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4. 노인요양시설 vs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2026. 10. 21.
항목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출처(기준)
성격입소시켜 급식·요양·일상생활 편의 제공같은 대상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급식·요양·편의 제공[K]
입소정원10명 이상5명 이상 9명 이하[L-law] [L] (별표4, 2024.12.31 개정·2025.1.1 시행)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23.6㎡ 이상20.5㎡ 이상[L-law] [L] (같은 개정본)
침실 정원합숙용 침실 1실 4명 이하공동생활가정에 같은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확인 필요)[L-law] [L]
요양보호사 배치입소자 2.1명당 1명(치매전담실 2명당 1명). 2025.1.1 당시 운영 중이던 시설은 2026.12.31까지 유예. 수가도 2.1명당 1명 이상/미만으로 나뉨3명당 1명(치매전담형 2.5명당 1명)[L-law] [L], 수가 구분: [B 제44조①], 유예: [O]
2026년 1일 수가(2등급)86,340원(2.1:1 이상 배치) / 82,120원(미만)69,210원[A] (2026.1.1)
치매전담형 2026년 1일 수가(2등급)치매전담실 가형 96,950원 / 나형 90,160원치매전담형 85,790원[A] [B-74] (2026.1.1)
인건비 지출비율62.6%65.2%[B-11] (현행 고시 표)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입소자 25명 이상 시설 대상(월 15만 원)해당 없음[B 제11조의6·7]
  • 수가와 가산·감산 세부는 02_수가_청구.md에 정리했습니다.
  • 정원·면적·침실·배치 수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기준입니다. 이 문서 작성 중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을 직접 열지 못해, 민간 법령 사이트 발췌본 [L]과 같은 폴더 03_기관설립_지정요건.md(별표4 개정본 원문 PDF로 확인한 문서)를 대조해 적었습니다. 설립 기준 세부는 03 문서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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