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6. 처분 기준 › 6-4. 과징금 (업무정지 대신)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2 (2019.6.11 개정, 2026.5.12 시행본 현행. PDF 원문 열람 확인), 법 제37조의2

구분상한산정 방식
거짓청구 외 위반2억원업무정지 일수(1개월=30일) × 1일당 과징금. 1일당 금액은 급여종류별 전년도 연간 총수입금액(공단 지급액 + 본인부담금)으로 정한다.
거짓·부정 청구부당금액의 5배총 부당금액 × 배율: 업무정지 10일 이하 2배, 10일 초과30일 이하 3배, 30일 초과50일 이하 4배, 50일 초과 5배

주·야간보호·단기보호(법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마목)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시행령 별표 2 표에서 해당 열 발췌)

연간 총수입금액1일당 과징금
2천만원 이하55천원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90천원
3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130천원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160천원
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200천원
1억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350천원
1억8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591천원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778천원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1,090천원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1,400천원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1,710천원
6억원 초과 7억원 이하2,030천원
7억원 초과 8억원 이하2,340천원
8억원 초과 9억원 이하2,670천원
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2,960천원
10억원 초과 (주·야간보호 최고 구간)3,440천원
  • 예시(계산값): 전년도 총수입 6억5천만원인 주간보호센터가 거짓청구 외 사유로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면 30일 × 2,030천원 = 6,090만원.
  • 두 종류 이상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종류별로 과징금을 따로 계산해 더한다(별표 2 비고 3).
  • 과징금 적용 요건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8호, 2026.7.29 시행)에 있으나 본문이 첨부 파일이라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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