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9. 최근 제도 변화 (2024~2026)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시기내용근거
2024.7.3 시행지정 검토사항에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추가(법 제31조③4), 갱신 기준에 지역 수요 반영 근거, 통합재가서비스 도입법률 제19888호 개정이유 [S13]
2024.8.2법제처: 주·야간보호 "시설 연면적"에 시설 바깥 복도·계단은 포함하지 않는다. 용어 명확화 권고[S17]
2025.1.1특장차량 구비 한시 지원금 신설(월 170,000원, 36개월, 2027.12.31까지)고시 제34조의2·부칙 [S11]
2025.2.28 시행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기준 시행(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현행 고시상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과 물리(작업)치료사 1명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수급자 1명당 월 100,000원 가산(수급자 부담 없음). 가산 조항의 최초 시행일은 (확인 필요)시행규칙 개정이유(보건복지부령 제1095호) [S13], 고시 제55조의2 [S11]
2025.6~12지정갱신제 첫 본격 시행(2019.12 이전 지정 기관 대상)[S23][S24]
2026.1.1재가 월 한도액이 등급별 18,920247,800원 인상. 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제도화: 30인 이상 주·야간보호기관 중 요양보호사 가산 기관, 단기보호기관 침실기준 충족, 야간 요양보호사 1명, 1일 이용인원 정원 3039인 4명·40~49인 6명·50인 이상 8명. 가족휴가제 연 11일 → 12일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S21]
2026.1.1주·야간보호 급여비용(예: 3등급 8~10시간 1일 59,640원) 적용공단 [S20]
2026.4.29첫 갱신 결과 발표. 심사지표 보완과 심층심사 예고[S24]
2026.7.1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 471곳으로 확대(기존 388곳 + 신규 공모 83곳). 단기보호 월 9일 이내, 가족휴가제 연 12일 이내. 공모 방식이다.복지부 보도자료(2026.6.30자, KDI 게재본) [S22]
2026.10.13~11.2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노인복지주택 거주요건 완화 등). 보도자료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별표 9 관련 내용이 없다. 별첨 개정안의 별표 9 변경 여부 (확인 필요)[S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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