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6. 처분 기준 › 6-6. 노인복지법상 처분 (시설 운영 측면)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근거내용
노인복지법 제43조제1항노인의료복지시설이 ① 시설기준 미달 ② 보고·자료제출 거부·허위, 조사 거부 ③ 설치·운영자나 종사자가 입소자를 학대한 때 등에는 1개월 범위에서 사업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정지·폐지 시 지자체는 입소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 보호 조치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4.11.1)별표 4 시설·인력기준 위반: 경고 → 사업정지 7일 → 15일 → 사업폐지. 보고·자료제출 거부·조사 방해: 경고 → 사업정지 10일 → 20일 → 사업폐지. 신고 없이 비용 수납: 경고 → 5일 → 10일 → 사업폐지. 위반이 4개 이상이거나 입소자 학대 등 중대한 위반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면 1차 위반에도 사업폐지를 명할 수 있다(일반기준 나목). 차수는 최근 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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