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9. 최근(2024~2026) 단속·제도 변화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시점내용출처
2024.6.16복지부 기획 현지조사 34곳.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기록 의무 점검복지부 보도자료
2024.10.292025년 수가 평균 3.93% 인상. 요양보호사 2.1:1 강화(2025.1.1), 2.3:1 유예 시설은 이중수가(7.37% / 2.12%)정책브리핑
2024.12.19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계획 공고 (5,976곳, 2025.2.1~11.30)공단 공고 요양심사실-2024-제4호
2025.1.1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2.1:1 시행 (기존 시설 2026.12.31까지 유예)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제1082호)
2025.6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본격 시행 (유효기간 6년)복지부 보도자료 2025.4.29
2025.10.2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추가복지부 2026.6.12
2025.12.16평가고시 개정: 가산금(상위 10% 2%, 10~20% 1%), 품질개선 가산금 신설. 2025년 평가부터국가법령정보센터
2025.12.30부당이득 징수금 제2차 납부의무(법 제43조의2) 신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시설급여 수가 2.90% 인상, 장기근속장려금 1년 이상으로 확대(위생원 포함), 농어촌 지원금 신설공단 2026년 달라지는 제도
2026.2.26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표 (정상 5,406 / 불가 570)공단 공표
2026.4.29첫 지정갱신 결과: 15,386곳 중 1,489곳 효력 만료. 부적격 1순위 평가 점수 저조. 시설급여 적격률 99.2%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판정 기관 → 평가등급 1단계 하향, 가산금 제외복지부 2026.6.12
2026.7.1선임 요양보호사 대상 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로 확대 (월 15만원)급여고시 제2025-247호 부칙
2026.7.12기획 현지조사 44곳: 신고 종사자 실제 근무 여부 등복지부 보도자료
2026.7.29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개정(제2026-158호), 내용 확인 필요국가법령정보센터
2026.8.3~12.312026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446곳공단 공고
2026.12.312.3:1 유예 종료,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제56조의2) 효력 종료, 신고의무 교육 확대 시행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급여고시 부칙, 복지부 202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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