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주·야간보호(주간보호센터)는 시·군·구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함께 내고 지정 심사를 통과해야 문을 열 수 있다. 시설은 연면적 90㎡ 이상(정원 6명 이상이면 1명당 6.6㎡ 이상의 생활실 공간 추가)이어야 하고, 인력은 이용자 10명 이상 기준으로 시설장·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각 1명, 요양보호사 이용자 7명당 1명(치매전담실 4명당 1명), 조리원·운전사 각 1명이 필요하다. 지정은 6년마다 갱신한다.
기준일: 2026-10-21 (각 법령은 아래 "출처"에 적은 현행본 기준)
읽기 전에
- 주·야간보호의 시설·인력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가 아니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있다.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이 재가급여 기관은 별표 9의 시설·인력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S4]
- 별표 9의 현행본은 2021.6.30 개정본이다. 2025.12.29 시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43호)에 붙은 별표 파일도 같은 개정일을 표시하고 있다. [S8]
- [S숫자]는 맨 아래 "출처" 번호다. **(확인 필요)**는 공식 자료로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니 관할 시·군·구에 꼭 물어본다.
- 공통 절차(결격사유, 지정갱신, 공단 연계 등)는 방문요양 자료집
C:\방문요양\03_기관설립_지정요건.md와 같다. 이 문서는 주·야간보호에만 해당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확인해 정리했다.
1. 법적 구조: 두 법에 걸친 절차
| 구분 | 근거 | 내용 |
|---|---|---|
| 주·야간보호의 정의(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 [S6] |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심신 허약·장애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 보호하며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심신기능 유지와 가족 부담 경감을 돕는 서비스 |
| 주·야간보호의 정의(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S2]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기관에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재가급여 |
| 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별지 제20호서식 [S6][S7][S10] | 국가·지자체가 아닌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군·구는 법에 맞으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제39조제3항). 서식상 처리기간은 7일이다. |
|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19호서식 [S1][S4][S5] | 시설·인력을 갖추고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30일이다. |
| 시설·인력 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 9 [S7][S8] | 면적·필수 공간·설비·직원 배치 |
| 운영 기준 | 같은 규칙 제29조제2항, 별표 10 [S7][S9] | 건강진단, 급식위생, 운영규정, 회계, 장부, 사업 내용, 운영위원회 |
- 함께 제출한다(확인). 광진구는 재가급여(주야간보호 포함) 지정신청의 개별서류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받고, 마지막 단계에서 "지정 및 신고 수리"를 함께 결정한다고 안내한다. [S18] 즉 실무에서는 두 서류를 한 번에 낸다.
- 어느 하나만 하면 안 된다.
- 신고 없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노인복지법 제57조제1호). [S6]
- 지정 없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제2항). [S1]
- 설립 형태: 지정신청서의 설립 형태 칸에 국가·지자체·법인·개인·기타가 있다.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S5]
2. 시설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출처: [S8] 별표 9 제1호나목·제2호나목 (2021.6.30 개정, 현행)
2-1. 면적과 정원
| 항목 | 기준 |
|---|---|
| 시설 연면적 | 90㎡ 이상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공통) |
| 정원 6명 이상 | 1명당 6.6㎡ 이상의 생활실(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 |
| 치매전담실을 둘 때 | 치매전담실 1실당 이용정원 25명 이하 |
| "연면적"에 들어가는 범위 | 법제처는 주·야간보호 시설 바깥의 복도·계단 등 통행 부분은 "시설 연면적"에 넣지 않는다고 해석했다(안건 24-0563, 2024.8.2). 시설 안의 전용공간 면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법제처는 이 용어를 법령에 분명히 적으라고 권고했다. [S17] |
- 6.6㎡ 계산 방식은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90㎡에 정원×6.6㎡를 더하는지", "90㎡ 안에 생활실 정원×6.6㎡가 들어 있으면 되는지", "6명째부터만 더하는지"를 확정한 공식 해석은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공간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에 평면도를 보여 주고 서면으로 확인한다.
- 가장 보수적으로 읽으면(90㎡ + 정원×6.6㎡): 정원 20명 → 222㎡, 정원 30명 → 288㎡ 이상. 이 숫자는 조문 문구를 그대로 더한 계산일 뿐 공식 산식이 아니다.
- 정원은 운영규정에 적는다. 운영규정에는 이용정원과 모집방법이 들어가야 한다(별표 10 제3호나목(1)). [S9]
2-2. 꼭 갖춰야 하는 공간
| 공간 | 이용자 10명 이상 | 이용자 10명 미만 | 함께 쓸 수 있는 공간 |
|---|---|---|---|
| 생활실 | ○ | ○ | — |
| 사무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 | ○ | 한 공간으로 함께 쓸 수 있다. 단, 두 기능(사무 집기·탈의 공간 / 상용의약품·위생재료·의료기구)을 모두 갖춰야 한다. |
| 프로그램실 / 물리(작업)치료실 | ○ | ○ | 한 공간으로 함께 쓸 수 있다. 두 기능을 모두 갖춰야 한다. |
| 식당 및 조리실 | ○ | ○ | 급식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면 조리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 화장실 | ○ (별도) | ○ | 10명 미만은 화장실·세면장·목욕실·세탁장을 한 칸으로 묶어 표시한다. |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건조장 | ○ | (위와 묶음) | 세탁물을 전부 위탁하면 세탁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 침실 | — | — | 주·야간보호는 침실이 아니라 생활실이다. 침실은 단기보호 기준이다. |
출처: 별표 9 제2호나목2) 표와 비고, 3)사)(3)~(9) [S8]
2-3. 설비 기준 체크리스트
- 입지: 보건·위생·안전·환경·교통편의를 고려해 이용자가 쉽게 오갈 수 있는 쾌적한 부지 (별표 9 제2호나목1))
- 일조·채광·환기를 고려한 구조 (3)가))
- 복도·화장실·생활실 등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폭, 문턱 제거,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 (3)나))
- 소방 관련 법률에 따라 소화용 기구 비치와 비상구 설치 (3)다)) → 4-2 참고
- 상수도 사용(지하수면 먹는물 수질기준 설비), 먹는물 수질검사, 배수설비 (3)라))
- 침실이 2층 이상이면 건물 안 경사로(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면제). 주·야간보호만 하면 침실이 없으므로 이 조항은 단기보호를 함께 할 때 문제가 된다. (3)마))
- 복도·화장실 등에 야간 상용등 (3)바)(1))
- 계단은 완만하게, 계단 출입구에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두되 화재 등 비상시 자동으로 열리게 (3)바)(2))
- 부드럽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 (3)바)(3))
- 주방 등 화재 위험 장소에 잠금장치 (치매 어르신 임의 출입 방지) (3)바)(4))
- 외부 출입구 잠금장치(배회·실종 예방)를 두되 비상시 자동 개방 (3)바)(5))
- 생활실: 자유로운 활동 공간과 안전설비, 난방·통풍·채광·조명·방습 (3)사)(1))
- 조리실: 내수 바닥재, 세척·배수 편한 구조, 방충망, 식기 소독 설비 (3)사)(7))
- 목욕실: 미끄럽지 않은 바닥, 샤워·세면 설비, 욕조는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와 보조봉·손잡이 기둥, 자동온도조절이면 최고 섭씨 40도 미만 (3)사)(8))
출처: [S8]
2-4. 치매전담실(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시설 기준
| 항목 | 기준 | 출처 |
|---|---|---|
| 정원 | 1실당 25명 이하 | 별표 9 제1호나목 [S8] |
| 프로그램실 | 치매전담실에는 프로그램실을 따로 둔다 | 별표 9 제2호나목2) 비고 2 [S8] |
| 출입문 |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 열 수 있게 | 같은 표 비고 3 [S8] |
| 신청서 기재 | 지정신청서 시설현황(재가급여)에 치매전담실별 "1인 생활실"과 "프로그램실" 설치 여부를 적는 칸이 있다 | 별지 제19호서식 제6쪽 [S5] |
- "1인 생활실"이 무엇을 뜻하는지(1인당 생활실 면적인지, 1인용 공간인지)와 그 기준 근거는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2-5. 다른 서비스와 함께 할 때(병설·병용)
| 경우 | 특례 | 출처 |
|---|---|---|
| 한 재가시설에서 여러 재가서비스(방문요양·단기보호 등)를 함께 제공 | 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생활실·침실 외 시설은 함께 쓸 수 있다 | 별표 9 제5호가목 [S8] |
| 사회복지시설에 주·야간보호를 병설 | 생활실·침실 외 시설은 병용 가능. 다만 공동사용 면적을 포함해 각각 90㎡ 이상 | 별표 9 제6호가목2) [S8] |
3. 인력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제4호)
출처: [S8] (2021.6.30 개정, 현행)
3-1. 직종별 최소 배치 인원 — 주·야간보호
| 직종 | 이용자 10명 이상 | 이용자 10명 미만 |
|---|---|---|
| 시설장 | 1명 (상근: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 1명 (상근) |
| 사회복지사 | 1명 이상 | 의무 없음 |
| 간호사·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 이 중 1명 이상 | 이 중 1명 이상 |
| 요양보호사 |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전담실은 4명당 1명 이상) | 같음 |
| 사무원 | 1명 (이용자 25명 이상일 때) | 의무 없음 |
| 조리원 | 1명 | 1명 |
| 보조원(운전사) | 1명 | 의무 없음 |
- 표 아래 비고 8은 "이용자 10명 이상이면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이라고 예시로 풀어 준다. [S8]
-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영양사와 조리원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할 때 ② 주·야간보호를 병설한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할 때 (비고 7) [S8]
- 신체활동 지원은 요양보호사만: 비고 4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을 "요양보호사 1급"만 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옛 등급 표현이 남아 있음). [S8]
- 모든 종사자는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4호바목) [S8] 고시도 문서로 근로계약을 맺고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도록 정한다. [S11 제6조④]
3-2. 인원 계산 예시 (참고)
장기요양 고시는 인력배치기준을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고, 0.5 미만이면 1명을 두게 한다(제48조). 이용자 수는 그달 각 날짜의 이용자 수(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대 기준)를 더해 급여제공일수로 나눈 평균이다(제47조).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은 따로 계산한다. [S11]
| 하루 평균 이용자 | 요양보호사(7:1) | 사회복지사 | 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 사무원 | 조리원 | 운전사 | 시설장 포함 최소 합계 |
|---|---|---|---|---|---|---|---|
| 9명 | 9÷7=1.29 → 1명 | — | 1명 | — | 1명 | — | 4명 |
| 20명 | 20÷7=2.86 → 3명 | 1명 | 1명 | — | 1명 | 1명 | 8명 |
| 25명 | 25÷7=3.57 → 4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0명 |
| 30명 | 30÷7=4.29 → 4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0명 |
- 위 표는 별표 9와 고시 제48조의 반올림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이다. 실제로 지자체·공단이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사전상담 때 확인한다. (확인 필요)
- 조리원은 급식 위탁 시 0명이 될 수 있다.
3-3. 직원 자격
| 직종 | 자격 | 출처 |
|---|---|---|
| 시설장 | 다음 중 하나: ① 사회복지사 ② 의료인 ③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 ④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 + 복지부 고시 교육 이수(옛 요양보호사 2급 제외) ⑤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 + 고시 교육 이수 | 별표 9 제3호 [S8] |
|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 같음 |
|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같음 |
- ④·⑤의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 명칭과 시간은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3-4. 겸직 규정 — 주·야간보호에서 특히 중요
| 규칙 | 근거 |
|---|---|
|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해야 한다. 고시는 상근시간 외 응급상황에도 대비하도록 한다. | 별표 9 제4호나목 [S8], 고시 제6조④ [S11] |
| 주·야간보호의 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요양보호사는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 별표 9 제4호라목 [S8] |
| 예외(소규모): 단독주택·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 주·야간보호를 하면, 시설장이 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을 때 그 직종을 겸할 수 있다. 이때 상시 근무자는 시설장 포함 2명 이상(조리원 제외)이어야 한다. | 별표 9 제4호마목 [S8] |
| 한 시설에서 여러 재가서비스를 하면 시설장이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을 겸할 수 있다. | 별표 9 제5호나목1) [S8] |
| 주·야간보호가 방문요양을 함께 하면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기준이 15명 → **10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으로 줄고, 요양보호사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 | 별표 9 제5호나목3) [S8] |
|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를 함께 하면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를 서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조무)사는 30명당 1명, 물리(작업)치료사는 30명 이상이면 1명. 요양보호사·조리원은 각각 두되 공동 활용 가능. 이용자 합계 25명 미만이면 조리원 겸직 가능. | 별표 9 제5호나목4)~6) [S8] |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면 그 시설장이 주·야간보호 시설장을 겸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겸직, 조리원 공동 활용(합계 25명 미만이면 겸직)이 가능하다. | 별표 9 제6호나목 [S8] |
-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사회복지사 몫까지 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위 라목(사회복지사는 다른 업무 겸직 불가)을 그대로 읽으면 따로 두어야 한다. 관할 시·군·구 해석을 확인한다. (확인 필요)
3-5. 치매전담실 인력
| 항목 | 기준 | 출처 |
|---|---|---|
| 요양보호사 |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 별표 9 제4호가목 표 [S8] |
| 프로그램관리자 | 복지부 고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둔다. 고시상 자격: 시설장·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그 기관에 상근하는 사람 | 별표 9 비고 5 [S8], 고시 제17조⑥(제30조⑦에서 준용) [S11] |
| 치매전문교육 | 시설장,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가 이수해야 한다. 지정신청서 인력현황에도 이수 여부(○/X)를 적는다. | 별표 9 비고 6 [S8], 별지 제19호서식 제4쪽 [S5] |
| 겸임 | 입소자 10명 미만 주·야간보호기관은 시설장이 프로그램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 고시 제72조 [S11] |
| 공동 활용 |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의 요양보호사 공동 활용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야간 서비스·이동서비스 때만 예외). | 고시 제72조 [S11] |
| 프로그램 | 현실인식훈련·운동요법·가족교육·인지자극·음악활동 등 집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반실 이용자와 섞어서 하면 안 된다. | 고시 제73조 [S11] |
| 이용 대상 | 2등급(치매 상병 등 요건)~5등급, 인지지원등급. 고시 목록에 1등급은 없다. | 고시 제71조 [S11] |
- 치매전문교육의 교육기관·시간·신청 방법은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공단 1577-1000에 문의한다.
3-6. 직원 건강·근로
- 직원은 연 1회 이상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신규 채용 때는 채용 전 1년 이내 건강진단서를 확인한다. (별표 10 제1호) [S9]
- 전염성 질환·고름형성 상처가 있는 사람은 식사를 조리하면 안 된다. (별표 10 제2호나목) [S9]
4. 건축물 용도·소방·위생·차량
4-1. 건축물 용도
| 확인한 내용 | 출처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노인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로 분류된다. 단, 단독주택·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별표 1 제11호나목). | [S14] (개정 2025.10.1) |
| 같은 별표는 단독주택·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을 단독주택·공동주택에 포함한다(제1호·제2호). | [S14] |
| 노인복지법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55조). | [S6] |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항목에는 노인복지시설이 없다. | [S14] |
- 실무 의미(해석): 상가(근린생활시설) 건물에 주·야간보호를 열려면 건축물대장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용도변경이 "허가"인지 "신고"인지, 같은 건물 다른 층 용도와의 관계, 지구단위계획 제한 등은 건물마다 다르다. 계약 전에 시·군·구 건축과에 서면 질의한다. (확인 필요)
- 단독주택·공동주택에서 10명 미만으로 운영하면 3-4의 겸직 특례를 쓸 수 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 안에 설치할 때 관리규약·입주자 동의 등 다른 제약이 있는지는 (확인 필요).
4-2. 소방
| 항목 | 기준 | 출처 |
|---|---|---|
| 별표 9 자체 요구 | 소방 관련 법률에 따라 소화용 기구 비치, 비상구 설치 | 별표 9 제2호나목3)다) [S8] |
| 소방법상 분류 |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포함)은 **노유자시설 중 "노인 관련 시설"**이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가목 (개정 2026.9.29) [S15] |
| 소화기구 | 연면적 33㎡ 이상이면 설치. 노유자시설은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같은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S15]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① "노유자생활시설" ② 그 밖의 노유자시설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600㎡ 미만 ③ 300㎡ 미만이라도 탈출을 막는 창살(화재 시 자동 개방형 제외)이 있는 시설 | 별표 4 제1호마목5) [S15] |
| 스프링클러설비 | 노유자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이면 모든 층 | 별표 4 제1호라목5) [S15] |
| 자동화재탐지설비 | "노유자생활시설"은 모든 층, 그 밖의 노유자시설은 연면적 400㎡ 이상이면 모든 층 | 별표 4 제2호다목6)·7) [S15] |
| 자동화재속보설비 | "노유자생활시설", 또는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이 있는 노유자시설 | 별표 4 제2호사목 [S15] |
| 시각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 노유자시설은 시각경보기, 가스시설이 있는 노유자시설은 가스누설경보기 | 별표 4 제2호라목·차목 [S15] |
| 피난기구 | 모든 층에 설치하되 피난층·지상 1·2층은 보통 제외. 단, 노유자시설은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2층도 설치 대상 | 별표 4 제3호가목 [S15] |
| 건축허가 등 동의 | 노유자시설은 연면적 200㎡ 이상이면 소방서의 건축허가 등 동의 대상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S15] |
- "노유자생활시설"에 주·야간보호가 들어가는지가 핵심인데 확인하지 못했다. 별표 4는 노유자생활시설을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시설(가목2)·나목~바목 중 단독·공동주택에 설치된 것 제외)"로 정의한다. 제7호가목의 세부(노인 관련 시설 중 어느 것인지) 원문을 읽지 못했다. 해당하면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가 필요하다. (확인 필요) → 관할 소방서 예방과에 평면도를 들고 문의한다.
- 지자체가 요구하는 소방 서류의 이름(예: 광진구 "소방·전기·안전점검확인서")과 발급처는 6장 서류표 참고.
4-3. 위생·급식
| 항목 | 기준 | 출처 |
|---|---|---|
| 식단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한다. 영양사가 없으면 보건소장이나 다른 시설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짠다. | 별표 10 제2호가목 [S9] |
| 조리자 | 전염성 질환·고름형성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 금지, 조리자는 항상 청결 | 별표 10 제2호나목·라목 [S9] |
| 먹는물 | 「수도법」·「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 | 별표 10 제2호다목, 별표 9 제2호나목3)라) [S8][S9] |
| 집단급식소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다. 이용자와 직원을 합쳐 50명을 넘으면 신고 대상인지 관할 위생 부서에 확인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S16] |
- 집단급식소 신고 절차·영양사 배치 의무 예외 등 세부는 식품위생법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4-4. 전기
- 주·야간보호 설치신고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붙여야 한다(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복지용구만 제외). 신고서 서식은 근거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으로 적고 있다. [S7][S10] 현재 발급기관·명칭(전기안전관리법 체계로 바뀌었는지)은 (확인 필요).
4-5. 차량(송영)
| 항목 | 기준 | 출처 |
|---|---|---|
| 운전 인력 | 이용자 10명 이상이면 보조원(운전사) 1명 | 별표 9 제4호가목 [S8] |
| 차량 신고 | 이동서비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으로 제공해야 비용을 산정한다. 지정신청서 시설현황에 차량 종류·적재량·구입 연도·방법·차량번호·등록일 등을 적는 "차량 현황(이송)" 칸이 있다. | 고시 제34조① [S11], 별지 제19호서식 제6쪽 [S5] |
| 이동서비스비용 | 실거주지와 기관 사이 이동 시 거리별로 산정, 1일 1회, 편도만 하면 50%. 기관이 청구하고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이동서비스 일지를 작성·보관한다. | 고시 제34조②~④ [S11] |
| 특장차량 지원금 | 신고된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등)으로 1·2등급 수급자에게 월 1회 이상 이동서비스를 하면 기관당 월 170,000원, 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까지. 고시 부칙상 2025.1.1 시행, 2027.12.31까지 한시 운영. | 고시 제34조의2, 부칙(제2024-295호) [S11] |
| 동승 인력 | 고시 제34조에는 동승 인력 규정이 없다. | [S11] |
- 송영 차량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공식 해석은 찾지 못했다(어린이 통학차량은 별도 규정이 있음). (확인 필요) 시·군·구 교통 부서에 문의한다.
- 이동서비스비용 거리별 금액은 고시 표가 이미지라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4-6. CCTV
- 장기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하지만, 재가급여만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이므로 주·야간보호만(또는 다른 재가급여만) 하면 법상 설치 의무는 없다. 시설급여(요양원 등)를 함께 하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S2] 설치 의무 위반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다(제69조제2항). [S1]
5. 지정 절차, 처리기간, 지정 심사위원회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① 사전상담(권장) | 지정 기준을 미리 상담할 수 있고 시·군·구는 협조해야 한다. 김포시도 설치·지정 전 상담을 권한다. | 시행규칙 제23조④ [S4], 김포시 [S19] |
| ② 접수 | 설치신고서(별지 제20호) +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와 첨부서류를 시·군·구 노인복지 부서에 낸다. 수수료 없음 | [S5][S10][S18] |
| ③ 서류 심사 |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확인 | 광진구 [S18], 김포시 [S19] |
| ④ 현지 확인 |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 주·야간보호는 생활실·프로그램실·조리실 등 실물이 있어 방문요양보다 점검 항목이 많다. | [S18][S19] |
| ⑤ 지정 심사위원회 | 관계 공무원 1명 + 노인복지·장기요양 전문가 4명 이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세부는 지자체장이 정한다. | 시행규칙 제23조③⑦ [S4] |
| ⑥ 결정·지정서 | 지정하면 별지 제20호서식 지정서 발급, 거부하면 사유를 서면 통지. 노인복지법상 설치신고확인증(별지 제15호)도 받는다. | 시행규칙 제23조⑤⑥ [S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S7] |
| ⑦ 공단 통보 | 시·군·구가 지정 명세를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 | 법 제31조④ [S1] |
- 처리기간: 지정신청서 30일, 설치신고서 7일. [S5][S10] 김포시는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처리하되 필요하면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2026.10.20 수정). [S19]
- 지정 때 검토하는 것(법 제31조제3항): ① 운영하려는 자의 급여제공 이력 ② 운영자·종사자가 받은 행정처분 ③ 운영계획 ④ 지역의 노인인구·치매환자 수·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⑤ 지자체장이 정하는 사항. 시·군·구는 공단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S1]
- 심사 점수 예시(지자체마다 다름): 광진구는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지정한다. 배점은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행정처분 이력 최대 −20, 급여제공 이력 최대 −20, 공익성·전문성 10), 서비스 제공 계획 15점, 자원 관리 15점, 인력 관리 15점, 지역사회 관계성 5점이다. [S18] 경주시는 지정 80점·갱신 70점, 대표자 면접 최대 20점으로 바꾼다고 보도됐다(언론). [S27] 관할 지자체의 심사기준표를 꼭 받는다.
6. 결격사유와 지정 제한
결격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S1]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 마약류 중독자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 대표자가 1~6호에 해당하는 법인
추가 제한
- 지정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법인은 대표자 포함)는 지정받을 수 없다(법 제37조제8항). [S1]
- 노인관련기관(장기요양기관 포함) 설치신고를 받는 행정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4항). [S6]
- 전국 단위 주·야간보호 신규 지정 총량제나 제한지역 고시는 찾지 못했다. 다만 법 제31조제3항제4호 때문에 지자체는 지역 수요를 이유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확인 필요: 관할 지역 사정)
7. 지정 유효기간 6년과 지정갱신
| 항목 | 내용 | 근거 |
|---|---|---|
| 유효기간 | 지정받은 날부터 6년 | 법 제32조의3 [S1] |
| 갱신 신청 | 만료 90일 전까지 시·군·구에 신청. 복지부는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받는다고 안내했다. | 법 제32조의4① [S1], 복지부 보도자료 [S23] |
| 심사 중 | 추가자료 요구·현장심사 가능. 만료 전에 심사가 안 끝나면 결정 때까지 유효 | 법 제32조의4②③ [S1] |
| 심사 항목 | 기관장·대표자·종사자의 행정처분, 시설·인력 기준, 공단 평가 결과, 급여 제공 이력, 지자체가 정하는 사항 | 시행규칙 제24조 [S4] |
| 갱신 서류 | 별지 제19호서식(지정갱신에 체크) + 일반현황 1부 | [S5] |
- 첫 갱신 결과(2025년 12월 만료분): 대상 15,386개소 중 14,060개소가 신청했고 적격률은 98.8%였다. 주요 부적격 사유는 공단 평가 점수 저조, 운영계획·자체평가 미흡,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 대면평가 점수 미달이었다. [S24]
- 신규 기관 시사점: 개업 첫날부터 공단 평가, 운영위원회 회의록, 회계, 근로계약·급여 기록을 6년 뒤 갱신 심사에 쓸 수 있게 관리한다.
8. 운영 기준 요약 (개업 후에도 지켜야 하는 것)
| 항목 | 내용 | 근거 |
|---|---|---|
| 운영규정 |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등 운영규정을 만들어 시·군·구에 낸다. 필수 항목 11개: ①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② 이용계약(기간·목적·월이용료·비용부담·신원인수인 권리의무·해제) ③ 이용료 변경 방법 ④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⑤ 특별 보호가 필요한 경우의 기준과 비용 ⑥ 의료가 필요한 경우 처리 절차 ⑦ 시설물 사용 주의사항 ⑧ 배상책임·면책범위 ⑨ 운영규정 개정 절차 ⑩ 운영위원회 ⑪ 그 밖의 중요 사항 | 별표 10 제3호 [S9] |
| 회계 | 시설 회계는 법인회계·다른 사업 회계와 분리. 보조금·기부금품은 별도 계정 | 별표 10 제4호 [S9] |
| 장부 비치 | 연혁 기록부, 재산목록·소유(사용)권 서류, 시설운영일지, 예산서·결산서, 출납부·증빙, 정관(법인), 이용자 명부, 이용자 관리카드 | 별표 10 제5호 [S9] |
| 사업 내용 | 생활지도·일상동작훈련 등 기능회복 서비스, 급식·목욕, 노인가족 교육·상담, 치매전담실은 프로그램관리자 지도 아래 맞춤형 프로그램 | 별표 10 제6호나목 표 [S9] |
| 운영위원회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별표 10 제7호 [S9] |
| 현황보고 | 매년 1월 10일까지 현황보고서(별지 제21호의5서식) 제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S7] |
| 변경 | 장기요양: 시설·인력·급여 종류·형태 변경은 변경지정(별지 제19호의2), 그 밖은 14일 이내 변경신고(별지 제23호). 노인복지법: 명칭·소재지·정원·대표자 등 변경신고(별지 제21호) | 장기요양 시행규칙 제25조 [S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S7] |
| 급여 제공 시간 | 표준 08~22시(운영규정으로 탄력 운영 가능).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24시 이후 보호 금지, 24시간 이상 연속 보호 금지(부득이하면 다음 날까지, 사유 기록). 13시간 초과 시 동의·사유 기록 | 고시 제30조 [S11] |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 1~4등급 치매 수급자: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 노력. 5등급·인지지원등급: 이용할 때마다 1회 60분 이상 (안 하면 그날 비용 산정 불가) | 고시 제30조⑤⑥, 제32조⑩ [S11] |
| 정원 초과 | 정원을 넘겨 운영하면 그날 이용자 전원의 급여비용을 감액. 치매전담실은 실별로 계산 | 고시 제65조 [S11] |
| 인력 기준 위반 |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조리원·운전사 등 부족 시 감액. 2개월 이상 연속이면 가중 | 고시 제66조 [S11] |
| 인건비 지출비율 | 주·야간보호는 받은 급여비용의 48.6% 이상을 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지출 | 법 제38조⑥ [S2], 고시 제11조의2 표 [S12] |
9. 최근 제도 변화 (2024~2026)
| 시기 | 내용 | 근거 |
|---|---|---|
| 2024.7.3 시행 | 지정 검토사항에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추가(법 제31조③4), 갱신 기준에 지역 수요 반영 근거,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 법률 제19888호 개정이유 [S13] |
| 2024.8.2 | 법제처: 주·야간보호 "시설 연면적"에 시설 바깥 복도·계단은 포함하지 않는다. 용어 명확화 권고 | [S17] |
| 2025.1.1 | 특장차량 구비 한시 지원금 신설(월 170,000원, 36개월, 2027.12.31까지) | 고시 제34조의2·부칙 [S11] |
| 2025.2.28 시행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기준 시행(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현행 고시상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과 물리(작업)치료사 1명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수급자 1명당 월 100,000원 가산(수급자 부담 없음). 가산 조항의 최초 시행일은 (확인 필요) | 시행규칙 개정이유(보건복지부령 제1095호) [S13], 고시 제55조의2 [S11] |
| 2025.6~12 | 지정갱신제 첫 본격 시행(2019.12 이전 지정 기관 대상) | [S23][S24] |
| 2026.1.1 | 재가 월 한도액이 등급별 18,920 | 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S21] |
| 2026.1.1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예: 3등급 8~10시간 1일 59,640원) 적용 | 공단 [S20] |
| 2026.4.29 | 첫 갱신 결과 발표. 심사지표 보완과 심층심사 예고 | [S24] |
| 2026.7.1 |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 471곳으로 확대(기존 388곳 + 신규 공모 83곳). 단기보호 월 9일 이내, 가족휴가제 연 12일 이내. 공모 방식이다. | 복지부 보도자료(2026.6.30자, KDI 게재본) [S22] |
| 2026.10.13~11.23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노인복지주택 거주요건 완화 등). 보도자료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별표 9 관련 내용이 없다. 별첨 개정안의 별표 9 변경 여부 (확인 필요) | [S26] |
10. (확인 필요) 목록 — 이 파일
- 별표 9 "정원 6명 이상 1명당 6.6㎡ 추가" 산정 방식(90㎡에 더하는지, 정원 전원 기준인지)
- 지정신청서의 치매전담실 "1인 생활실" 기재란의 의미와 근거 기준
- 시설장 자격 ④·⑤의 고시 교육 명칭·시간
- 주·야간보호 시설장이 사회복지사를 겸할 수 있는지
- 인원 계산 시 고시 제48조 반올림 규칙의 실제 적용 방식
- 치매전문교육의 교육기관·시간·신청 방법
- 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용도변경의 허가/신고 구분과 개별 건물 가능 여부, 공동주택 설치 시 다른 제약
- 주·야간보호가 소방법상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가목 세부)
- 집단급식소 신고 절차와 영양사 배치 예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현행 발급기관·명칭
- 송영 차량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필요 여부
- 이동서비스비용 거리별 금액
- 관할 지역의 지역 수요를 이유로 한 지정 제한 여부
- 2026.10 입법예고 개정안에 별표 9 변경이 있는지
-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고시 제55조의2)의 최초 시행일
출처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가 기준이다. law.go.kr 본문은 자동 조회가 잘 되지 않아 공단 법령 페이지(nhis.or.kr), 법령 미러(nepla.ai), law.go.kr 별표·서식 파일로 읽었다. 신청 전에 law.go.kr에서 현행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한다.
내려받을 수 있는 원본 자료
이 작업에서는 파일을 내려받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페이지에 크기를 표시하지 않는다. 괄호 안 크기는 내용 확인을 위해 열람했을 때의 참고치다.
| 파일 | 받는 곳(페이지) | 크기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HWP·PDF)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6940&efYd=0&chrClsCd=010202 | 표시 없음 (PDF 약 122.9KB, HWP 약 118.0KB) |
| 같은 규칙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HWP·PDF)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PDF 약 191.0KB, HWP 약 65.5KB) |
| 같은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PDF 약 59.0KB, HWP 약 18.5KB) |
| 같은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PDF 약 50.7KB) |
| 같은 규칙 [별지 제20호의20서식]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PDF 약 54.0KB)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신청서 (2025.12.12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0537&efYd=0&chrClsCd=010202 | 표시 없음 (PDF 약 146.6KB, HWP 약 84.5KB) |
| 같은 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PDF 약 62.6KB) |
| 같은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 같은 페이지 | 표시 없음 (PDF 약 35.2KB)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서식":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33&chrClsCd=010202 | 표시 없음 (PDF 약 134.6KB) |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 [별표 4]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 nepla 페이지 하단 파일 링크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nepla.ai/law/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표시 없음 (PDF 약 303.8KB / 약 269.6KB) |
| 구비서류.zip,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hwp | 광진구 지정 절차 페이지 [S18] | 88KB / 32KB (페이지 표시) |
| [별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기준 | 김포시 지정절차 페이지 [S19] | 표시 없음 |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hwpx / pdf)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S21] | 468.95KB / 565.19KB (페이지 표시) |
| R26061372.pdf (단기보호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471곳 확대 보도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S22] | 표시 없음 |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hwpx / pdf)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S23] | 493.29KB / 287.14KB (페이지 표시) |
|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pdf / hwpx)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S24] | 359.83KB / 107.31KB (페이지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