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3. 입소 대상 › 3-4. 노인복지법상 입소 경로 (참고)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입소 대상은 장기요양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에게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등입니다. 비용 전액을 입소자가 내는 기존 유료시설은 60세 이상입니다. [K] (2025.5.29 수정)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입소·이용신청서를 주소지 시·군·구에 냅니다. 시·군·구가 기관에 입소의뢰서를 보내고 수급자와 공단에 알립니다. [E 제16조⑤⑥]
- 일반 어르신은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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