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9. 최근(2024~2026) 단속·제도 변화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시점 | 내용 | 출처 |
|---|---|---|
| 2024.6.16 | 복지부 기획 현지조사 34곳.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기록 의무 점검 | 복지부 보도자료 |
| 2024.10.29 | 2025년 수가 평균 3.93% 인상. 요양보호사 2.1:1 강화(2025.1.1), 2.3:1 유예 시설은 이중수가(7.37% / 2.12%) | 정책브리핑 |
| 2024.12.19 |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계획 공고 (5,976곳, 2025.2.1~11.30) | 공단 공고 요양심사실-2024-제4호 |
| 2025.1.1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2.1:1 시행 (기존 시설 2026.12.31까지 유예)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제1082호) |
| 2025.6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본격 시행 (유효기간 6년) | 복지부 보도자료 2025.4.29 |
| 2025.10.2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추가 | 복지부 2026.6.12 |
| 2025.12.16 | 평가고시 개정: 가산금(상위 10% 2%, 10~20% 1%), 품질개선 가산금 신설. 2025년 평가부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2025.12.30 | 부당이득 징수금 제2차 납부의무(법 제43조의2) 신설 | 국가법령정보센터 |
| 2026.1.1 | 시설급여 수가 2.90% 인상, 장기근속장려금 1년 이상으로 확대(위생원 포함), 농어촌 지원금 신설 | 공단 2026년 달라지는 제도 |
| 2026.2.26 |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표 (정상 5,406 / 불가 570) | 공단 공표 |
| 2026.4.29 | 첫 지정갱신 결과: 15,386곳 중 1,489곳 효력 만료. 부적격 1순위 평가 점수 저조. 시설급여 적격률 99.2% | 복지부 보도자료 |
| 2026년 |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판정 기관 → 평가등급 1단계 하향, 가산금 제외 | 복지부 2026.6.12 |
| 2026.7.1 | 선임 요양보호사 대상 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로 확대 (월 15만원) | 급여고시 제2025-247호 부칙 |
| 2026.7.12 | 기획 현지조사 44곳: 신고 종사자 실제 근무 여부 등 | 복지부 보도자료 |
| 2026.7.29 |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개정(제2026-158호), 내용 확인 필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 2026.8.3~12.31 | 2026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446곳 | 공단 공고 |
| 2026.12.31 | 2.3:1 유예 종료,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제56조의2) 효력 종료, 신고의무 교육 확대 시행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급여고시 부칙, 복지부 2026.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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