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9. 입소자·보호자 FAQ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2026. 10. 21.

Q1. 요양원 한 달 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본인부담(20%)에 비급여(식사재료비, 1·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 본인부담금 계산값 (2026년 수가, 30일, 일반 20%, 10원 미만 절사) [A] [D 제15조의8] [T 제14조]
시설등급1일 수가30일 급여비용본인부담 20%40% 감경(12%)60% 감경(8%)
노인요양시설(2.1:1 이상 배치)1등급93,070원2,792,100원558,420원335,050원223,360원
〃2등급86,340원2,590,200원518,040원310,820원207,210원
〃3~5등급81,540원2,446,200원489,240원293,540원195,690원
노인요양시설(2.1:1 미만 배치)1등급88,520원2,655,600원531,120원318,670원212,440원
〃2등급82,120원2,463,600원492,720원295,630원197,080원
〃3~5등급77,540원2,326,200원465,240원279,140원186,09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등급74,590원2,237,700원447,540원268,520원179,010원
〃2등급69,210원2,076,300원415,260원249,150원166,100원
〃3~5등급63,800원1,914,000원382,800원229,680원153,120원
  • 31일인 달은 하루치가 더 붙습니다. 예: 노인요양시설(2.1:1) 2등급 31일 = 2,676,540원, 본인부담 535,300원(계산값).
  • 여기에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기관 게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비용 본인부담이 0원이고 비급여만 냅니다. [C 제40조②]

Q2. 같은 등급인데 요양원마다 수가가 다른 이유는?

  •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했는지에 따라 수가가 다릅니다(2등급 86,340원 vs 82,120원). [A] [B 제44조①] 공단도 기관에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 공동생활가정은 수가가 더 낮고(2등급 69,210원), 치매전담실은 더 높습니다(가형 2등급 96,950원). [A]

Q3. 3등급(또는 4·5등급)인데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 돌볼 가족이 없거나 수발이 어려운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치매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쓸 수 없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B 제2조②] 이미 재가급여로 인정받았다면 공단에 급여 종류 변경신청을 합니다. [E 제9조] 필요한 증빙은 공단 지사에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Q4. 요양원에 있으면서 방문요양이나 가족요양비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시설급여기관 입소자에게는 재가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B 제4조3호]

Q5. 병원에 입원하면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입원 기간은 "외박"으로 처리해 그날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합니다. 한도는 1회 10일, 월 15일입니다. [B 제45조②] 본인부담률(20% 등)은 이 외박비용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고시가 외박 시 본인부담금을 미리 안내하라고 정함). [B 제45조②2]
  • 외박 첫 10일 동안 시설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없습니다. [B 제46조①]

Q6. 집에 며칠 다녀와도 되나요?

  • 시설장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비용은 Q5와 같이 50%를 산정하고, 외박 시작·종료 시간과 사유를 기록합니다. 날짜는 밤 12시를 기준으로 셉니다. [B 제45조②]

Q7. 월 중간에 들어가거나 나오면 비용은?

  • 하루 단위로 계산합니다. 입소일·퇴소일은 머문 시간이 12시간 이상이면 100%, 12시간 미만이면 50%입니다. [B 제38조②, 제45조①]

Q8. 요양원으로 주소를 옮기면 본인부담 감경이 끊기나요?

  • 지역가입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면 보험료 순위 기준 감경(12%·8% 중 소득 기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의료급여나 다른 감경을 받던 경우, 무연고자 등은 예외입니다. [G 제2조의2①] 주소 이전 전에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1인실·2인실 요금은 정해져 있나요?

  • 법령은 "본인이 원해 1·2인실을 쓸 때의 추가비용"을 비급여로 정할 뿐, 금액 기준은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기관은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게시하고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E 제14조①2, 제15조, 제16조①]

Q10. 낸 돈이 맞는지 확인하거나 연말정산에 쓰려면?

  • 공단에 본인부담금 적정 여부와 비급여 해당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과다 수납이면 돌려받습니다. [H] (시행규칙 제33조)
  • 기관에 급여비용 명세서와 의료비공제용 납부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 제27조] 비급여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는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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