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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자료 기준일 2026. 10. 21. · 숫자 옆 [S번호]는 맨 아래 공식 출처입니다

한 줄 요약: 요양원(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장기요양 1·2등급이 원칙이고,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소자는 하루 급여비용의 20%(감경 12%·8%,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0%)를 내고, 식사재료비·상급침실(1·2인실) 추가비용·이미용비는 따로 냅니다. 2026년 노인요양시설(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배치 시설) 2등급 기준으로 30일 본인부담은 518,040원이며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 기준일: 2026-10-21 (자료를 확인한 날)
  • 금액 기준: 2026.1.1 시행 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페이지와 고시 표 이미지가 일치함)
  • 제공기준·산정방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2026.10.1 시행) 현행본
  • 2027년 수가: 2026-10-21 기준 미발표입니다. 복지부는 "10월 이후 결정" 일정만 밝혔습니다(아래 8장).
  • 표기 규칙: 숫자 옆 [A] 같은 기호는 맨 아래 「출처」의 링크입니다. "계산값"은 공식 금액으로 이 문서에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값은 **(확인 필요)**로 적었습니다.

1. 핵심 숫자 한눈에

항목값기준연도출처
시설급여 본인부담률20% (40% 감경 12%, 60% 감경 8%,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0%)현행(2026)[D 제15조의8] [F] [C 제40조②]
노인요양시설 1일 수가(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 시설)1등급 93,070원 / 2등급 86,340원 / 3~5등급 81,540원2026.1.1[A] [B-44a]
노인요양시설 1일 수가(2.1명당 1명 미만 배치 시설)1등급 88,520원 / 2등급 82,120원 / 3~5등급 77,540원2026.1.1[A] [B-44b]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일 수가1등급 74,590원 / 2등급 69,210원 / 3~5등급 63,800원2026.1.1[A] [B-44c]
2026년 시설급여 수가 인상률2.90% (전체 평균 2.95%, 재가 2.98%)2026[N]
시설급여 월 비용 인상폭(30일 기준)등급별 65,400원 ~ 78,600원2026[N]
외박·입원 시 산정급여비용의 50%, 1회 최대 10일·월 최대 15일현행(2026.10.1 시행 고시)[B 제45조②]
등급판정 기한신청일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하면 30일 이내 연장)현행[J]
인정 유효기간최초 2년 / 갱신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 2년2026.9.15 정보 기준[I]
2027년 수가미발표 ("10월 이후 결정" 예고)2026-10-21 확인[P] [R]

2. 시설급여란

  • 정의: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C 제23조]
  • 제공 기관: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고시에서는 이 둘을 "시설급여기관"이라고 부릅니다. [B 제4조], [G 제2조의2]
  • 재가급여와의 관계
    • 법과 고시는 가정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한다는 원칙을 둡니다. [B 제2조①]
    • 요양원에 입소한 동안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등)와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B 제4조3호]
    • 의료기관에 입원한 동안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예외 있음). 다만 요양원 입소자가 입원하면 "외박"으로 처리해 자리를 지키는 비용(외박비용)을 산정합니다. [B 제4조2호, 제45조②]
  • 요양원이 꼭 해야 하는 기본 서비스 (고시 제43조 요지) [B 제43조]
항목기준
식사하루 3회 이상
목욕주 1회 이상
배변·구강 위생매일 관리
프로그램기능회복 훈련, 인지·여가 프로그램, 정기 상담, 가족참여 프로그램(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반기 1회 이상 노력)
의료 연계간호사 우선 배치 노력. 계약의사(촉탁의)를 두거나 협약 의료기관과 협력. 계약의사는 월 2회 이상 정기 진찰, 하루 최대 50명
신체 제한격리·억제대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생명·신체 위험이 뚜렷한 예외에서만 허용하며 가족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기록
안전낙상·욕창 예방, 화재 등 응급 매뉴얼, 정기 직원교육
운영규정입소정원, 모집방법, 입소계약, 이용료 변경 절차,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을 운영규정에 정해야 함

3. 입소 대상

3-1. 등급별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 (고시 제2조②)

등급인정점수 [D 제7조]시설급여비고
1등급95점 이상이용 가능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선택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이용 가능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선택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원칙 불가, 예외 인정 시 가능아래 3-2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원칙 불가, 예외 인정 시 가능아래 3-2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환자 한정)원칙 불가, 예외 인정 시 가능아래 3-2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환자 한정)불가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만 이용 [B 제2조③]
  • 출처: [B 제2조②③] (2026.10.1 시행 고시), 점수는 [D 제7조] (시행령, 2026.5.12 개정본)

3-2. 3~5등급의 예외 입소 (등급판정위원회 시설급여 인정)

  • 인정 사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B 제2조② 단서]
    1. 주로 돌보는 가족에게서 수발을 받기 어려운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 때문에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수가 표에도 반영: 노인요양시설 35등급 수가 항목명이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입니다. 즉 예외 인정을 받은 3~5등급만 시설 수가를 받습니다. [B-44a]
  • 서울시 안내 (지자체 안내, 2025.5.29 수정): 3~4등급은 위 사유 중 1개 이상, 5등급은 위 사유 중 1개 이상에 더해 의사소견서와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K] 5등급 추가 기준의 정확한 점수는 **(확인 필요)**입니다.
  • 절차
    • 처음 인정 신청할 때: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하고, 방문조사 때 돌볼 가족 상황, 주거환경, 치매 문제행동을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과 함께 시설급여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B 제2조②], [K]
    • 이미 3~5등급(재가급여)으로 인정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 변경신청서(등급·급여 종류·내용 변경)를 공단에 냅니다. 등급까지 바꾸려면 의사소견서를 붙여야 합니다. [E 제9조]
    • 사유별로 어떤 증빙(가족관계, 주거 사진, 문제행동 기록 등)을 내야 하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관할 공단 지사(대표 1577-1000)에 미리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 운영자 메모: 3~5등급 어르신 상담이 들어오면,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 종류"가 시설급여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급여 인정 없이 입소시키면 시설 수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수가 표 항목명 기준 해석).

3-3. 치매전담실·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입소 대상 (고시 제71조)

대상요건
2~4등급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 2등급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의사소견서 제출을 면제받은 사람(시행령 제6조제1호)은 제외
5등급대상
입소 중 1·2등급(위 제외 대상)으로 바뀐 경우바뀐 날부터 90일까지 계속 이용 가능
  • 출처: [B 제71조], [D 제6조] (현행)
  • 1등급은 치매전담실 신규 입소 대상이 아닙니다. 3~4등급이 치매전담실에 들어갈 때도 3-2의 시설급여 인정이 필요한지는 고시 문구상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아 **(확인 필요)**입니다.
  • 가형·나형의 구분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확인 필요). [B 제70조]

3-4. 노인복지법상 입소 경로 (참고)

  •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입소 대상은 장기요양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에게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등입니다. 비용 전액을 입소자가 내는 기존 유료시설은 60세 이상입니다. [K] (2025.5.29 수정)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입소·이용신청서를 주소지 시·군·구에 냅니다. 시·군·구가 기관에 입소의뢰서를 보내고 수급자와 공단에 알립니다. [E 제16조⑤⑥]
  • 일반 어르신은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K]

4. 노인요양시설 vs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항목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출처(기준)
성격입소시켜 급식·요양·일상생활 편의 제공같은 대상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급식·요양·편의 제공[K]
입소정원10명 이상5명 이상 9명 이하[L-law] [L] (별표4, 2024.12.31 개정·2025.1.1 시행)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23.6㎡ 이상20.5㎡ 이상[L-law] [L] (같은 개정본)
침실 정원합숙용 침실 1실 4명 이하공동생활가정에 같은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확인 필요)[L-law] [L]
요양보호사 배치입소자 2.1명당 1명(치매전담실 2명당 1명). 2025.1.1 당시 운영 중이던 시설은 2026.12.31까지 유예. 수가도 2.1명당 1명 이상/미만으로 나뉨3명당 1명(치매전담형 2.5명당 1명)[L-law] [L], 수가 구분: [B 제44조①], 유예: [O]
2026년 1일 수가(2등급)86,340원(2.1:1 이상 배치) / 82,120원(미만)69,210원[A] (2026.1.1)
치매전담형 2026년 1일 수가(2등급)치매전담실 가형 96,950원 / 나형 90,160원치매전담형 85,790원[A] [B-74] (2026.1.1)
인건비 지출비율62.6%65.2%[B-11] (현행 고시 표)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입소자 25명 이상 시설 대상(월 15만 원)해당 없음[B 제11조의6·7]
  • 수가와 가산·감산 세부는 02_수가_청구.md에 정리했습니다.
  • 정원·면적·침실·배치 수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기준입니다. 이 문서 작성 중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을 직접 열지 못해, 민간 법령 사이트 발췌본 [L]과 같은 폴더 03_기관설립_지정요건.md(별표4 개정본 원문 PDF로 확인한 문서)를 대조해 적었습니다. 설립 기준 세부는 03 문서를 보세요.

5.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요약)

단계내용출처
① 신청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건강보험25시」 앱, 정부24(생애 최초)로 신청. 65세 미만(최초·재신청)과 외국인은 인터넷·앱 불가[J]
② 방문조사공단 직원(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방문해 12개 영역 90개 항목 조사, 그중 52개 항목으로 점수 산정[J]
③ 의사소견서공단 발급의뢰서로 병원에서 발급.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 거동불편자·도서벽지 거주자는 제출 제외[J]
④ 등급판정신청일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하면 30일 이내 연장)[J]
⑤ 결과 통보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J]
⑥ 이용 개시원칙: 인정서·이용계획서가 도착한 날부터. 예외: 함께 사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미성년자·65세 이상뿐이면 신청일부터 재가·시설급여 이용 가능[I]
⑦ 이의신청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심사청구 →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복지부 재심사청구[I]
  • 유효기간: 최초 2년, 갱신 시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 갱신은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신청합니다. [I] [J] (2026.9.15 정보 기준)

6.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6-1. 본인부담률

구분시설급여 본인부담대상근거(기준)
일반20%감경 대상이 아닌 수급자[D 제15조의8] [H] (현행)
40% 감경12%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충족)[F] [G 제2조②] (현행)
60% 감경8%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9호),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인정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충족)[F] [G 제2조①] (현행)
면제0%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C 제40조②] [H] (현행)

2026년 감경 기준 보험료표 (적용 2026.2 ~ 2027.1, 월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F]

가입자·피부양자 수지역 60% 감경지역 40% 감경직장 60% 감경직장 40% 감경직장 재산과표액
1명20,160원 이하-76,080원 이하76,080원 초과 ~ 102,720원 이하1억 2,200만 원 이하
2명20,160원 이하20,160원 초과 ~ 83,670원 이하86,710원 이하86,710원 초과 ~ 128,550원 이하2억 700만 원 이하
3명25,940원 이하25,940원 초과 ~ 97,540원 이하102,280원 이하102,280원 초과 ~ 162,540원 이하2억 6,800만 원 이하
4명35,160원 이하35,160원 초과 ~ 110,980원 이하119,990원 이하119,990원 초과 ~ 195,100원 이하3억 2,900만 원 이하
5명40,270원 이하40,270원 초과 ~ 124,230원 이하146,070원 이하146,070원 초과 ~ 224,230원 이하3억 8,900만 원 이하
6명 이상54,540원 이하54,540원 초과 ~ 159,150원 이하168,850원 이하168,850원 초과 ~ 246,850원 이하4억 5,000만 원 이하
  • 요양원 입소자가 특히 주의할 점: 요양원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순위 기준 감경(60%의 4호, 40%)을 받지 못합니다. 예외는 주소를 옮긴 달에 이미 의료급여나 다른 감경을 받고 있던 경우, 무연고자 등입니다. [G 제2조의2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단독세대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이 원래 부양자와 주소가 같으면 역시 감경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배우자·1촌 직계가 아닌 경우 등 예외 있음). [G 제2조의2②]
  • 감경은 공단이 자료로 확인해 직권 적용합니다. 보험료가 바뀌어 기준에 들면 신청할 수 있고, 운영센터가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저소득 기준은 매월 20일~말일에 확인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해지합니다. [F]

6-2. 전액 본인이 내는 비용

  • 급여 범위·대상에 들지 않는 비용, 인정서와 다르게 고른 급여의 차액 [C 제40조③]
  • 비급여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①) [E 제14조]
항목내용운영 메모
식사재료비식재료 실비금액은 기관마다 다름. 복지부가 2026.10.6 발표한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은 식재료비 사용 내역을 입소자·보호자에게 공개하고, 받은 돈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쓰도록 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미정이며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Q]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해 1인실 또는 2인실을 쓰는 경우. 총비용에서 식사재료비·이미용비·기타 고시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뺀 금액3인실 이상은 해당 없음. 금액은 기관마다 다름. 공식 상한액은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이·미용비이발·미용 실비수급자가 원해 외부 이·미용사를 부른 경우만 받을 수 있고, 시설 종사자·자원봉사자가 한 것은 받을 수 없다는 안내가 있습니다(주·야간보호센터 게시 자료). 시설급여에도 같은 세부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확인 필요) [S]
그 밖의 일상생활비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해당 고시의 현행 내용은 (확인 필요)
  • 휴지·비누·수건처럼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일상용품은 따로 받을 수 없고,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한 물품·용역만 실비로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근거 세부기준 원문은 (확인 필요). [S]
  •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도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냅니다(본인부담 면제는 급여비용에만 적용). [C 제40조②③] 지자체 별도 지원 여부는 (확인 필요).

6-3. 기관의 의무와 수급자의 권리

내용근거
비급여 대상과 항목별 비용을 수급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E 제15조]
계약서에 급여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대상과 항목별 비용을 적고, 설명 후 동의서 받기[E 제16조①③]
법정 감경 외에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면 안 됨. 금품으로 입소자를 유인해도 안 됨[C 제35조⑤⑥]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맞는지, 낸 돈이 비급여 대상인지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과다 수납이 확인되면 기관은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하고, 안 돌려주면 공단이 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지급[H] (시행규칙 제33조)
급여비용 명세서 교부, 수급자가 원하면 세부 산정내역 제공, 의료비공제용 납부확인서(별지 제25호서식) 발급[C 제35조③], [E 제27조]

7. 이용 규칙: 계약·입소·퇴소·외박·입원

7-1. 입소 계약

단계내용근거
계약 전 확인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급여 종류·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 감경 여부[E 제16조②]
계약서급여 시작 전 문서로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급여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항목과 비용 기재. 2부 작성해 1부는 수급자에게[E 제16조①]
설명·동의급여제공계획과 비용(비급여 포함)을 설명하고 동의서 받기[E 제16조③], [B 제6조②]
공단 통보계약 체결·변경 시 지체 없이 계약통보서(별지 제11호·제11호의2서식) 통보[E 제16조④], [B 제6조③]
외박 비용 안내외박 때 본인부담금 등을 계약할 때 미리 안내해야 함[B 제45조②2]
급여제공기록지시설급여는 월 1회 이상 수급자에게 제공[B 제7조②]

7-2. 입소일·퇴소일 비용

  • 시설급여는 하루(0시~24시) 단위로 산정합니다. [B 제38조①, 제45조①]
  • 입소일과 퇴소일에 머문 시간이 **12시간 이상이면 그날 100%, 12시간 미만이면 50%**를 산정합니다. [B 제38조②, 제45조①]
  • 같은 대표자가 같은 부지에서 운영하는 여러 기관(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이 같은 날 같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주면 한 가지만 산정합니다. [B 제32조⑨, 제45조③]

7-3. 외박·입원

항목규정근거
대상의료기관 입원, 또는 시설장 허가를 받은 외박[B 제45조②1]
산정 금액그날 급여비용의 50%("외박비용")같은 곳
한도1회 최대 10일, 1개월 최대 15일같은 곳
날짜 기준하루 단위, 기준시간은 밤 12시[B 제45조②2]
기록외박 시작·종료 일시와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같은 곳
빈자리외박 첫 10일 동안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입소시킬 수 없음. 10일이 지나면 특례입소자(정원의 5% 이내, 정원 10명 미만은 1명) 입소 가능[B 제46조]
  • 계산값(참고): 노인요양시설(2.1:1 배치) 2등급이 하루 외박하면 외박비용은 86,340 × 50% = 43,170원입니다. 본인부담 20%를 단순 적용하면 하루 8,634원입니다. 실제로는 월 합계에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A] [B 제45조②] [T 제14조]
  • 외박 한도(1회 10일, 월 15일)를 넘긴 날은 외박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자리 유지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 외박·입원 중 식사재료비를 받는지는 기관 계약서에 따릅니다(공식 기준 확인 필요).

7-4. 퇴소

  • 퇴소 사유와 절차는 각 시설의 운영규정과 입소계약서에 정합니다. 고시는 입소계약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라고 정합니다. [B 제43조②]
  • 기관은 입소정원 부족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C 제35조①]
  • 기관이 문을 닫거나 쉬려면 30일 전까지 신고하고, 수급자가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게 계획을 세우고 미리 받은 본인부담금 등을 정산해야 합니다. [C 제36조①③]

8. 2027년 수가 발표 여부 (2026-10-21 기준)

  • 결론: 2027년 시설급여 수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2026.8.14 2026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제7기 출범, 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에서 수가·재정 운영 기본방향을 논의했습니다. 2027년 수가와 보험료율은 실무위원회와 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P]
  • 2026-10-21 확인한 복지부 보도자료 목록에는 2027년 수가·보험료율 결정 발표가 없습니다. 장기요양 관련 최신 보도자료는 2026.10.6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입니다. [R]
  • 참고로 2026년 수가는 2025.11.4에 의결됐습니다. [M] 그래서 2027년분도 10~11월 의결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추정입니다.
  • 2027년에 함께 바뀔 수 있는 것 (운영자 확인 포인트)
    • 2025.1.1 당시 운영 중이던 노인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 2.3명당 1명 배치를 한시로 허용한 기간은 2026.12.31까지입니다. [O] [L-law] 2027년부터 2.1:1 미만 시설의 수가·감산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확인 필요).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배치 한시 가산(고시 제56조의2)은 2026.12.31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B 부칙 제2024-295호 제4조, 제2025-115호 제3조]

9. 입소자·보호자 FAQ

Q1. 요양원 한 달 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본인부담(20%)에 비급여(식사재료비, 1·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 본인부담금 계산값 (2026년 수가, 30일, 일반 20%, 10원 미만 절사) [A] [D 제15조의8] [T 제14조]
시설등급1일 수가30일 급여비용본인부담 20%40% 감경(12%)60% 감경(8%)
노인요양시설(2.1:1 이상 배치)1등급93,070원2,792,100원558,420원335,050원223,360원
〃2등급86,340원2,590,200원518,040원310,820원207,210원
〃3~5등급81,540원2,446,200원489,240원293,540원195,690원
노인요양시설(2.1:1 미만 배치)1등급88,520원2,655,600원531,120원318,670원212,440원
〃2등급82,120원2,463,600원492,720원295,630원197,080원
〃3~5등급77,540원2,326,200원465,240원279,140원186,09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등급74,590원2,237,700원447,540원268,520원179,010원
〃2등급69,210원2,076,300원415,260원249,150원166,100원
〃3~5등급63,800원1,914,000원382,800원229,680원153,120원
  • 31일인 달은 하루치가 더 붙습니다. 예: 노인요양시설(2.1:1) 2등급 31일 = 2,676,540원, 본인부담 535,300원(계산값).
  • 여기에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기관 게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비용 본인부담이 0원이고 비급여만 냅니다. [C 제40조②]

Q2. 같은 등급인데 요양원마다 수가가 다른 이유는?

  •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했는지에 따라 수가가 다릅니다(2등급 86,340원 vs 82,120원). [A] [B 제44조①] 공단도 기관에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 공동생활가정은 수가가 더 낮고(2등급 69,210원), 치매전담실은 더 높습니다(가형 2등급 96,950원). [A]

Q3. 3등급(또는 4·5등급)인데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 돌볼 가족이 없거나 수발이 어려운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치매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쓸 수 없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B 제2조②] 이미 재가급여로 인정받았다면 공단에 급여 종류 변경신청을 합니다. [E 제9조] 필요한 증빙은 공단 지사에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Q4. 요양원에 있으면서 방문요양이나 가족요양비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시설급여기관 입소자에게는 재가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B 제4조3호]

Q5. 병원에 입원하면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입원 기간은 "외박"으로 처리해 그날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합니다. 한도는 1회 10일, 월 15일입니다. [B 제45조②] 본인부담률(20% 등)은 이 외박비용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고시가 외박 시 본인부담금을 미리 안내하라고 정함). [B 제45조②2]
  • 외박 첫 10일 동안 시설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없습니다. [B 제46조①]

Q6. 집에 며칠 다녀와도 되나요?

  • 시설장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비용은 Q5와 같이 50%를 산정하고, 외박 시작·종료 시간과 사유를 기록합니다. 날짜는 밤 12시를 기준으로 셉니다. [B 제45조②]

Q7. 월 중간에 들어가거나 나오면 비용은?

  • 하루 단위로 계산합니다. 입소일·퇴소일은 머문 시간이 12시간 이상이면 100%, 12시간 미만이면 50%입니다. [B 제38조②, 제45조①]

Q8. 요양원으로 주소를 옮기면 본인부담 감경이 끊기나요?

  • 지역가입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면 보험료 순위 기준 감경(12%·8% 중 소득 기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의료급여나 다른 감경을 받던 경우, 무연고자 등은 예외입니다. [G 제2조의2①] 주소 이전 전에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1인실·2인실 요금은 정해져 있나요?

  • 법령은 "본인이 원해 1·2인실을 쓸 때의 추가비용"을 비급여로 정할 뿐, 금액 기준은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기관은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게시하고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E 제14조①2, 제15조, 제16조①]

Q10. 낸 돈이 맞는지 확인하거나 연말정산에 쓰려면?

  • 공단에 본인부담금 적정 여부와 비급여 해당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과다 수납이면 돌려받습니다. [H] (시행규칙 제33조)
  • 기관에 급여비용 명세서와 의료비공제용 납부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 제27조] 비급여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는 (확인 필요).

출처

모두 2026-10-21~22 접속 확인. 법령·고시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적용 전에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기호자료URL기준
A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시설급여·치매전담형 수가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2/npeb502m01.web?menuId=npe00000027422026.1.1
B「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전문(공단 건강Law) — 제2·4·6·7·32·38·4346·7071조, 부칙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372026.10.1 시행
B-44a같은 고시 제44조①1호 표(바-1~3) 이미지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352026.10.1 시행본
B-44b같은 고시 제44조①2호 표(바-4~6) 이미지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2172026.10.1 시행본
B-44c같은 고시 제44조② 표(바-7~9) 이미지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392026.10.1 시행본
B-74같은 고시 제74조② 표(아-1·아-2, 치매전담형) 이미지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992026.10.1 시행본
B-11같은 고시 제11조의2 인건비 지출비율 표 이미지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192026.10.1 시행본
C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21690호) 제23·35·36·40조, 공단 건강Law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0현행
D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25호, 2026.5.12 개정) 제6·7조, 제15조의8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1현행
E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제9·14·15·16·22·27조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2현행
F공단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2018.8월 이후)」 — 시설 12%·8%, 2026년 감경 기준표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3/npeb503m01.web?menuId=npe0000002743적용 2026.2~2027.1
G「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현행본 제2조·제2조의2, 공단 건강Law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99현행
H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 시설 20%, 시행규칙 제33조 확인요청·반환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8&ccfNo=3&cciNo=3&cnpClsNo=12026.9.15 정보
I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판정 결과 수령」 — 유효기간, 급여 개시, 이의신청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8&ccfNo=2&cciNo=2&cnpClsNo=22026.9.15 정보
J공단 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https://longtermcare.or.kr/npbs/e/b/201/npeb201m01.web?menuId=npe0000000080현행
K서울시 복지 누리집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안내 — 정의, 입소대상, 3~5등급 선정기준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4592025.5.29 수정
L네플라(민간 법령 사이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발췌 — 입소정원·연면적·침실·공동생활가정 배치 (공식 자료 아님)https://www.nepla.ai/wiki/복지와-건강/사회복지/-유권해석-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4-노인의료복지시설의-시설기준-및-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관련-j3wnkokgl8y62024.12.31 개정본
L-law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원문(PDF 첨부 위치)과 별표 열람 페이지. 같은 폴더 03 문서가 이 원문으로 수치를 확인함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4709233&bylClsCd=110201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d=006940&bylNo=0004&bylBrNo=00&bylCls=BE2024.12.31 개정, 2025.1.1 시행
M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11.4)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8172026년분
N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Ⅰ」 — 시설 2.90%, 월 65,400~78,600원 인상https://www.nhis.or.kr/renewal_popup/poster/20260204_poster_longdesc_1.html2026년
O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2024.6.28) — 요양보호사 2.3:1 → 2.1:1, 기존 시설 유예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2109&act=view2025.1.1 시행
P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출범…」(2026.8.14) — 2027년 수가 "10월 이후 결정"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1601&tag=&nPage=12027년분 논의
Q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어르신 식탁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마련」(2026.10.6)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154&tag=&nPage=12026.10
R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목록(2026.10.18~10.21 게시분) 및 "장기요양" 제목 검색 결과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2026-10-21 확인
S강남구 압구정데이케어센터 「이용료 안내」(주·야간보호, 비급여 수납 원칙 안내, 참고용)https://www.gangnam.go.kr/board/happyapgu_faq/598/view.do2024.1.1
T「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제14조(10원 미만 끝수)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012026.5.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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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금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 이후]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출범… (PDF)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1601&tag=&nPage=1290.1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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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어르신 식탁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마련.pdf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154&tag=&nPage=1327.67KB
같은 자료 (HWPX)같은 페이지437.46KB
[6.28.금.위원회종료(별도안내)이후]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pdf (요양보호사 2.1:1 강화 배경)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2109&act=view514.1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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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장기요양등급·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2 (서식 목록)미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 표시된 개정일이 2013.6.10이라 현행 여부 확인 필요)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94336839미확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웹 열람·인쇄)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37웹 페이지(파일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