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3. 입소 대상 › 3-2. 3~5등급의 예외 입소 (등급판정위원회 시설급여 인정)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인정 사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B 제2조② 단서]
- 주로 돌보는 가족에게서 수발을 받기 어려운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 때문에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수가 표에도 반영: 노인요양시설 3
5등급 수가 항목명이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입니다. 즉 예외 인정을 받은 3~5등급만 시설 수가를 받습니다. [B-44a] - 서울시 안내 (지자체 안내, 2025.5.29 수정): 3~4등급은 위 사유 중 1개 이상, 5등급은 위 사유 중 1개 이상에 더해 의사소견서와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K] 5등급 추가 기준의 정확한 점수는 **(확인 필요)**입니다.
- 절차
- 처음 인정 신청할 때: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하고, 방문조사 때 돌볼 가족 상황, 주거환경, 치매 문제행동을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과 함께 시설급여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B 제2조②], [K]
- 이미 3~5등급(재가급여)으로 인정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 변경신청서(등급·급여 종류·내용 변경)를 공단에 냅니다. 등급까지 바꾸려면 의사소견서를 붙여야 합니다. [E 제9조]
- 사유별로 어떤 증빙(가족관계, 주거 사진, 문제행동 기록 등)을 내야 하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관할 공단 지사(대표 1577-1000)에 미리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 운영자 메모: 3~5등급 어르신 상담이 들어오면,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 종류"가 시설급여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급여 인정 없이 입소시키면 시설 수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수가 표 항목명 기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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