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1. 2026년 시설급여 수가 (1일당) › 1-1. 노인요양시설 (고시 제44조①)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2026. 10. 21.
분류번호적용 시설등급1일 급여비용30일 환산(계산값)
바-1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1등급93,070원2,792,100원
바-2〃2등급86,340원2,590,200원
바-3〃3~5등급(고시 제2조② 단서 인정자)81,540원2,446,200원
바-4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 배치1등급88,520원2,655,600원
바-5〃2등급82,120원2,463,600원
바-6〃3~5등급(고시 제2조② 단서 인정자)77,540원2,326,200원
  • 출처: [A] (2026.1.1 기준), [B-44a] [B-44b] (2026.10.1 시행 고시 표)
  • 정원 규모별 구분은 없습니다. 2026년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정원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2.1:1)으로 나뉩니다. [B 제44조①], [A]
  • 한 번 바-13 또는 바-46으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은 나중에 바꿔서 다시 산정할 수 없습니다. [B 제44조①3호]
  • 바-4~6으로 받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위반 감액은 입소자 2.3명당 1명 기준으로 따집니다. [B 제66조④]
  • 배경: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2.3:1에서 2.1:1로 강화(2025.1.1 시행)하고, 기존 시설에는 2025.1.12026.12.31 동안 2.3:1을 한시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 (2024.6.28 발표) 같은 폴더 03_기관설립_지정요건.md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제1082호 제2조)에서 "2025.1.1 당시 운영 중이던 시설은 2026.12.31까지"로 확인했습니다. 2027년 이후 바-46 구조가 유지되는지는 (확인 필요).
  • 1등급과 2등급 차이: 바-1 기준 하루 6,730원(93,070 − 86,340), 30일 201,900원(계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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