차로 할 때 주의점 (2026 사업안내 Ⅱ, 42쪽)
-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
- 전세권을 쓸 때는 전세권 설정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야 한다.
- 저당권이 먼저 있으면 설치할 수 없다.
- 전세권을 먼저 설정한 뒤 저당권이 생긴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요건일 뿐 대항력 요건이 아니다.
- 상가건물이면 설치신고 수리 당시 저당권 등이 없을 때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뒤 대항력을 사후 확인한다.
참고 해석: 법제처는 2006년에 "개인이 타인 건물을 장기 임차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당시 법령 기준의 해석이지만 소유 원칙의 취지는 지금도 같다. (법제처 해석 06-0296, 2006.11.17)
5-3. 임차 허용 확대 논의 (2026년 10월 현재 미반영)
- 2023년 7월 공청회에서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안이 논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했고, 서울·광역시 우선, 비영리법인 우선, 시범사업 방식이 거론됐다. 기사 시점에는 검토 단계였다. (브라보마이라이프, 2023.7.28)
- 2025년 2월 국회 토론회에서 복지부 담당 과장은 "제한적으로나마 임차를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M이코노미뉴스, 2025.2.7)
- 현행 시행규칙(2025.12.29 시행본)과 별표 4(2025.1.1 시행본)에는 일반 임차 허용이 들어 있지 않다. 위 5-2의 예외만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2026.10.13~11.23 입법예고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관련 내용이다. 요양시설 임차와는 관계없다. (백세시대, 2026.10.16)
- 앞으로 임차 허용이 실제로 개정될지와 그 시기는 (확인 필요)
5-4. 입소보증금을 받는 경우
| 항목 | 기준 | 근거 |
|---|---|---|
| 보증금 한도 | 월 입소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1년분 이내. 전액 수납 시설은 예외 | 별표 5 제4호 |
| 인·허가보증보험 |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 가입. 보증금 합계의 50% 이상, 퇴소 때까지 보장. 피보험자는 시장·군수·구청장. 개원 후 입소자별 전세권·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 별표 4 제2호다목 |
| 반환 | 퇴소 때 지체 없이 반환 | 별표 5 제4호나목 |
6. 건축물 용도·입지·소방·위생·CCTV
6-1. 건축물 용도
| 항목 | 내용 | 근거 |
|---|---|---|
| 노유자시설 | 건축법상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 (2025.10.1 개정)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례 | 「건축법」 제19조와 관계없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55조제1항 |
| 사업안내 표현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건축물 용도는 "노유자시설 또는 단독주택·공동주택(2008.8.4부터)" | 2026 사업안내 Ⅱ, 42쪽 |
|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 | 제55조 특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노유자시설 용도를 갖춰야 하는 것으로 읽힌다. 관할 건축과에서 확인한다. | 위 조문 대비 |
| 공동주택 설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고려해 신고한다. | 2026 사업안내 Ⅱ, 41쪽 |
| 같은 건물에 둘 수 없는 용도 | 노인복지시설은 위락시설(유흥주점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공장, 정비공장, 도매·소매시장과 같은 건물에 함께 둘 수 없다. 신고 전에 꼭 확인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2026 사업안내 Ⅱ, 43쪽 |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6번),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7번)**이다. 근생에서 노유자로 바꾸는 것은 상위군 변경이라 허가 대상이다. |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
| 편의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맞는 시설을 갖춰 신고한다. 세부 항목은 (확인 필요) | 2026 사업안내 Ⅱ, 43쪽 |
6-2. 용도지역 예시 (노유자시설을 지을 수 있는지)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시행 2026.9.18)
| 용도지역 | 노유자시설 | 근거 별표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도시·군계획조례가 허용하면 가능 | 별표 2 (2014.3.24 개정)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가능 (4층 이하 등 별표 조건) | 별표 4 (2023.5.15 개정) |
| 자연녹지지역 | 가능 (4층 이하) | 별표 17 (2025.10.1 개정) |
| 생산관리지역 | 도시·군계획조례가 허용하면 가능 | 별표 19 (2024.5.28 개정) |
- 다른 용도지역과 시·군 조례 제한은 필지마다 다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고, 시·군·구 도시계획 부서에 물어본다.
6-3. 소방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2026.9.29 개정), 같은 영 제7조제1항제7호
- 노유자생활시설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들어간다. 단독·공동주택 제외 규정도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 제7조제1항제7호가목1))
| 설비 | 설치 대상 |
|---|---|
| 스프링클러설비 | 노유자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이면 모든 층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노유자생활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설치. 노유자생활시설이 아닌 노유자시설은 300㎡ 이상 600㎡ 미만이거나, 300㎡ 미만이면서 창살이 있는 경우 |
| 자동화재탐지설비 | 노유자생활시설은 모든 층 |
| 자동화재속보설비 | 노유자생활시설. 단 24시간 감시 인력이 있는 방재실 등이 있으면 제외 |
| 소화기구 | 연면적 33㎡ 이상. 노유자시설은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으로 산정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사업안내는 "300㎡ 이하 소규모 노인복지시설도 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라고 안내한다. 2012.2.5부터 시행됐다. (2026 사업안내 Ⅱ, 41쪽)
- 설치·변경신고 때 관할 소방서가 발급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낸다. 발급 대상이 아니면 소방서 공문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같은 사업안내, 43쪽)
6-4. 위생·급식
| 항목 | 기준 | 근거 |
|---|---|---|
| 집단급식소 신고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주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시설은 집단급식소다. 사업안내는 이 50명에 종사자를 포함한다고 본다. 시·군·구에 신고한다.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제88조, 시행령 제2조, 2026 사업안내 Ⅱ 45쪽 |
|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조리사 |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예외 있음). | 식품위생법 제51조·제52조 |
| 식단 | 영양사가 짠 식단에 따라 급식한다. 영양사가 없으면 보건소나 다른 시설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짠다. | 별표 5 제2호 |
| 먹는물 | 수도법·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는다. | 별표 5 제2호다목 |
| 건강진단 | 입소자·직원은 연 1회 이상(결핵 검진 포함) 받는다. 신규 직원은 채용 전 1년 이내 건강진단서를 확인한다. 입소자 구강건강은 매월 확인한다. | 별표 5 제1호 |
6-5. CCTV (폐쇄회로 텔레비전)
| 항목 | 기준 | 근거 |
|---|---|---|
| 설치 의무 | 시설급여 기관은 설치·관리해야 한다. 재가급여만 하는 기관은 제외다. 수급자·보호자 전원 동의로 신고하면 예외가 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
| 시행 | 2021.12.21 공포, 2023.6.22 시행 | 2026 사업안내 Ⅱ, 47~48쪽 |
| 설치 장소 | 각 공동거실(침실과 연결된 복도 포함),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엘리베이터에 각 1대 이상. 침실은 그 침실 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원 동의 때만 촬영 | 시행규칙 별표 1의4 (2025.2.28 개정) |
| 성능 | 고해상도(HD)급 이상, 초당 10프레임 이상 저장. 녹음 기능과 임의 조작 기능은 금지. 출입구에 안내판을 설치 | 같은 별표 |
| 보관 |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 | 법 제33조의2제3항 |
| 위반 |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 의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법 제69조제2항 |
6-6. 보험·안전점검 (사회복지시설 공통)
- 시설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화재 외 안전사고로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시행령 제18조의3)
- 시설장은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하고 결과를 시·군·구에 낸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 장기요양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따로 있다. 시설급여 기관은 그날의 수급자 또는 근무 종사자를 기준으로 급여 개시일부터 가입한다. (고시 제10조)
- 미가입 비율이 10% 미만이면 급여비용의 97%, 10% 이상 30% 미만이면 95%, 30% 이상이면 90%만 산정된다. (고시 제68조 표)
7. 인력 기준
7-1. 직종별 최소 배치 인원
출처: 별표 4 제6호 (2024.12.31 개정). 합쳐진 칸 구조는 같은 별표 HWP 원문으로 확인했다.
| 직종 | 노인요양시설 30명 이상 | 노인요양시설 10~29명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시설의 장 | 1명 | 1명 | 1명 ※ㄷ |
| 사무국장 | 1명 (입소자 50명 이상만) | 1명 ※ㄱ | ※ㄷ |
| 사회복지사 | 1명 (100명 초과 때마다 1명 추가) | ※ㄱ | ※ㄷ |
| 의사(한의사 포함) 또는 계약의사 | 1명 이상 | 1명 | 없음 |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 1명 ※ㄴ |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1명 (100명 초과 때마다 1명 추가) | 없음 | ※ㄴ |
| 요양보호사 | 입소자 2.1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입소자 2.1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
| 사무원 | 1명 (50명 이상만) | 없음 | 없음 |
| 영양사 | 1명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만) | 없음 | 없음 |
| 조리원 | 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 없음 |
| 위생원 | 1명 (100명 초과 때마다 1명 추가) | 없음 | 없음 |
| 관리인 | 1명 (50명 이상만) | 없음 | 없음 |
- ※ㄱ 10~29명 시설은 "사무국장·사회복지사" 두 칸이 합쳐져 "1명"으로 되어 있다. 보통 둘 중 1명으로 읽는다.
- ※ㄴ 공동생활가정은 "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두 칸이 합쳐져 "1명"이다. 보통 둘 중 1명으로 읽는다.
- ※ㄷ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의 장·사무국장·사회복지사" 세 칸이 합쳐져 "1명"이다. 보통 시설장 1명으로 읽는다.
- 위 세 가지 읽는 법을 명시한 공식 문서는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한다.
- "없음"은 별표 원문에서 그 칸이 비어 있다는 뜻이다.
별표 4 제6호 비고 (요약)
- 의료기관 일부를 시설로 신고했으면 의료인인 의료기관장이 시설장을 겸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는 입소자 복지 제공계획(건강유지·여가선용 등)을 세우고 상담·지도한다.
- 의사에는 한의사가 포함된다. 계약의사에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포함된다.
-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의료연계체계를 갖추면 의사나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지원과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한다.
- 영양사·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면 영양사·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세탁물을 전부 위탁하면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모든 종사자는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어야 한다.
-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은 장관 고시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둔다.
- 같은 곳의 시설장·요양보호사·프로그램관리자는 장관 고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7-2. 자격 기준
출처: 별표 4 제5호
| 직종 | 자격 |
|---|---|
| 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소지자 |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 방문요양(별표 9)과 달리, 요양원 시설장은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경력으로는 될 수 없다. 별표 4에 그런 경로가 없다.
- 치매전담형에서 프로그램관리자의 "장관 고시 자격"이 구체적으로 어느 고시인지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7-3.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2025~2026 변경)
| 시기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기준 | 근거 |
|---|---|---|
| 2022.10.1 전 | 입소자 2.5명당 1명 | 개정이유(제906호) |
| 2022.10.1 시행 | 2.3명당 1명. 기존 시설은 2024.12.31까지 맞추면 됐다. | 같은 개정이유, 부칙 제906호 제2조 |
| 2025.1.1 시행 | 2.1명당 1명 | 개정이유(제1082호) |
| 경과조치 | 2025.1.1 당시 설치·운영 중이던 시설은 2026.12.31까지 2.1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새로 설치하는 시설에는 이 경과조치가 없다. | 시행규칙 부칙 제1082호 제2조 |
계산과 수가 연동 (출처: 고시 제44조·제48조·제66조, 제2026-189호)
- "2.1명당 1명"은 입소자 수를 2.1로 나눈 값의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인원이다. 0.5 미만이면 기본 1명을 둔다. (제44조제1항)
- 가산·감액을 위한 인력배치기준도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다. (제48조)
-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요양보호사를 2.1명당 1명 이상 둔 경우와 미만인 경우로 나뉜다. 미만이면 더 낮은 수가를 받는다. 이 경우 요양보호사 감액은 2.3명당 1명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44조, 제66조제4항)
- 신규 시설은 2.1 기준이 바로 법정 기준이다. 낮은 수가를 받는다고 기준 미달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기준에 못 미치면 사업정지·폐지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43조제1항제1호)
- 입소자 수가 줄어 의무 인원이 줄었는데 요양보호사를 그대로 둔 경우 한시 가산이 있다. 초과 1명당 1.3점, 최대 3개월 연속, 연 6개월 한도다. 2026.12.31까지만 효력이 있다. (고시 제56조의2 및 부칙)
7-4. 계약의사·의료연계
| 항목 | 기준 | 근거 |
|---|---|---|
| 의료연계 | 전담의사가 없으면 노인 질환 관련 전문의를 계약의사로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의료연계체계를 갖춘다. | 별표 5 제1호나목 |
| 방문 | 계약의사나 협약 의료기관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 건강을 확인한다. | 별표 5 제1호다목 |
| 계약의사 진찰 |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지정된 계약의사가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정기 진찰한다. 진찰 대상은 1일 최대 50명이다. | 고시 제43조제6항 |
| 간호사 | 시설급여 기관은 간호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 고시 제43조제6항 |
7-5. 야간 인력, 상근, 근로계약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한다. 규모별 세부 기준은 장관이 정한다. (별표 5 제8호바목(다))
- 침실(또는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요양보호사 등 직원 1명이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한다. (별표 5 제7호가목)
- 시설장은 상근해야 하고, 상근시간 밖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고시 제6조제4항제2호,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1항)
- 종사자는 기관장(법인 대표자)과 서면 근로계약을 맺고, 시·군·구에 신고한 직종으로 일해야 한다. (고시 제6조제4항제1호)
- 시설장 겸직: 2010.1.1 이후 설치신고한 시설은 "같은 건물 2개소 시설장 겸직"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시설장이 바뀌면 시설마다 따로 둔다. (2026 사업안내 Ⅱ, 41쪽)
7-6. 규모별 최소 인원 예시 (참고 계산)
- 별표 4의 비율에 고시 제48조의 반올림 방식을 적용해 계산했다.
- 법정 해석의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가 한다. 합쳐진 칸 해석도 위 ※ㄱ~ㄷ를 따랐다. (확인 필요)
| 직종 | 공동생활가정 9명 | 요양시설 29명 | 요양시설 30명 |
|---|---|---|---|
| 시설장 | 1 | 1 | 1 |
|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 — | 1 (둘 중 1명) | 사회복지사 1 (사무국장 0) |
| 의사·계약의사 | — | 1 (협약 시 생략 가능) | 1 이상 (협약 시 생략 가능) |
| 간호(조무)사 | 1 (물리·작업치료사로 대체 가능) | 1 | 1 (30÷25=1.2 → 1) |
| 물리(작업)치료사 | ※ 위 칸과 합쳐짐 | — | 1 |
| 요양보호사 | 3 (9÷3) / 치매전담형 4 (9÷2.5=3.6) | 14 (29÷2.1=13.8) | 14 (30÷2.1=14.3) |
| 조리원 | — | 1 | 1 (30÷25=1.2 → 1) |
| 위생원 | — | — | 1 (세탁 전량 위탁 시 생략 가능) |
| 합계(의사 제외) | 5명 / 6명 | 18명 | 20명 |
- 입소자가 30명이 되면 물리(작업)치료사·위생원이 추가되고, 사회복지사를 따로 둬야 한다. 요양보호사실·자원봉사자실·세탁장 등 방도 각각 갖춰야 한다(3장).
- 야간 근무, 휴일, 연차를 고려하면 실제 필요한 인원은 이보다 많다(일반론).
8. 지정 절차와 처리기간
| 단계 | 누가 | 내용 | 근거 |
|---|---|---|---|
| ① 사전상담 | 신청인 ↔ 시·군·구 | 지정 기준을 미리 상담할 수 있고, 시·군·구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심사기준은 시·군·구가 정하므로 지역마다 다르다. |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7항 |
| ② 설치신고 + 지정신청 | 신청인 → 시·군·구 노인복지 부서 | 별지 제16호(설치신고서)와 별지 제19호(지정신청서), 첨부서류를 방문 접수한다. 수수료는 없다. | 시행규칙 제20조,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덕양구 |
| ③ 서류 검토·현장 확인 | 시·군·구 | 대표자 등 결격사유와 현장(시설·인력)을 확인한다. | 덕양구 |
| ④ 지정 심사위원회 | 시·군·구 | 관계 공무원 1명과 노인복지·장기요양 전문가 4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법 제31조제3항 사항과 시설·인력 기준을 심사한다. |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
| ⑤ 결정·발급 | 시·군·구 | 설치신고확인증(별지 제15호),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별지 제20호)를 발급한다. 거부하면 사유를 서면으로 알린다. |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제6항 |
| ⑥ 공단 통보 |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정 명세를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 법 제31조제4항 |
- 처리기간
- 지정 때 시·군·구가 검토하는 사항 (법 제31조제3항)
- 운영하려는 자의 급여 제공 이력
- 운영자·종사예정자가 받은 행정처분
- 운영 계획
- 지역의 노인인구,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장기요양급여 수요
- 그 밖에 지자체가 정하는 사항
- 지역 공급 과잉에 따른 제한 사례: 경기 양주시는 2021년 "지정제 강화(총량제)"를 고시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급률이 123%였고, 110% 미만일 때만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재가시설과 국공립은 제외했다. (경기일보, 2021.7.28) 이 제한이 지금도 시행 중인지, 다른 지자체에도 비슷한 기준이 있는지는 (확인 필요)
- 심사기준표·통과점수: 시설급여 기관 기준을 공개한 지자체 자료는 이번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관할 지자체 심사기준표를 꼭 받는다.
9. 결격사유
9-1. 장기요양기관 지정 결격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 마약류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 대표자가 1~6호에 해당하는 법인
- 지정취소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법인은 대표자 포함)
9-2.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 제한과 시설장 결격
출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19조제1항
- 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사람
- 시설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제19조제1항제1호~제1호의8에 해당하는 개인, 그런 개인이 임원인 법인
- 해당 사유: 미성년자, 파산 미복권, 금고 이상 실형 후 3년 미경과, 사회복지 관련 범죄·성범죄 경력 등
- 시설장이 될 수 없는 사람: 위 결격사유에 더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일정 기간 내 퇴직한 지역 사회복지 공무원 등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이 본인 동의를 받아 조회한다. 기관장은 종사자(예정자 포함)의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10. 지정 유효기간 6년과 갱신
| 항목 | 내용 | 근거 |
|---|---|---|
| 유효기간 | 지정일부터 6년 | 법 제32조의3 |
| 갱신 신청 | 만료 90일 전까지 시·군·구에 신청 | 법 제32조의4제1항 |
| 접수 운영 | 복지부는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4.29) |
| 심사 항목 | 기관장·대표자·종사자의 행정처분, 시설·인력 기준, 공단 평가 결과, 급여 제공 이력, 지자체가 정한 사항 |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4조 |
| 서류 | 별지 제19호서식(지정갱신 체크) + 일반현황 1부 | 별지 제19호서식 |
| 미신청 |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시·군·구가 공단에 통보한다. | 법 제36조제2항 |
- 첫 갱신 결과 (2025년 12월 만료분): 대상 15,386개소 중 1,326개소(8.6%)가 신청하지 않았다. 신청 기관 중 163개소가 부적격이었다. 주요 부적격 사유는 공단 평가 점수 저조, 운영계획 미흡,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 등이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4.29)
- 요양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운영한다. 갱신 심사에서도 본다. (별표 5 제9호,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11. 정원 변경 등 변경 절차
| 변경 내용 | 노인복지법(설치신고) | 장기요양법(지정) |
|---|---|---|
| 명칭·소재지·입소정원·시설 종류·시설장·법인 대표자 | 변경 3개월 전까지 변경신고(별지 제21호의2). 소재지·정원 변경 때는 토지·건물 소유권(사용권) 서류와 설치신고확인증을 낸다.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30조제4항) | 시설·인력·급여 종류·급여 형태 변경은 변경지정(별지 제19호의2). 그 밖의 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별지 제23호). 인력현황 변경지정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한다.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5조) |
| 정원을 늘릴 때 | 연면적·침실 면적·인력 기준을 늘어난 정원에 맞춰야 한다. 2020.4.23 전 설치 시설도 변경 때는 현행 연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720호) | 변경지정 |
| 폐지·휴지 | 3개월 전까지 신고(별지 제21호). 입소자 전원 조치계획, 이용료 반환계획 등을 낸다.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폐업·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 (법 제36조제1항) |
- 정원 초과 운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외박자가 10일을 넘기면 정원 5% 범위에서 특례입소자를 받을 수 있다(정원 10명 미만은 1명). (고시 제46조)
12. 최근 제도 변화 (2022~2026)
| 시행일 | 내용 | 근거 |
|---|---|---|
| 2022.3.14 | 국가·지자체 소유 토지·건물을 임차해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유권 확보 예외 추가 | 시행규칙 개정이유(제869호) |
| 2022.10.1 |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2.5명당 1명 → 2.3명당 1명 | 같은 개정이유(제906호) |
| 2023.6.22 |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CCTV 설치 의무 시행 | 2026 사업안내 Ⅱ, 47쪽 |
| 2024.7.3 | 지정 검토사항에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추가 (법 제31조제3항제4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유 |
| 2024.10.1 |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고시 제11조의6·7) | 고시 부칙 |
| 2025.1.1 |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기존 시설은 2026.12.31까지 유예. 수가도 2.1 충족 여부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뉜다. | 시행규칙 개정이유(제1082호), 고시 제44조 |
| 2025.2.28 | CCTV 설치·관리 기준이 장기요양 시행규칙 별표 1의4로 정비됨 | 별표 1의4 |
| 2025.6~12월 | 지정갱신제 첫 본격 시행 | 보건복지부 (2025.4.29) |
| 2025.12.12 | 지정신청서가 "지정(지정갱신) 신청서"로 개정됨 | 별지 제19호서식 |
| 2026.7.1 | 선임 요양보호사 개정 시행: 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 시설급여 경력 60개월(월 120시간 이상)과 승급교육 이수, 입소자 25명마다 1명, 1명당 월 15만 원 | 고시 제11조의6·7 |
| 2026.12.31 | 기존 시설의 요양보호사 2.1 기준 유예 종료. 요양보호사 초과배치 한시 가산(고시 제56조의2)도 효력 종료 | 시행규칙 부칙 제1082호, 고시 부칙 |
| 2026.12.31 시행 예정 | 노인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 대상을 신고의무자가 속한 모든 기관·시설로 확대 | 노인복지법 개정이유(법률 제21256호) |
| 논의 중 |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확대 (2023 공청회, 2025.2 토론회). 현행 법령에는 미반영 | 5-3 참고 |
- 수요 흐름 참고: 2025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건강이 나빠지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겠다"는 응답이 2022년 28.7%에서 2025년 17.6%로 줄었다. (뉴시스, 2026.8.6 보도. 복지부 원문 (확인 필요))
13. (확인 필요) 목록 — 이 파일
-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소자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고시한 지역의 목록과 고시 번호
- 별표 4 시설기준표에서 합쳐진 칸(※A~E)을 "한 공간 겸용 가능"으로 읽는 것이 맞는지
- 별표 4 인력표 합쳐진 칸 해석
- 10~29명: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1명
-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1명,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1명
- 치매전담실·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관리자의 "장관 고시 자격"이 어느 고시인지와 그 요건
- 임차 허용 확대 개정 여부와 시기 (2026.10 현재 현행 법령에는 미반영)
- 시설급여 기관 지정 심사기준표·통과점수 (지자체별)
- 지역 총량제·신규 지정 제한이 현재 시행 중인 지자체 (양주시 2021 고시의 현행 여부 포함)
-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을 단독주택 용도 건물에 둘 수 있는지 (노유자시설 용도 필요 여부, 관할 건축과 판단)
- 편의증진법상 노유자시설 편의시설 세부 항목
- 인력 계산 때 반올림 방식이 법정 기준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고시 제48조는 가산·감액 기준)
- 2025 장기요양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원문 수치
출처
법령·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서비스)
- 노인복지법 [시행 2026.10.2, 법률 제22020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33
-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1.24, 대통령령 제36050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799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9,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119
- 별표 4 (2024.12.31 개정)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4709233&bylClsCd=110201
- 별표 5 (2021.6.30 개정)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4709251&bylClsCd=110201
- 별지 제16호서식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4709481&bylClsCd=110201
- 제·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6940&chrClsCd=010102
- 노인복지법 제·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777&chrClsCd=010102
- 법제처 법령해석 06-0296 (2006.11.17): 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12102&mode=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17 (공단 사본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0), 제·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10436&chrClsCd=01010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15 (공단 사본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2)
- 별지 제19호서식 (2025.12.12 개정)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59226031&bylClsCd=110201
- 별표 1의4 (2025.2.28 개정)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59225763&bylClsCd=110201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시행 2026.10.1]: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470 (공단 사본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37)
- 건축법 [시행 2026.2.27]: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437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10.6]: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33 / 별표 1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70002561&bylClsCd=11020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451 / 별표 4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9556583&bylClsCd=11020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9.18]: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857
- 식품위생법 [시행 2026.10.8]: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339 / 시행령 [시행 2026.8.18]: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767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4.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405 / 시행령 [시행 2026.2.3]: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185
정부·지자체 자료
-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026.2.4 게시, 2권 7-2 노인의료복지시설 39~51쪽):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88990&mid=a10411010100&nPage=1&tag=
- 고양시 덕양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2023.06.08 수정): https://www.goyang.go.kr/dygu/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80&q_bbscttSn=20210209154947005&q_clCode=3&q_pClCode=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2025.4.2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5644&act=view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2026.4.29):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0344&mid=a10503010100&nPage=1&tag=
보도 (정책 동향 확인용)
- 브라보마이라이프 「노인요양시설 임대 허용 찬반 팽팽」 (2023.7.28):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14695
- M이코노미뉴스 「장기요양보험 1345억 적자 예상에 '요양시설 임차' 허용?」 (2025.2.7): https://www.m-economynews.com/mobile/article.html?no=51018
- 백세시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6.10.16): 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579
- 경기일보 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총량제 (2021.7.28):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107281171926
- 뉴시스 2025 장기요양실태조사 보도 (2026.8.6):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06_000373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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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받는 곳(페이지) | 크기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HWP·HWPX·PDF)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119 (PDF 직접: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4709233&bylClsCd=110201) | 표시 없음 (PDF 약 283KB, HWP 약 70KB) |
| 같은 규칙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 같은 페이지 (PDF 직접: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4709251&bylClsCd=110201) | 표시 없음 |
| 같은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같은 페이지 (PDF 직접: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4709481&bylClsCd=110201) | 표시 없음 |
| 같은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
| 같은 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변경신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폐지·휴지신고서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 신청서 (2025.12.12 개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15 (PDF 직접: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59226031&bylClsCd=110201) | 표시 없음 |
| 같은 규칙 [별표 1의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 | 같은 페이지 (PDF 직접: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59225763&bylClsCd=110201) | 표시 없음 |
| 같은 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변경지정 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변경신고서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소방시설의 종류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451 | 표시 없음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33 | 표시 없음 |
| 2026_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권).pdf | 보건복지부: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88990&mid=a10411010100&nPage=1&tag= | 12.88MB |
| 2026_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pdf | 같은 페이지 | 9.11MB |
| 구비서류 목록,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서식.hwp | 덕양구 민원편람 (위 URL) | 49KB |
|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 덕양구 민원편람 | 69KB (구버전일 수 있음) |
| [별표 1의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hwp | 덕양구 민원편람 | 57KB (현행은 별표 1의4) |
| 보도자료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PDF / HWPX) |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0344&mid=a10503010100&nPage=1&tag= | PDF 359.83KB / HWPX 107.3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