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4. 노인요양시설 vs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항목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출처(기준) |
|---|---|---|---|
| 성격 | 입소시켜 급식·요양·일상생활 편의 제공 | 같은 대상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급식·요양·편의 제공 | [K] |
| 입소정원 | 10명 이상 | 5명 이상 9명 이하 | [L-law] [L] (별표4, 2024.12.31 개정·2025.1.1 시행) |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 23.6㎡ 이상 | 20.5㎡ 이상 | [L-law] [L] (같은 개정본) |
| 침실 정원 | 합숙용 침실 1실 4명 이하 | 공동생활가정에 같은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확인 필요) | [L-law] [L] |
| 요양보호사 배치 | 입소자 2.1명당 1명(치매전담실 2명당 1명). 2025.1.1 당시 운영 중이던 시설은 2026.12.31까지 유예. 수가도 2.1명당 1명 이상/미만으로 나뉨 | 3명당 1명(치매전담형 2.5명당 1명) | [L-law] [L], 수가 구분: [B 제44조①], 유예: [O] |
| 2026년 1일 수가(2등급) | 86,340원(2.1:1 이상 배치) / 82,120원(미만) | 69,210원 | [A] (2026.1.1) |
| 치매전담형 2026년 1일 수가(2등급) | 치매전담실 가형 96,950원 / 나형 90,160원 | 치매전담형 85,790원 | [A] [B-74] (2026.1.1) |
| 인건비 지출비율 | 62.6% | 65.2% | [B-11] (현행 고시 표) |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 입소자 25명 이상 시설 대상(월 15만 원) | 해당 없음 | [B 제11조의6·7] |
- 수가와 가산·감산 세부는
02_수가_청구.md에 정리했습니다. - 정원·면적·침실·배치 수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기준입니다. 이 문서 작성 중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을 직접 열지 못해, 민간 법령 사이트 발췌본 [L]과 같은 폴더
03_기관설립_지정요건.md(별표4 개정본 원문 PDF로 확인한 문서)를 대조해 적었습니다. 설립 기준 세부는 03 문서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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