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주·야간보호도 3년마다 공단 정기평가(A~E등급)를 받는다. 현행 주·야간보호 지표는 4개 영역 36개, 100점이다. 평가는 '기록이 있는가'를, 현지조사는 '청구한 대로 실제로 일하고 보호했는가'를 본다. 주·야간보호는 급여제공시간이 수급자 집 도착부터 귀가 도착까지라서, 출퇴근·송영·출석 기록이 그대로 수가 근거가 된다.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과징금·지정취소까지 갈 수 있다.
기준일: 2026-10-21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6.5.26 시행), 시행령(2026.5.12 시행), 시행규칙(2025.12.12 시행),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5.12.16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10.1 시행)
- 평가 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게시물 기준
-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다.
1. 먼저 알아둘 것 (요점 7가지)
- 정기평가는 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한다. 재가급여는 기관기호 끝자리 짝수·홀수로 나눠 받는다. 2026년은 재가 짝수 기관 차례로 2026.2.1~12.31에 진행 중이다.
- 현행 주·야간보호 지표는 36개, 100점이다. 기관운영 14개(27점), 수급자존중 5개(18점), 서비스제공 9개(33점), 서비스결과 8개(22점)다(평가방법 고시 별표 1, 2025.12.16 개정).
- 상위 10% 이내이면서 최고등급이면 공단부담금의 2%, 10% 초과~20% 이내면 1%를 가산금으로 받는다. 등급이 크게 오른 기관에 주는 품질개선 가산금이 2025년 평가부터 생겼다.
- 최하위 등급과 휴업 등으로 평가를 못 받은 기관은 수시평가 대상이다(예: 2024년 재가 E등급·미평가 기관은 2025년에 수시평가). 2025년 첫 지정갱신 심사에서 부적격 사유 1순위가 '공단 평가 점수 저조'였다.
- 현지조사는 법 제61조에 따른 행정조사다. 복지부가 매년 기획 현지조사를 하고, 조사 대상으로 뽑힌 기관의 적발률은 매년 90%를 넘었다(복지부 2024.8.15 설명자료).
- 거짓청구는 1차 업무정지 10~90일(비율 5% 넘으면 1%마다 3일 추가, 최대 6개월), 2차 지정취소다. 자료제출·검사를 거부하면 1차에 업무정지 6개월이다(시행규칙 별표 2).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과 수급자 유인·알선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행정처분은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지정취소다.
2.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주·야간보호)
2-1. 근거와 평가 종류
| 구분 | 내용 | 근거 |
|---|---|---|
| 평가 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법 제54조 |
| 정기평가 | 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재난 등으로 어려우면 평가위원회 심의로 변경·연기할 수 있다. | 평가방법 고시 제4조제1항 |
| 수시평가 | ① 정기평가 최하위등급 기관 ② 휴업 등으로 정기평가를 못 받은 기관 ③ 평가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한 기관 | 같은 고시 제4조제2항 |
| 계획 공고 |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대상·기간·방법·절차 공고 | 같은 고시 제4조제3항 |
| 현장확인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의심이 있으면 공단이 현장확인을 한다. | 같은 고시 제4조제4항 |
| 평가 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3개월 → 지정취소 |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7, 시행규칙 별표 2 |
2-2. 평가 주기와 연도별 일정 (재가급여)
| 평가연도 | 대상 | 평가기간 | 비고 |
|---|---|---|---|
| 2023 | 재가급여, 기관기호 끝자리 짝수 | 2023.1.25~11.30 | 공단 2024.2.29 결과 게시 (방문요양 자료집 05 파일과 공통) |
| 2024 | 재가급여, 2022.12.31까지 지정된 기관 중 끝자리 홀수 | 2024.2.1~11.30 | 9,035개소 평가, 결과 2025.2.26 공개 |
| 2025 | 시설급여 차례. 재가는 수시평가만(2025.8.11~12.31) | - | 재가 수시평가 결과 2026.4.28 공표 |
| 2026 (진행 중) | 재가급여, 2024.12.31까지 지정·설치된 기관 중 끝자리 짝수 | 2026.2.1~12.31 (11개월) | 전체 12,081개소. 공단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 중 주·야간보호는 2,638개소다(데일리메디 2026.1.22, 공단 원문 수치 확인 필요). |
| 2027 | 3년 주기상 재가 홀수 기관 차례로 보이나 계획이 아직 공고되지 않았다. | - | (확인 필요) |
- 출처: 공단 2026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계획 공고(2025.12.19 게시), 공단 2024년 재가급여 평가결과 보도자료(2025.2.26)
- 우리 기관 일정 확인: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기관평가 → 평가예정일조회. 평가예정일은 7일 전부터 조회된다. 분기 구분은 1분기 2
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이며 진행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공단 안내, 2026.1.14). - 신규 기관: 2026년 대상은 2024.12.31까지 지정된 기관이다. 2025년 이후 지정 기관의 첫 정기평가 시기는 차기 공고에서 확인한다. (확인 필요)
- 2026년 결과 공표일은 공고문 본문에 없다. 2027년에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확인 필요)
2-3. 주·야간보호 평가 지표 (현행)
출처: 평가방법 고시 별표 1 제2호라목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9호, 2025.12.16 개정·시행)
| 영역 | 지표 수 | 배점 |
|---|---|---|
| 기관운영 | 14 | 27 |
| 수급자존중 | 5 | 18 |
| 서비스 제공 | 9 | 33 |
| 서비스 결과 | 8 | 22 |
| 계 | 36 | 100 |
| 영역 | 번호 | 지표명 | 요지 | 점수 |
|---|---|---|---|---|
| 기관운영 | 1 | 운영규정 | 운영규정을 마련·비치 | 1 |
| 2 | 사업계획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1 | |
| 3 | 인력기준 | 인력기준 준수, 법적 기준보다 추가 배치 | 1 | |
| 4 | 경력직 | 2년 이상 근무 직원 비율 | 1 | |
| 5 | 보수교육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참여 | 1 | |
| 6 | 직원교육 | 담당업무·운영규정·급여제공지침 숙지 | 2 | |
| 7 | 직원인권보호 | 직원 인권 보호 노력 | 2 | |
| 8 | 직원권익향상 | 직원 권익 향상 노력 | 4 | |
| 9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 시설환경 관리 | 2 | |
| 10 | 낙상예방 환경조성 | 낙상 방지 시설환경 | 4 | |
| 11 | 재난상황대응 | 화재·지진 대비 훈련 | 2 | |
| 12 | 응급상황대응 | 응급 대응 체계와 대응 | 3 | |
| 13 | 시설안전 | 소방시설 구비·정기 점검 | 2 | |
| 14 | 질향상 노력 | 서비스 질 향상 노력 | 1 | |
| 수급자존중 | 15 | 건강검진 | 직원 정기 건강검진 | 3 |
| 16 | 감염관리 | 감염관리 활동, 감염병 발생 시 조치 | 4 | |
| 17 | 소통노력 | 수급자·보호자와 소통 노력 | 4 | |
| 18 | 정보제공 | 급여이용 관련 정보 제공 | 1 | |
| 19 | 노인인권보호 | 노인인권 보호 노력 | 6 | |
| 서비스 제공 | 20 | 욕구사정 | 정기 욕구사정 | 2 |
| 21 | 위험도평가 | 낙상·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정기 평가 | 6 | |
| 22 |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 개별 욕구 반영 계획과 계획대로 제공 | 4 | |
| 23 | 투약 및 약품관리 | 의약품 안전 관리, 정확한 투약 | 2 | |
| 24 | 신체기능 프로그램 | 정기 제공 | 4 | |
| 25 | 인지기능 프로그램 | 정기 제공 | 4 | |
| 26 | 사회적응 프로그램 | 정기 제공 | 4 | |
| 27 | 기능회복훈련 | 개인 신체 상태 반영 계획 수립·훈련 | 3 | |
| 28 | 이동서비스수칙 | 이동서비스 수칙을 마련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림 | 4 | |
| 서비스 결과 | 29 | 사례관리 | 사례관리 회의 정기 실시 | 4 |
| 30 | 외부기관연계 | 응급·의료 조치 필요 시 의료기관 연계 | 1 | |
| 31 | 등급현황 | 이용 수급자 등급 유지·호전 | 1 | |
| 32 | 백신 접종률 | 환절기 예방접종 | 1 | |
| 33 | 식사(간식) 제공결과 |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 노력 | 4 | |
| 34 | 급여제공 결과평가 | 계획 대비 결과 정기 평가·기록 | 7 | |
| 35 | 제도안내 | 자기선택권 존중 노력 | 1 | |
| 36 | 급여 만족도 | 수급자 급여 만족 | 3 |
- 배점이 큰 지표는 급여제공 결과평가(7), 노인인권보호(6), 위험도평가(6)다. 모두 '정기적으로 하고 기록했는가'를 본다.
- 2025.12.16 개정 별표 1의 재가 6개 급여 지표 수를 합하면 136개(방문요양 26, 방문목욕 25, 방문간호 19, 주야간보호 36, 단기보호 20, 복지용구 10)로, 공단이 지표를 224개에서 136개로 줄였다는 보도(데일리메디 2026.1.22)와 맞는다(합계는 계산값).
- 지표별 채점 기준과 확인 방법(서류·면담·관찰)은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과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에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내려받는 파일이라 열람하지 않았다. (세부 채점기준 확인 필요)
2-4. 등급과 결과 공개
- 등급: A(최우수)~E(최하위) 5단계다(공단 보도자료 2025.2.26).
- 등급 구분: 최고·최하위 등급은 공고에서 평가지표 등을 고려해 정한 방법으로 결정한다(평가방법 고시 제4조제2항, 제9조제1항). 등급별 점수 구간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 공표: 기관과 시·군·구에 통보 → 평가위원회 보고·심의 → 공단 누리집 공표(같은 고시 제6조).
- 2024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공단 보도자료 2025.2.26, 재가 전체 기준): 9,035개소, 평균 81.1점, A등급 1,971개소(21.8%), B등급 2,914개소(32.3%), E등급 966개소(10.7%). 보도자료 본문에 주·야간보호만의 수치는 없다. (주·야간보호 결과는 공단 결과보고서 원문 확인 필요)
2-5. 가산금과 불이익
가산금 (평가방법 고시 제9조·제10조, 2025.12.16 개정, 2025년 정기평가부터 적용)
| 조건 | 가산 |
|---|---|
| 정기평가 상위 10% 이내 그리고 최고등급 | 전년도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 |
| 상위 10% 초과~20% 이내 그리고 최고등급 |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 |
| 직전 정기평가보다 등급이 크게 오른 기관 | 평가위원회가 정한 품질개선 가산금. 위 두 가지와 겹치면 큰 금액 하나만 |
| 공통 | 직전 가산 지급 후 행정처분 등을 받은 기관은 제외될 수 있다. 공표일부터 60일 안에 지급. 평가위원회가 정하면 일부를 종사자 처우개선에 써야 한다. |
- 법 제38조제3항은 공단이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현행 평가방법 고시에는 감액 규정이 없다.
불이익
- 최하위등급·미평가: 수시평가 대상(고시 제4조제2항). 실제로는 2024년 재가 E등급·미평가 기관 919개소가 2025.8.11~12.31에 수시평가를 받았다(방문요양 자료집 05 파일, 공단 2025.7.10 계획 공고 기준).
- 지정갱신: 지정 유효기간은 6년이다(법 제32조의3). 갱신 심사 때 행정처분 내용, 시설·인력 기준, 평가 결과, 급여 제공 이력을 본다(시행규칙 제24조제1항). 2025년 12월 만료 기관 15,386개소 중 1,489개소(미신청 1,326, 부적격 163)의 지정 효력이 끝났고, 주요 부적격 사유는 ① 공단 평가 점수 저조 ② 운영계획·자체평가 미흡 ③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 ④ 대면평가 점수 기준 미달 순이었다. 2026년 만료 대상은 1,546개소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4.29).
- 부정 평가: 현장확인에서 거짓으로 확인되면 등급 조정 등이 가능하다(고시 제4조제4항).
3. 평가 대비 실무 체크리스트 (기록·서류 위주)
3-1. 법령상 반드시 갖출 것 (없으면 감점 전에 청구·처분 문제)
- 급여 제공계약서(문서 2부): 급여 개시 전 체결, 1부는 수급자에게. 계약 당사자·계약기간·급여 종류·내용·비용·비급여 항목별 비용 기재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계약 시 확인 기록: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급여 종류·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설명 후 동의서: 급여제공계획과 비용 설명, 동의서. 미이용일 급여비용으로 생기는 본인부담금도 계약 때 미리 안내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급여고시 제6조제2항, 제32조제4항〕
- 계약통보서(별지 제11호의2서식, 주·야간보호용): 계약 체결·변경 시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 급여제공 계획서(별지 제11호의4서식): 전자문서로 공단 통보 〔시행규칙 제21조의2〕
- 급여제공기록지(별지 제15호서식, 주·야간보호): 실시 내역 기록, 수급자에게 월 1회 이상 제공 〔시행규칙 제18조, 급여고시 제7조제2항제2호〕
- 기록지에 꼭 적을 것: 미이용일 사유, 13시간 초과 이용 시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 천재지변 등으로 다음 날까지 보호한 사유,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 예외 사유 〔급여고시 제30조제4항·제8항, 제32조제3항·제11항〕
- 이동서비스 일지: 송영을 제공하면 작성·보관 〔급여고시 제34조제4항〕
- 목욕 제공일지: 목욕 가산을 받으면 작성·비치. 몸 씻기는 반드시 요양보호사가 한다 〔급여고시 제35조〕
- 치매전담실·인지활동형 기록: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일지,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 〔급여고시 제72조제2항, 제73조제3항〕
- 선임 요양보호사 업무수행일지(이용자 35명 이상, 수당 받는 경우) 〔급여고시 제11조의6제3항〕
- 명세서·납부확인서: 급여비용 명세서 교부(요구 시 세부 산정내역), 연말 의료비공제용 납부확인서 발급 〔법 제35조제3항, 시행규칙 제27조〕
- 5년 보존: 계약 서류, 청구서·청구명세서, 급여제공기록지 등 산정 근거 서류, 명세서 부본(본인부담금수납대장으로 대체 가능)을 급여 종료일부터 5년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 운영규정: 조직·인사·급여·회계 등을 정해 시·군·구에 제출. 이용정원, 이용계약, 배상책임·면책범위, 운영위원회 등 포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
- 장부 비치: 연혁 기록부, 재산목록, 시설운영일지, 예산서·결산서, 금전·물품 출납부와 증빙, 제반 규정, 이용자 명부, 입소자 관리카드 〔별표 10 제5호〕
-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별표 10 제7호〕
- 인력 신고와 근무 일치: 신고 직종으로 실제 근무, 근무표·출퇴근 기록 〔급여고시 제6조제4항, 제50조〕 (상세는 04_인력운영 참고)
- 매월 청구 전 제출: 관리현황 통보서,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 인건비 지출내역서,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내역서 〔청구 처리기준 제8조〕
- 기록을 거짓으로 쓰지 않기: 기록 미작성·거짓 작성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5조제4항, 제69조제1항제3호〕
- 인권교육 매년 4시간 이상, 직원 건강진단 연 1회(결핵 포함),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행규칙 제27조의2, 별표 10 제1호, 급여고시 제10조〕
3-2. 지표별로 챙겨 둘 기록 (실무 제안)
아래는 지표명과 고시 문구를 보고 정리한 실무 제안이다. 공단이 인정하는 증빙과 채점 기준은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에서 확인한다. (확인 필요)
| 지표(번호) | 준비해 둘 기록·서류(제안) |
|---|---|
| 운영규정(1)·사업계획(2) | 최신 운영규정 비치본과 개정 이력,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평가 |
| 인력기준(3)·경력직(4) | 월별 배치기준 계산표, 근무표, 출퇴근 기록, 직원 입사일·근속 현황 |
| 보수교육(5)·직원교육(6)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 교육계획과 교육일지(일시·내용·참석자 서명) |
| 직원인권보호(7)·직원권익향상(8) | 고충처리 기록, 수급자·가족에게 한 업무범위 안내 기록(법 제35조의4), 처우개선 지급 내역 |
| 환경·낙상·재난·시설안전(9~13) | 시설 점검표, 낙상 위험 구역 점검, 소방훈련 기록(사진 포함), 소방시설 점검 기록,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과 연락망 |
| 질향상 노력(14) | 자체 점검·개선 활동 기록 |
| 건강검진(15)·감염관리(16) | 직원 건강진단 결과 확인 대장, 감염관리 활동 기록, 감염병 발생 시 조치 기록 |
| 소통노력(17)·정보제공(18) | 보호자 상담·안내 기록, 가족 참여 프로그램 기록(반기 1회 내방 참여 노력, 급여고시 제30조제1항제3호) |
| 노인인권보호(19) | 인권교육 이수 기록, 학대 예방·신고 절차 안내, 신체 제한 금지 관련 기록 |
| 욕구사정(20)·위험도평가(21) | 욕구사정 기록지, 낙상·욕창 위험도와 인지기능 정기 평가 기록 |
| 급여제공계획(22)·결과평가(34) | 수급자별 계획서, 계획 대비 제공 결과의 정기 평가 기록 |
| 투약 및 약품관리(23) | 투약 의뢰서, 투약 기록, 약품 보관 점검 |
| 신체·인지·사회적응 프로그램(24~26)·기능회복훈련(27) | 프로그램 계획표와 운영 기록(참여자·시간), 개인별 기능회복훈련 계획·실시 기록 |
| 이동서비스수칙(28) | 송영 수칙 문서,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린 기록(서명·문자 등), 이동서비스 일지 |
| 사례관리(29)·외부기관연계(30) | 사례관리 회의록, 의료기관 연계 기록 |
| 등급현황(31)·백신 접종률(32) | 이용자 등급 변동 현황, 예방접종 확인 기록 |
| 식사(33) | 식단표, 기호 조사, 급식 관련 기록 |
| 제도안내(35)·급여 만족도(36) | 자기선택권 안내 기록, 만족도 조사 결과 |
3-3. 평가 전후 할 일
- 평가예정일조회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7일 전부터 조회).
- 공단 「다빈도 Q&A 사례집」(2026년 1차·2차)으로 해석이 갈리는 지표를 미리 본다.
- 휴업 등으로 평가를 받을 수 없으면 공단 서식 「장기요양기관 평가연기 요청서」를 검토한다.
- 결과 공표 전에 자체 집계 점수·등급을 홈페이지 등에 올리지 않는다. 공단은 이런 게시를 경고하고 처벌 가능성을 안내했다(공단 2025.10.21 공지, 방문요양 자료집 05 파일과 공통).
4. 현지조사 (복지부·지자체, 공단 지원)
4-1. 근거
| 항목 | 내용 | 근거 |
|---|---|---|
| 조사 권한 |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에 급여 제공 명세, 재무·회계 자료 제출을 명하고, 공무원이 질문·서류 검사를 할 수 있다. 공단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 법 제61조제2항·제3항 |
| 조사 서류 제시 | 공무원은 증표와 함께 조사기간·조사범위·조사담당자·관계법령·제출자료가 적힌 현장조사서를 보여 줘야 한다. | 법 제61조제4항,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
| 절차 일반 | 이 법에 없는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조사 개시 7일 전 서면 통지 원칙 등, 방문요양 자료집 05 파일과 공통). | 법 제61조제5항,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
4-2. 대상 선정
| 경로 | 내용 | 출처 |
|---|---|---|
| 기획 현지조사(매년) | 청구 경향 분석으로 대상을 고르고 사전 예고한다. 최근에는 10년 이상 조사 이력이 없는 기관을 중심으로 고른다. | 복지부 보도자료 2024.6.16 / 2025.6.30 / 2026.7.12 |
| 신고 | 공단이 신고 내용을 자체 확인한 뒤 복지부에 현지조사 등을 의뢰한다. 포상금 한도는 기관 관련자(내부종사자) 2억원, 수급자·가족과 일반인 500만원. 익명 신고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다. | 공단 부당청구 신고 안내 (2026-10-21 열람) |
| 데이터 분석 | 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탐지시스템(FDS)으로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고른다. | 복지부 보도설명자료 (2024.8.15) |
| 가산 기관 모니터링 | 공단은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며, 기관은 현장 확인에 응해야 한다. 현지조사와는 별개다. | 급여고시 제54조제6항 |
4-3. 조사 흐름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① 사전통지 |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증거인멸 우려 등은 예외) |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
| ② 현장조사 | 증표와 현장조사서 제시 | 법 제61조제4항 |
| ③ 자료 대조 | 급여제공기록지·계약서·청구 내역, 근무표·출퇴근 기록·급여대장, 이동서비스 일지, 회계 자료 등을 서로 맞춰 본다. 주·야간보호는 급여제공시간이 송영 포함 시간이라 송영 기록과 기록지 시간이 맞는지가 핵심이다. | 법 제61조, 급여고시 제16조제1항 |
| ④ 환수와 처분 | 공단은 부당이득을 징수하고, 지자체는 업무정지·과징금·지정취소를 처분한다. | 법 제43조, 제37조, 제37조의2 |
| ⑤ 공표 | 거짓청구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의 10% 이상이면 처분 확정 후 위반사실을 공표한다. | 법 제37조의3 |
| ⑥ 불복 | 공단 처분은 공단에 심사청구(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등, 방문요양 자료집 05 파일과 공통). 지자체 처분 불복 절차는 (확인 필요) | 법 제55조 |
4-4. 조사를 거부하면
- 급여비용 지급 보류: 응할 때까지 보류할 수 있다(법 제38조제7항).
- 행정처분: 1차 업무정지 6개월, 2차 지정취소(시행규칙 별표 2 개별기준 12)).
- 벌금: 기관에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67조제4항).
- 위반사실 공표 대상(법 제37조의3제2항).
4-5. 최근 기획 현지조사와 통계
| 발표 | 대상 | 주요 점검 내용 |
|---|---|---|
| 복지부 2024.6.16 | 10년 이상 미조사 기관 중 34개소, 6월 말~9월 | 급여 제공·청구 적정성, 기록 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
| 복지부 2025.6.30 | 최근 10년간 이력 없는 방문요양기관 44개소, 7~10월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구 방문·급여관리 |
| 복지부 2026.7.12 | 10년간 미조사 4,078개소 중 44개소, 7.13부터 약 4개월 | 신고된 종사자의 실제 근무 여부, 방문요양 제공-청구 불일치, 관련 법령 준수 |
- 2026년 조사의 '종사자 실제 근무 여부' 항목은 주·야간보호에도 그대로 해당한다.
- 복지부 설명(2024.8.15): 2023년 말 기준 급여 청구·지급이 끝난 장기요양기관 27,474개소 중 부당청구 확인 기관은 1,342개소(4.88%), 부당금액 667억원(지급 급여비 10조6천억원의 0.6%). 조사 대상 기관의 허위청구 적발률은 매년 90%를 넘었다.
- 2024~2026년 기획 현지조사의 결과(적발 기관 수·금액)와 주·야간보호 유형별 적발 통계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5. 주·야간보호에서 문제 되기 쉬운 부당청구 유형
공식 자료에서 주·야간보호만의 적발 빈도 순위는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아래는 공단 신고대상 유형과 급여고시 조문을 주·야간보호 운영에 맞춰 정리한 것이다. '결과'는 규정상 산정되지 않거나 깎이는 내용이며, 거짓·부정으로 판단되면 6장의 처분이 더해진다.
| 유형 | 이렇게 문제 된다 | 관련 규정 | 결과 |
|---|---|---|---|
| 인력배치 위반을 숨긴 청구 |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으로 신고, 근무시간을 부풀려 신고, 결원이 있는데 감액 없이 청구 | 공단 신고대상 유형("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 거짓 신고", "근무 기간·시간을 늘려 거짓 신고"), 급여고시 제50조·제51조·제66조 | 감액분 환수, 거짓이면 업무정지 등 |
| 인력추가배치 가산 허위 | 대표자 가족·친인척 등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 인력으로 올려 가산 청구 | 급여고시 제55조·제56조 | 가산금 환수. 2026년 기획조사의 의심 유형으로 복지부가 언급(방문요양 자료집 05 파일, 이데일리 2026.7.12 보도) |
| 신고 직종과 다른 업무 |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직원이 조리나 운전을 상시 전담 | 급여고시 제50조, 제51조제1항·제2항 | 요양보호사 근무 불인정 → 결원 감액. 조리 업무를 대부분 한 직원을 조리원으로 본 판결 보도 있음 |
| 조리원 미배치(급식 위탁 요건 미충족) | 국·반찬만 외부에서 받고 밥·배식은 직원이 하면서 조리원 면제로 처리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비고 7 | 서울고법 2026.5.13 선고 사건에서 환수 약 1억9,407만원 유지, 다만 '거짓·부정'으로는 단정하지 않음(메디게이트뉴스 2026.6.27 보도, 판결문 확인 필요) |
| 이용시간 부풀리기 | 실제보다 늦게 귀가한 것처럼 기록해 수가 단계를 올림. 예: 3등급 8 | 급여고시 제16조제1항(집 도착~귀가 도착), 제31조, 공단 신고대상 유형("일수·시간을 늘려 거짓 청구") | 차액 환수, 거짓청구 처분 |
| 송영(이동서비스) 허위 | 송영하지 않은 날 이동서비스비용 청구, 편도인데 왕복 청구, 신고되지 않은 차량 사용, 일지 미작성 | 급여고시 제34조(신고 차량, 1일 1회, 편도 50%, 일지 작성) | 이동서비스비용 환수 |
| 출석 허위 | 오지 않은 날을 이용한 것으로 청구 | 공단 신고대상 유형("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거짓 청구") | 전액 환수, 거짓청구 처분, 형사처벌 가능 |
| 미이용일 급여비용 요건 위반 | 월 15일 미만 계약, 전월 말일까지 계약통보 누락, 평일 월 5일 초과, 사유 미기재인데 미이용일 비용 청구 | 급여고시 제32조제3항~제5항(월 15일 이상 계약, 평일 월 5일, 예정 급여비용의 50%, '라-3'의 50% 한도) | 환수 |
| 같은 날 중복 산정 | 같은 대표자 기관에서 같은 날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을 모두 청구, 동일 부지 복수 기관에서 같은 날 복수 급여 청구, 미이용일 비용 산정일에 같은 대표자 기관의 다른 재가급여 청구 | 급여고시 제32조제2항·제5항·제9항 | 한 종류만 산정, 나머지 환수 |
| 24시 이후·24시간 이상 보호 | 사실상 숙박을 시키고 주·야간보호로 청구 | 급여고시 제30조제2항·제4항, 제32조제1항 | 그날 급여비용 일체 미산정 |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 | 5등급·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프로그램 없이 청구 | 급여고시 제30조제6항, 제32조제10항 | 그날 급여비용 일체 미산정 |
| 정원 초과 | 신고 정원을 넘겨 운영 | 급여고시 제65조 | 수급자 전원 급여비용 50~90%로 감액 |
| 가산 요건 미충족 | 목욕 가산(주 1회, 요양보호사 몸 씻기, 설비, 제공일지), 맞춤형서비스 가산(자격 있는 외부강사, 횟수·시간) 요건 없이 청구 | 급여고시 제35조, 제62조 | 가산금 환수 |
| 기록 거짓 작성 | 급여제공기록지를 사후에 일괄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 | 법 제35조제4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69조제1항제3호) |
6. 처분 기준
6-1. 행정처분 일반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2020.9.29 개정, 2025.12.12 시행본 현행)
출처: 시행규칙 별표 2 (PDF 원문 열람 확인)
- 위반 횟수는 최근 5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센다.
- 위반이 둘 이상이면 무거운 처분을 따른다. 둘 다 업무정지면 6개월 범위에서 합산한다. 거짓청구가 섞이면 거짓청구 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남은 기간에서 합산한다.
- 다음은 개별기준과 관계없이 지정취소할 수 있다: ① 중대한 위반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②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 ③ 수급자 학대 유형 중 2종 이상
- 업무정지는 사정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단,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와 **자료제출·검사 거부 등(법 제37조제1항제5호)**은 감경하지 않는다.
6-2. 개별기준 (주·야간보호 관련 발췌)
| 위반행위 | 근거(법 제37조제1항) | 1차 | 2차 | 3차 | 4차 |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 제1호 | 지정취소 | |||
| 급여외행위 제공(관리·감독 소홀 시) | 제1호의2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지정기준(시설·인력) 부적합 | 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5일 | 지정취소 |
| 급여 거부 | 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 제3호의2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수급자 소개·알선·유인·조장 | 제3호의3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장기요양요원 보호 의무 위반(급여외행위 요구, 본인부담금 부담 요구) | 제3호의4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신고 없이 1년 이상 급여 미제공 | 제3호의5 | 지정취소 | |||
| 고의·중과실 시정명령 불이행 / 회계장부 미작성·허위작성 | 제3호의6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그 밖의 시정명령 불이행·회계부정 | 제3호의6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평가 거부·방해·기피 | 제3호의7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자료제출 불응·거짓 제출, 검사 거부·방해·거짓 답변 | 제5호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종사자의 수급자 폭행·상해 | 제6호 가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종사자의 성폭행·성희롱 | 제6호 나 | 지정취소 | |||
| 종사자의 유기·방임 | 제6호 다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수급자 금품 목적 외 사용 | 제6호 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정서적 학대 | 제6호 마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업무정지 기간 중 급여 제공 | 제7호 | 지정취소 | |||
|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말소 | 제8호 | 지정취소 |
- 지정취소 후 3년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고(법 제37조제8항), 행정제재 효과는 처분일부터 3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된다(법 제37조의4) (방문요양 자료집 05 파일과 공통).
6-3. 거짓·부정 청구(법 제37조제1항제4호) — 1차 위반 업무정지 일수
| 월평균 부당금액 \ 부당청구액 비율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
|---|---|---|---|---|---|
|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 - | - | 10 | 20 | 30 |
| 25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 - | 10 | 20 | 30 | 40 |
|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10 | 20 | 30 | 40 | 50 |
| 8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 20 | 30 | 40 | 50 | 60 |
| 240만원 이상 840만원 미만 | 30 | 40 | 50 | 60 | 70 |
| 84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40 | 50 | 60 | 70 | 80 |
| 3천만원 이상 | 50 | 60 | 70 | 80 | 90 |
- 월평균 부당금액 = 조사대상기간 부당 공단부담분 + 부당 본인부담분 ÷ 조사대상 월수
- 부당청구액 비율 = 총 부당금액 ÷ 조사대상기간 공단 심사결정 급여비용 총액 × 100
- 비율 5% 이상이면 초과 1%마다 3일 가산(소수점 이하는 1%로 봄), 총 업무정지는 6개월 이내
- 2차 위반: 지정취소
- 종사자 개인: 거짓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는 급여 제공을 제한받는다. 1차 6개월, 2차 이상 12개월(별표 2 다목, 법 제37조의5).
6-4. 과징금 (업무정지 대신)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2 (2019.6.11 개정, 2026.5.12 시행본 현행. PDF 원문 열람 확인), 법 제37조의2
| 구분 | 상한 | 산정 방식 |
|---|---|---|
| 거짓청구 외 위반 | 2억원 | 업무정지 일수(1개월=30일) × 1일당 과징금. 1일당 금액은 급여종류별 전년도 연간 총수입금액(공단 지급액 + 본인부담금)으로 정한다. |
| 거짓·부정 청구 | 부당금액의 5배 | 총 부당금액 × 배율: 업무정지 10일 이하 2배, 10일 초과 |
주·야간보호·단기보호(법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마목)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시행령 별표 2 표에서 해당 열 발췌)
| 연간 총수입금액 | 1일당 과징금 |
|---|---|
| 2천만원 이하 | 55천원 |
|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90천원 |
| 3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30천원 |
|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60천원 |
| 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00천원 |
| 1억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 350천원 |
| 1억8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 591천원 |
|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778천원 |
|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 1,090천원 |
|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400천원 |
|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710천원 |
| 6억원 초과 7억원 이하 | 2,030천원 |
| 7억원 초과 8억원 이하 | 2,340천원 |
| 8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2,670천원 |
| 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960천원 |
| 10억원 초과 (주·야간보호 최고 구간) | 3,440천원 |
- 예시(계산값): 전년도 총수입 6억5천만원인 주간보호센터가 거짓청구 외 사유로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면 30일 × 2,030천원 = 6,090만원.
- 두 종류 이상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종류별로 과징금을 따로 계산해 더한다(별표 2 비고 3).
- 과징금 적용 요건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8호, 2026.7.29 시행)에 있으나 본문이 첨부 파일이라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6-5. 환수·공표·형사처벌·과태료
| 구분 | 내용 | 근거 |
|---|---|---|
| 부당이득 환수 | 거짓·부정 청구로 받은 비용, 그 밖에 법상 원인 없이 받은 비용을 공단이 징수 | 법 제43조 |
| 환수와 처분의 차이 | '원인 없이 받은 비용'이면 환수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면 업무정지·과징금까지 이어진다. 위 서울고법 사건은 환수는 유지하고 '거짓·부정'은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 보도됐다(판결문 확인 필요). | 법 제43조제1항제4호·제5호, 제37조제1항제4호 |
| 제2차 납부의무 | 법인 재산으로 부족하면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가 부족분 납부(2025.12.30 신설, 방문요양 자료집 05 파일과 공통) | 법 제43조의2 |
| 거짓 청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67조제1항제1호 |
| 양벌규정 | 종사자 위반 시 법인·개인 운영자도 벌금형 | 법 제68조 |
| 거짓 청구 가담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69조제1항제8호 |
| 기록 미작성·거짓 작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69조제1항제3호 |
| 명세서 미교부·거짓 교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3 |
| 변경지정·변경신고 미이행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69조제1항제2호 |
| 위반사실 공표 | 거짓청구 1천만원 이상 또는 총액의 10% 이상, 처분 확정 후 | 법 제37조의3 |
- 자진신고: 공단 서식자료실에 「장기요양기관 착오지급내역 자진신고서」가 있다. 현재 자율점검 제도의 운영 여부와 처분 감면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7.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수급자 유인·알선 금지
| 구분 | 금지 내용 | 행정처분(별표 2) | 형사처벌 |
|---|---|---|---|
|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 장기요양기관이 영리 목적으로, 법이 정한 면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 법 제40조제2항)나 감경(법 제40조제4항) 외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행위 〔법 제35조제5항〕 | 1차 업무정지 1개월 → 2차 3개월 → 3차 지정취소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2〕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7조제2항제3호〕 |
| 수급자 소개·알선·유인 |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금전·물품·노무·향응·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면서 수급자를 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 〔법 제35조제6항〕 | 1차 업무정지 1개월 → 2차 3개월 → 3차 지정취소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3〕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7조제2항제4호〕 |
| 관련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함 | -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9조제1항제6호〕 |
| 관련 | 기관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수급자 본인부담금 부담을 요구 | 경고 → 1개월 → 3개월 → 지정취소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4〕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9조제1항제3호의2〕 |
주간보호센터 현장에서 주의할 점 (실무 제안)
- 이동서비스비용(송영비)과 목욕 가산은 고시상 원래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급여고시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 "송영 무료", "목욕 무료"라고 안내하는 것 자체는 본인부담금 할인이 아니다. 반면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거나 대신 상품권·현금·선물을 주는 것은 금지 행위다.
- "첫 달 본인부담금 무료", "소개해 주면 사례금" 같은 홍보는 법 제35조제5항·제6항에 걸릴 수 있다. 2024년 복지부 기획 현지조사도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를 점검 항목으로 명시했다.
- 비급여 항목(식재료비 등)은 계약서에 항목별 비용으로 적고 받는다(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4호). 비급여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본인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문제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 법정 감경률은 공단이 정한 대로 적용한다. 기관이 임의로 감경률을 정할 수 없다.
8. 최근(2024~2026) 단속·제도 변화
| 시점 | 내용 | 출처(구분) |
|---|---|---|
| 2024.6.16 | 10년 이상 미조사 기관 34개소 기획 현지조사, 본인부담금 면제·감경과 기록 의무 점검 | 복지부 보도자료 |
| 2024.8.15 | 2023년 말 기준 부당청구 확인 1,342개소(4.88%), 667억원. FDS로 대상 선정, 조사 기관 적발률 매년 90% 이상 | 복지부 보도설명자료 |
| 2025.2.26 | 2024년 재가 정기평가 결과 공개(평균 81.1점, A 21.8%, E 10.7%) | 공단 보도자료 |
| 2025.4.29 | 지정갱신제 본격 시행(유효기간 6년), 심사에 평가 결과·행정처분 이력 반영 | 복지부 보도자료 |
| 2025.6.30 | 방문요양기관 44개소 기획 현지조사 | 복지부 보도자료 |
| 2025.11.4 | 2026년 제도개선 의결: 장기근속장려금 1년부터·최대 18만원, 선임 요양보호사 주·야간보호 확대, 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제도화(30인 이상·요양보호사 가산 기관, 단기보호 침실기준 충족, 야간 요양보호사 1인 배치) | 복지부 보도자료 |
| 2025.12.16 | 평가방법 고시 개정: 가산금 기준(상위 10% 2%, 10~20% 1%), 품질개선 가산금 신설. 주·야간보호 지표 36개·100점 | 국가법령정보센터 |
| 2025.12.19 | 2026년 재가 정기평가 계획 공고(짝수 기관, 2026.2.1~12.31, 12,081개소) | 공단 공고 |
| 2026.1.1 | 급여고시 개정(제2025-247호): 주·야간보호 인건비 지출비율 48.5% → 48.6%, 장기근속장려금 개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단 건강Law 조문연혁 |
| 2026.4.29 | 첫 지정갱신 결과: 15,386개소 중 1,489개소 효력 만료, 부적격 사유 1순위 평가 점수 저조 | 복지부 보도자료 |
| 2026.6.29 | 단기보호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471곳으로 확대 발표(7.1부터 시행이라는 보도)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세부는 첨부 원문 확인 필요) |
| 2026.7.1 | 이용자 35명 이상 주·야간보호기관에 선임 요양보호사 적용 | 급여고시 제2025-247호 부칙 |
| 2026.7.12 | 기획 현지조사 44개소: 신고 종사자 실제 근무 여부 점검 | 복지부 보도자료 |
| 2026.7.29 |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개정(제2026-158호), 내용 확인 필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9. (확인 필요) 목록: 이 파일
- 2026년 재가 평가 대상 중 주·야간보호 기관 수(보도 2,638개소)의 공단 원문 수치
- 2027년 평가 계획(재가 홀수 여부), 2025년 이후 지정 기관의 첫 정기평가 시기, 2026년 평가 결과 공표일
- 평가 등급별 점수 구간(컷오프)과 지표별 채점 기준(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 2024년 재가 평가 중 주·야간보호만의 결과
- 2024~2026 기획 현지조사 결과, 주·야간보호 유형별 적발 통계
- 지자체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제2026-158호) 세부 내용
- 자율점검·자진신고 제도의 현재 운영 여부와 감면 기준
- 비급여 미징수가 본인부담금 감경으로 보이는지 여부
- 서울고법 2026.5.13 선고 사건 판결문(환수액 약 1억9,407만원은 보도 기준)
- 단기보호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확대(2026.6.29 발표)의 세부 요건·인력 기준 원문
출처
법령·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2026-10-21 열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5.26, 법률 제21690호] 제32조의3·제32조의4·제33조·제35조·제37조·제37조의2
5·제38조·제40조·제43조·제54조·제61조·제67조제69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17&efYd=2026052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5.12, 대통령령 제36325호] 별표 2(과징금 부과 기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01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12,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제16조·제18조·제21조의2·제24조·제27조·제42조, 별표 2(행정처분의 기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15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12.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9호] 제4조·제6조·제9조·제10조, 별표 1: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802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10.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제7조·제16조·제30조
제35조·제50조제56조·제62조·제65조·제66조·제72조·제73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470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제8조: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01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9] 별표 9·별표 10: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119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2026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계획 및 평가매뉴얼 안내(2025.12.19):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59&act=VIEW
- 2026년 정기평가(재가급여) 대상기관 분기별 일정 안내(2026.1.14):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62&act=VIEW
- 보도자료 「2024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공개」(2025.2.26):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0&boardId=60175&act=VIEW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신고대상·처리절차·포상금): https://www.longtermcare.or.kr/npbs/g/m/108/openIjstDmdDcltMain.web?menuId=npe0000002774
보건복지부·정책브리핑
- 장기요양기관 건전성 제고 위한 기획 현지조사 실시(2024.6.16):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1945
- 보도설명자료 「요양기관 '누워서 세금 빼먹기' 등」(2024.8.15):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30&list_no=1482756&mid=a10504000000&nPage=1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2025.4.2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5644
-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2025.6.30):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6635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11.4):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817&mid=a10503000000
-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미운영 및 부실 운영기관 관리 강화(2026.4.2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0344
- 단기보호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471곳으로 확대(2026.6.2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8564
-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2026.7.12):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1227
언론 (위치 확인·보조용)
- 데일리메디 「건보공단,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1만2000곳 평가」(2026.1.22, 공단 2026.1.21 발표 인용):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ca_id=22&wr_id=933188
- 메디게이트뉴스 「공단 환수는 유지됐지만 과징금 10억 방어」(2026.6.27): https://medigatenews.com/news/2461531155
공통 사실 참고
- 방문요양 자료집
C:\방문요양\05_평가_현지조사.md(2026-10-21 작성)의 평가 일정·행정조사기본법·심사청구·제2차 납부의무·공단 공지 내용 일부를 함께 사용했다. 해당 항목에 표시했다.
내려받을 수 있는 원본 자료
이 문서를 쓰면서 원본 파일을 C:\주간보호센터에 저장하지 않았다. 크기는 게시판에 표시된 값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크기를 표시하지 않아, 조사 중 내용 확인을 위해 열람했을 때의 참고치를 괄호에 적었다.