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1. 2026년 시설급여 수가 (1일당) › 1-4. 계약의사(촉탁의) 활동비용 (고시 제43조⑥, 제44조의2·3)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항목 | 내용 | 근거 |
|---|---|---|
| 진찰비용 | 초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의원급 외래환자 초진진찰료(기본단가), 재진: 같은 재진진찰료(기본단가). 원 단위 금액은 건강보험 수가에 따름 (확인 필요) | [B-44의2] |
| 방문비용 | 계약의사가 시설을 방문해 진찰하면 53,000원. 수급자는 내지 않음 | [B 제44조의2②] |
| 진찰 횟수 | 계약의사는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정기 진찰. 하루 최대 50명 | [B 제43조⑥] |
| 산정 한도(의사) | 계약의사 1명당 하루 50명·월 150명. 같은 의료기관 계약의사가 2명 이상이면 기관당 월 300명 | [B 제44조의3①] |
| 산정 한도(수급자) | 1인당 하루 1회·월 2회(간격 2주 이상 노력). 직역이 다른 계약의사가 진찰하면 하루 1회·월 1회 추가 | [B 제44조의3①] |
| 방문비용 횟수 | 의사 수와 관계없이 기관당 월 2회(수급자 50명 초과 기관은 월 3회). 계약의사 3명 이상이면 의사마다 월 1회. 계약의사 1명당 월 최대 2회(예외 있음) | [B 제44조의3②] |
| 본인부담 | 진찰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기관이 계약의사 소속 의료기관 계좌로 지급. 본인부담률 자체는 고시 본문에서 확인 못 함 (확인 필요) | [B 제43조⑥] |
| 청구 | 계약의사 소속 의료기관이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 가능 | [B 제44조의2③] |
- 계약의사를 두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감액은 고시의 감액 유형(아래 4장)에 없습니다. 다만 지정·평가 기준에서 불이익이 있는지는 (확인 필요).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