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6. 처분 기준 › 6-4. 과징금 (업무정지를 대신할 때)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6.11, 2026.5.12 시행 현행본, 열람 화면 원문 대조), 법 제37조의2

구분상한산정
거짓청구 외 위반2억원업무정지 일수(1개월=30일) × 1일당 과징금. 1일당 금액은 전년도 연간 총수입금액(공단 지급액 + 본인부담금)으로 정한다.
거짓청구 (제4호)부당금액의 5배총 부당금액 × 배율: 업무정지 10일 이하 2배, 10일 초과30일 3배, 30일 초과50일 4배, 50일 초과 5배

시설급여(법 제23조제1항제2호)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발췌)

연간 총수입금액1일당 과징금
3천만원 이하90천원
1억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350천원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778천원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1,710천원
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2,960천원
14억원 초과 16억원 이하4,680천원
20억원 초과 22억원 이하6,620천원
2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8,560천원
30억원 초과 (최고 구간)11,590천원
  • 시설급여 구간은 재가급여보다 위쪽 구간(22억·25억·30억원)이 더 있다. 전체 30개 구간은 원문을 본다.
  • 두 종류 이상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별로 계산해 합한다(비고 3).
  •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적용하는 기준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8호, 2026.7.29 시행)에 있다. 본문이 PDF로만 제공돼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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